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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1차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321생산일자 2025-07-29
AI 요약
요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환원시켰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4.9.8. 경기도 수원시에 주소를 둔 a(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호(건축물 OOO㎡ 및 토지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5.1.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이하 “1차 감면”이라 한다)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5.1.17.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 중 b(이하 “b”이라 한다) 전 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건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25.1.22.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이하 “2차 감면”이라 한다)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5.2.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1차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5.4.1.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5.2.21. b이 2024.12.24. 경기도 OOO지원청교육장에게 단독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아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b 단독명의로 2025.1.17. 다시 이 건 2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차 감면 취득세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1차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1차 감면을 받았으나, b이 이미 2024.12.24. 단독으로 임시로 경기도 OOO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 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b 단독 소유로 취득하여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착오로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처분청은 이 건 1차계약을 해제하고, 이 건 1차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b 단독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취득세 등을 한 번만 더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청구인들은 2025.1.17.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동시에 b 단독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이 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2차 감면을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1차계약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5.1.16.)한 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2025.1.17.)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하여 청구인들은 1차 감면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나,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b 단독명의로 재계약한 것은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위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감면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1차감면은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경기도지사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징요건은 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것, ②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증여’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고,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 반칭적인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청구인들과 같이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이전행위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1.9.30. 선고, 2020구합75621 판결) 할 것인 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함은 청구인들이 감면받은 용도인 유치원용 부동산을 사실상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임대하는 경우 등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1차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1차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아울러, 청구인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청구인들은 이 건 1차계약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받은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에 의해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할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5지1769, 2016.4.5.,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들은 설립자 변경 인가를 위해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나, 이 건 2차계약을 체결하여 b 단독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1차 감면의 사유인 유치원으로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경기도 안산시장(상록구청장)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조심 2010지341, 2011.5.17. 결정)할 것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1차계약 합의해제가 취득세 추징 사유인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유예기간내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15지394, 2015.8.11. 결정)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1차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들 중 c은 b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4.9.8. 전 소유자와 아래와 같이 이 건 1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9.26.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들은 2024.12.24. 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립유치원 인가를 받았으나, 그 인가의 부관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그 등기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들은 2025.1.16. 이 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씩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1차 감면을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1차 감면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2025.1.17. 이 건 부동산 전 소유자와 아래와 같이 이 건 1차계약을 해제하는 증서를 작성한 후, 2025.1.22.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바) b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5.1.17. 전 소유자와 아래와 같이 이 건 2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1.22.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사) b은 2025.1.1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 전 소유자와 이 건 2차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2025.1.22.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2차 감면을 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25.2.21. 청구인들이 2024.12.24. 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b 단독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아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취득한 이 건 1차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b 단독명의로 2025.1.17. 다시 이 건 2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건 1차계약에 위한 이 건 부동산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 이를 거부하였다.

(자) 이 건 부동산의 등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그 소유권이 2024. 9.8. 이 건 1차계약에 따라 2025.1.16.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2025.1.17. 그 소유권이 합의해제에 따라 이전등기 된 것이 말소되었고, 2025.1.17. 그 소유권이 이 건 2차계약에 따라 청구인들 중 b에게 2025.1.22.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며 그 가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그 나목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1차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하나,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지614, 2015.8.10. 결정,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 목적으로 취득하여 1차 감면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들 공동명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그 다음날 합의해제하는 방식으로 그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된 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환원시켰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5지394, 2015. 8.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 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⑦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치원의 폐쇄: 60일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

(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영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및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2.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가 법인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① 영 제9조 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과 인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유치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 영 제9조 제7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관련 서류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정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ㆍ4세

만4ㆍ5세

학급수

학생수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부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9. 연도별 교육시설ㆍ설비 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11.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설립ㆍ경영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ㆍ5. 및 7. ~ 9.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 접수기관별로 적절하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