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형 A(1949년생)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장기간 앓다가 2019.4.9. 70세의 나이에 사망하였고, A의 사망 후 상속인인 그의 형제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A의 대리인으로서 2018.2.12. 및 2018.3.23.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에 A 소유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 명의의 계좌로 그 양도대금을 받았다.
<표1> A 소유의 토지 양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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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토지는 청구인, A 등이 아버지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이고, 이 외에 A 소유의 다른 부동산은 없다.
다. 처분청은 2023.10.4.~2023.12.11. 기간 동안 A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A의 병원비 등을 차감한 OOO원(이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OOO원으로 감액되었고, 잔여금액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2.14. 청구인에게 2018.9.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된 후의 잔여세액은 OOO원이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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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A의 사망 후에 사실상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바,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할 뿐,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신 받아 보관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949년생인 A는 9남매(3남 6녀) 중 장남으로 OOO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후 고시 공부를 위해 절에 들어갔다가 명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1979년 5월에 정신질환(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어머니의 권유로 1980년 12월에 결혼을 하였으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1982.3.30(이혼 화해 성립일) 이혼하였고, 그 후 1985.9.18.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2012년까지 서울시 OOO에서 어머니와 거주하였다.
A는 1979.5.30. OOO정신과의원 입원을 시작으로 약 40년 동안 전국에 있는 9곳의 정신병원과 요양원의 입·퇴원을 계속하다가 2019.4.9. 사망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집안 살림을 9남매 중 둘째 아들이자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온 청구인이 떠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염전에서 발생한 수입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의 생활비와 A의 병원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농협은행에서 2002.3.28. OOO원, 2003.6.10. OOO원, 2004.4.2. OOO원, 총 합계 OOO원의 대출을 받아 A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A는 사망 약 2년 전부터 정신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공증을 받아 두고자 청구인은 변호사 및 증인 2명을 대동하여 A가 입원 중이었던 OOO요양병원에 방문하였으나 변호사가 도저히 문서작성이 안 되겠다고 하여 그냥 돌아간 사실도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A의 금융계좌가 2015년 이전부터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 폐쇄된 상태여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쟁점토지를 양수한 법인의 대표는 오래전부터 같이 염전을 해오던 사업자의 아들로, A의 위중한 병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계약 당시 합의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었다.
(나) 청구인과 A 간에 증여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청구인의 계좌는 매매대금 수령에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에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의사무능력자였던 A는 청구인과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특히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한 때, A는 정신분열증 및 뇌졸중 등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전광역시에 있는 OOO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인 상태였고, 의식이 혼미하여 증여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 정상적인 증여계약이 성립될 수 없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 잔액은 OOO원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 명의 계좌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이체받은 것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송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이다.
A는 1979.5.30. OOO에 최초 입원한 이래 2019.4.9. OOO요양병원에서 70세로 사망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보냈다. 특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2018.2.12. 및 2018.3.23.)되기 직전인 2018.2.6. A는 O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2.26. 퇴원하였고, 그후 OOO요양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9.4.9. 사망하였다.
A는 40년 가까이 정신질환 및 각종 합병증을 앓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져 의사능력을 상실하였고, 질병치료의 후유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사망 수정 전부터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혼자 거동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A를 부양하던 청구인이 부득이 하게 A를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거래 편의상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2) 청구인은 약 40년 동안 A를 위해 대신 지급하였던 병원비 등을 양도대금으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약 40년 동안 A의 병원비.생활비.건강보험료 등을 대신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은 후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그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처분청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A에 대한 병원비 등 OOO원을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였으나, 1989년 6월 이전 지출분은 A의 입원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증빙의 미제시를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부담한 지출액의 원금만을 인정하였을 뿐 이자상당액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인정한 병원비 및 간병비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약 40년간 대신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병원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금만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A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A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매매된 직후인 2018.8.10. 막내동생 B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충청남도 서산시 OOO 염전 36,164㎡를 A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중 청구인의 공유지분 상당액은 OOO원으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청구인이 다른 형제들과 다툼 없이 지낸 것은 다른 형제들이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A를 부양하면서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원) 중 일부 금액(OOO원)이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그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전이 이체된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양도대금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향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계좌 명의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08서3814, 2010.6.29. 등 다수, 같은 뜻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총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소명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 일련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정신질환자인 A를 대리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물론 매매대금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본인의 지배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자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2002.3.8.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OOO원의 대출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2018.4.6.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대출완제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A 소유 지분의 양도거래가 이후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그 이후에 청구인 지분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A를 대리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수취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배.향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3814, 2010.6.29. 등 다수, 같은 뜻임).
