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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초 사업계획승인일(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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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당초 사업계획승인일(22.9.29.)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변경된 사업계획승인일(23.5.11.)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등록을 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781생산일자 2025-07-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임대가 아닌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 중 개정 후 지특법의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 또한 임대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2021.12.6.부터 2022.4.28.까지의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OOO㎡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이하 “개정후 지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12.5.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심판원(조심 2022지660, 2023.6.20.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부지를 취득하면서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건 토지 중 2021.12.6.과 2021.12.8. 취득한 울산광역시 OOO㎡는 그 취득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23.5.11. 민간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2021.12.30. 이후에 취득한 같은 읍 OOO㎡는 2023.4.2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2023.5.1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전체를 민간임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23.4.2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사업자등록을 받은 후, 2023.5.11. 주택건설사업계획(민간분양 → 민간임대) 변경승인을 받았으로, 청구법인이 2023.4.26. 임대사업자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을 역산한 2021.10.26.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명백히 취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2022.9.29. 민간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즉, 청구법인이 민간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2022.9.29.)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민간임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받은 날(2023.4.26.)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개정후 지특법의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를 그르친 것이다.

(3) 「주택법」제21조 제1항 등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공사에 착공하려면 주택건설사업의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여야만 착공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2.9.29. 민간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주택건설사업의 대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소유자들의 일부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 민간임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이는 법률적 제한 규정에 의하여 착공하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착공하지 못한 것임은 명백하다.

(4) 2021.7.27. 법률 제18358호로 개정되어 2022.1.28.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22.1.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등록 시한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가 신설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1.12.6., 2021.12.8. 및 2021.12.30. 이 건 토지를 각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초과되기 전인 2023.4.26.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2023.5.11.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민간분양 → 민간임대)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됨은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하 “개정전 지특법”이라 한다)에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22.1.1. 이후 시행된 개정후 지특법에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단,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해태 및 과도한 착공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등록기한은 최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2.6.부터 2022.4.28.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2.9.29. 민간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주택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2023.4.26.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3.5.11. 민간임대로 주택건설사업을 변경하였으므로, 2021.12.30. 및 2022.4.28. 취득한 토지는 개정후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중 개정후 지특법의 시행일(2022.1.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그 취득일로부터 각 506일, 504일 및 482일 경과한 2023.4.26.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2022.1.1. 이후 시행된 개정후 지특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2022.4.28. 취득한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2022.9.29.)부터 155일 경과한 2023.4.26. 임대사업자 등록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조세심판원(조심 2015지1545, 2016.6.15.)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60일 이내 바로 임대목적물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사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설사, 개정후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24.4.5. 현재까지 착공신고 등은 없었고, 처분청이 2024.3.27. 확인한 현장출장복명서 등에 의해서도 사업부지 내의 기존 주택이나 시설 등은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토지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2.8.11.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OOO 등)을 제기하였으며, 2022.9.29. 민간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3.5.11. 민간분양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민간분양에서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 받았으므로 건축공사를 착공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소송 중인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원만하게 인도받아 공사착공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매매금액의 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 취득 지연 등의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인 것으로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사업계획승인일(2022.9.29.)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변경된 사업계획승인일(2023.5.11.)부터 60일 이내에는 임대 등록을 하였으므로, 개정후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입주관리용역 및 인력공급업”, “주택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11.7.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19.12.26.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26.을 등록일자로 하여 「주택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발췌)

○○○

(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2021.12.6.부터 2022.4.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위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행정안전부는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후, 2022.1.1.부터 시행하였다.

<표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요건

□ 감면요건 합리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

※ 단, 토지 취득일부터 최대 1년6개월 이내에는 임대 등록 필요

(마) 울산광역시장은 2022.9.29.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아래 <표5>와 같이 승인하였으며, 2022.10.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OOO호)를 하였다.

<표5> 사업계획승인서(발췌)

○○○

(바)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3.4.26.을 최초등록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등에 따라 2023.4.26. 아래 <표6>과 같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발췌)

○○○

(사) 울산광역시장은 2023.5.11. 당초의 사업계획승인을 아래 <표7>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다.

<표7> 사업계획승인서(발췌)

○○○

(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23.12.5.)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1.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세무1과-OOO, 2024.1.12.).

(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3.27.(수)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아래 <표8>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발췌)

출장일시

2024.3.27.(수) 10:00~13:00

장 소

울산광역시 OOO 외 다수 필지

확인사항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 제외됨

.현장 확인하니 기존 주택이나 시설 등이 철거되어 있지 않고, 농지는 여전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건설공사에 대한 진행이 없었음

.공동주택 담장자에게 물어보니 착공신고 되어 있지 않음

(차) 청구법인은 2022.9.29. 민간분양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부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은 소송진행 경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매도 청구 소송 등 진행내역(청구법인 정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정전 지특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12.28. 개정되어 2022.1.1. 시행된 개정후 지특법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개정하여 그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개정후 지특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1.12.6.부터 2022.4.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2022.9.29. “민간분양”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2023.4.26.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5.11.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토지 중 개정후 지특법의 시행일(2022.1.1.) 이전에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토지(위 <표1>의 ①.②.③ 부분)의 경우, 개정전 지특법의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임대가 아닌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2022.9.29.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 중 개정후 지특법의 시행일(2022.1.1.) 이후에 취득한 토지(위 <표1>의 ④ 부분) 또한 임대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설사, 해당 토지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임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 하였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한 매도 청구 소송 등에 따라 유예기간(2년) 이내에 임대주택 건축공사에 착공을 못한 것이라는 사유는 유예기간 내에 임대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22.1.1.)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8호의2,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8. 18.>

1. 삭제<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