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1. 개업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3.21.부터 2024.5.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특수관계 법인인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와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는 한편,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7.19. 청구법인에게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d은 차량으로 수차례 제품을 운반하였다고 하였으나, 거래가 없는 운송업체의 거래장이 아니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청구법인의 제품들은 크기가 작은 전자제품들이어서 대형 화물차로 운반할 필요가 없으며, 당시 거래처 c과 청구법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하였다. 납품 당시 작성한 물품견적서,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결제 내역, 물품 공급날짜의 차량 톨게이트 통과 내역 및 현장에서 물품을 인수한 거래명세표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실제 대표이사 d의 심리와 건강상태(당시 갑상선암 4기)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조사와 심리적 압박으로 하여 d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실물이 없이 순환거래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많은 업체들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쌍방의 거래 계약서에 의해 매년 12월 결산일 전에 실제 거래와 은행 결제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바, 이를 계약서에 명문화하였다.
또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에 명시하였듯이 만약 물건이 공급되지 않거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4년 4분기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c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협력하는 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같이 하였을 뿐이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발행하였다.
(3) 처분청은 a가 매출처인 e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가 취소되자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제품이 입고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하기 위해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높아도 80세가 넘은 대표이사가 있는 법인에 정부보조금이나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것은 현재의 기업활동을 전혀 모르는 의견이다.
또한,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과 a가 얻은 이익은 없으며, 법인세 등 관련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승용차의 톨게이트 정산료와 거래처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통상 매출은 매출처에서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거래처 직원들의 통행내역만 제출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물건운송을 위한 차량운행인지 출퇴근 차량운행인지 출장에 대한 차량운행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추후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 주장하지만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의 선지급을 요건으로 함에도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수한 내역은 없다.
2023.12.14.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고용한 직원과 설치한 제조 공장이 없음에도 같은 날짜에 PCB반제품을 매입하고, 인버터 제품을 매출하고 있다. 심지어 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가 매입세금계산서보다 먼저 발행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이후 거래대금을 수수한 시점은 처분청 전산시스템에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조기경보 내역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고, 금액도 거래대금에 비해 소액이며 대금의 수취와 동시에 지급되고 있어 정상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 대표자 d은 a의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제품이 왜 다시 a로 판매되느냐는 질문에 매출처와 거래가 모두 a와 계약되어 있어 조사법인으로부터 다시 제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3) a의 이전 거래 내역을 보면 다른 거래처와 고액의 거래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에도 c과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매출실적이 필요해 해당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청구법인과 b의 설립시점에 a의 매출처인 e와 공급가액 OOO원(12.14. 순환거래 공급가액과 동일)의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e와 취소된 거래금액만큼 다른 거래처를 통한 매출실적을 만들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4.12.27. b 및 a에게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견적서, 이체확인증, 개인신용카드 사용 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견적서 및 이체확인증(일부 발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거래명세표(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은 2024.12.27. c 및 a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견적서, 이체확인증, 개인신용카드 사용 내역,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견적서 및 이체확인증(일부발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거래명세표(일부발췌)>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에 물건이 공급되지 않거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4년 4분기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원자재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원자재 공급계약서>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제품들은 크기가 작은 전자제품들이어서 대형 화물차로 운반할 필요가 없으며, 쟁점거래 당시 c 소유 차량과 청구법인 소유 차량으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품사진 및 차량소유 현황을 제출하였다.
<쟁점거래 관련 제품(일부발췌)>
<차량 소유 현황>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12월 한달 동안 총 2회의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총 공급가액 OOO원)를 한 것으로 보았다.
<2023.12.14.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2023.12.27.∼2023.12.29.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조사종결보고서(일부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실제 재화가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톨게이트 정산료 관련 거래처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제품운반을 위한 차량운행인지 출퇴근 차량운행인지 출장에 대한 차량운행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는 소액의 거래가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재고 파악과 실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품이 어떻게 운반이 되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증빙이나, 계량, 차량조달 관련 운송서류 등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의 범칙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d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이내 재화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2023.12.14. c으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같은 날짜에 a에게 전액 공급하여 공급할 재화가 없음에도 2023.12.27.에 b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매출거래에 따라 입금된 금액은 몇시간 후 바로 매입처인 c과 a로 출금되어 재고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는 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보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장소 및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슷한 날짜 및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발급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각 거래처 간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나 제조시설과 고용된 직원이 없고 쟁점거래처들 또한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재화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 또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순환거래(쟁점거래)를 통해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