(4)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A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최대한 찾아내어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반영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자신의 대출금을 A와 어머니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로 대출받은 시점인 2002년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2인 기준 최저생계비를 계산하여 총 OOO원, A의 병원비 및 간병비 OOO원을 각각 인정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등 세금 OOO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A의 생계비, 병원비 등의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의료기관에 자료요청을 하여 진료기록 및 진료비(진료금액이 불분명한 것은 병원 측 자문을 받아 추산)를 직접 수집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A를 위해 돈을 지출한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시점인 2002년부터 2인 가족(피상속인과 모친이 함께 거주하여 2인 가족 생계비를 인정하여 줌)의 최저생계비와 진료비 및 간병비 내역서만을 토대로 각 병원 등에 진료비.입원비 등을 직접 확인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A가 병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한 약 5년 6개월 간의 최저생계비와 입원.간병비를 중복으로 인정해 주었고,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건강보험료도 이의신청 단계에서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여 주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전적으로 A의 부양에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그 동안 지급한 모든 금액에 이자까지 더할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는 청구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거나 청구인이 형 대신 부담한 병원비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C은 1975.7.9.에, 어머니 D(1924년생)는 2012.6.1.에, 형 A(1949년생)는 2019.4.9.에 각각 사망하였고, A는 1980.12.31. 혼인신고하였다가 1982.3.30. 이혼(자녀는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A는 1990년에 부동산임대업을 한 외에는 다른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숙박업.광업(천일염, 1997.1.1.~2019.7.23.) 등을 영위하면서 2013~2017년 귀속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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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 소유 토지의 양도 현황은 위 <표1>과 같고,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A로, 대리인은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 및 날인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생 B와 함께 2018.7.23. 충청남도 서산시 OOO의 공유지분 10분의 7을 OOO원(청구인 지분 상당액 OOO원)에 A㈜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8.1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을구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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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위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고 본 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 서산시지부 계좌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그 기간 중에 각종 비용(전기.수도 등 요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이자) 등이 인출되었으며, 고액의 대체 및 이체내역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계좌 입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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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에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병원비 및 간병비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확인이 가능한 금액은 모두 인정해 주었다는 입장이다.
<표5> 처분청이 A의 병원비 등으로 인정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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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2002년부터 A가 사망한 2019년 4월까지의 2인 가구 생활비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이 인정한 A의 생활비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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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KB국민은행 서산지점이 2024.8.27. 발급한 A 명의 계좌(OOO) 거래내역 조회자료에는, 계좌 잔액은 OOO원이고, 2017.12.16. 거래중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A에 대한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1) OOO병원의 진료일지에는, (2010.9.9.자) ‘뇌졸중, 천천히 걷는다, OOO병원 원무과 아가씨 좋아해서 난동부림’, (2010.9.17.자) ‘면담에 답하나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하지 못하고 짧은 단답형으로 이야기 함’, (2010.9.28.자) ‘자신의 이야기만 반복함, 색정망상은 지속됨’, (2010.10.29.자) ‘delusion은 심한 편임’, (2010.11.4.자) ‘직원의 도움 받지 않으면 self care 거의 못함’ 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OOO요양병원장이 2024.8.28.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첨부된 2018.1.1.자 간호기록에는, 인지기능에 관하여 ‘단기기억력 : 낱말 3가지를 기억할 수 없음, 일상생활 의사결정력 : 인식기술이 다소 손상됨, 이해시키는 능력 : 가끔 이해시킴, 언어소통 가능함 : 예’로, ‘하지마비와 인지장애로 인하여 직원의 전적인 도움하에 단추 채워주고 바지 올려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를 집계한 자료는 아래와 같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사유로 처음 입원한 날짜는 1979.5.30.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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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토지의 일부(충청남도 서산시 OOO)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2.12.은 청구인이 OOO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2018.2.6.~2018.2.26.)이었음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해명자료에 첨부된 서산농협의 2023.9.14.자 ‘대출 완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3.12.3. 실행된 대출금액 OOO원이 2018.4.6.에 최종 완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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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위 해명자료에 기재된 대출금 OOO원에 관하여 아래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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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A는 1979.5.30. 최초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OOO정신과의원에 입원한 뒤로 2019년 4월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OOO병원, 여러 요양원, OOO대학교 OOO병원, OOO대학교병원 등의 다수의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얻은 적도 별달리 없었으며 그 기간 동안 동생이자 집안의 차남인 청구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아픈 형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에 작성된 OOO병원의 진료일지, 2018년에 작성된 OOO요양병원장의 간호기록 등에는 A에게 뇌졸중이 발병하였고, 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지마비와 인지장애가 심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될 당시에 A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의문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청구인이 A를 대리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A의 금융계좌도 거래중지 상태였던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것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