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0.19. 울산광역시 남구 OOO 소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24.3.26.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한 후, 2024.4.17.∼18.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4.7.1.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과 2020년도 재산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누락한 채 2024.3.25.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항의하자 2024.3.26. “산업단지 감면부동산 부분(기획)조사 계획 사전통지”를 발송한 후 2024.4.17.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다.
(가) 처분청이 누락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대응,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수행되는 세무조사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적인 절차로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세무조사는 절차적 하자로 간주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방어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 조사권 남용 방지에 필요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누락하는 등 중요한 절차를 위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바닥공사를 하고 지상에 109.11㎡의 물류시설용 건축물(이하 “물류시설용 사무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등 쟁점토지를 물류사업에 직접 활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7.12.11.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에 물류적재를 하기 위해 바닥공사를 실시하고 지상에 물류시설용 사무실을 건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컨테이너 하중과 70톤이 넘는 컨테이너 기중기(리치스태커)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바닥을 콘크리트 강도 27Mpa(25골재의 크기-27강도-12슬로프)로 공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물류1센터의 바닥공사를 하였고, 이는 바닥공사를 하지 않은 물류2센터와 비교할 때 명확하게 확인된다.
<그림> 물류1센터와 물류2센터 바닥 비교
○○○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물류창고 건축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물류적재를 위한 바닥공사를 하였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한 물류창고를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물류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건축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2017.9.1.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8,310㎡의 건축물(이하 “물류창고”라 한다) 대신 109.11㎡의 물류시설용 사무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8.1.5. 물류시설용 사무실을 건축하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추징요건을 규정하면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당초 계획된 건축면적이 변경된 경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물류시설 등의 건축 면적을 OOO㎡로 제출하고 실제로 OOO㎡ 면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해서 추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토지의 바닥공사를 하고 지상에 물류시설용 사무실을 완공하고 이를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건축 면적이 사업계획서 상의 면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면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5. 신축한 물류시설용 사무실에 대해 같은 규정에 따라 감면을 인정하고서도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물류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물류시설용 사무실과 바닥공사에 대해 일관된 처분을 해야 하며, 감면 요건을 충족한 건물뿐만 아니라 바닥공사도 물류시설의 일환으로 보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적, 행정적 일관성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된 물류시설용 사무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 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바닥공사로 구축한 적재장의 바닥 시설은 물류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물류시설 내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써 법적 일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 없는 처분을 한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감면 결정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행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때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조사대상 기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 후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였다며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3.26.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24.4.16.∼17.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흠결이 있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물류창고(건축면적 OOO㎡)를 건축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물류창고는 건축하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인 물류시설용 사무실만 건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인정하고도 바닥공사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처분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물류창고를 건축하지 않고 부대시설인 물류시설용 사무실만 신축함에 따라 기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사무실용 건물의 감면 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무관하다.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물류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19.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총 OOO원을 감면받았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수입타이어 적재 및 수입부품 적재를 위한 물류창고 등을 건설(건축면적 OOO㎡)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별지2> 참조).
(나) 청구법인은 2017.11.16. 당초 계획과 달리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시설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OOO㎡)을 신축하고, 2017.1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으로 건축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별지3> 참조).
(다) 청구법인은 2017.12.8.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확인서(부지 면적 OOO㎡, 건축면적 OOO㎡)를 발급받았는데, 계약변경사항, 사유는 “최초 계약시와 건축면적 변경(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건축면적 축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7.12.11.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3.25. 쟁점토지에 대한 종전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에 대해 항의하자 2024.3.26.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한 후, 2024.4.17.∼18.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사전통지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조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상의 활동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처분청의 현장조사를 세무조사도 보더라도, 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세무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흠결이 있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바닥공사를 하고, 당초 계획된 물류창고는 아니지만 물류시설용 사무실을 신축하였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닥공사는 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물류창고(건축면적 8,310㎡)를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건축하려던 물류창고를 건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청구법인은 2017.11.16.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시설용 사무실을 건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적어도 신축된 물류시설용 사무실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물류시설용 사무실의 부속토지 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믿게 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過失)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3지4066, 2024.7.29.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2> 청구인 제출 사업계획서
○○○
<별지3> 물류시설용 사무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