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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966생산일자 2025-07-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8.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3.26.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OOO원)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2024.5.27.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0. 청구법인의 신고분 미납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고지하고, 2024.10.23.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누락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10.31.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사업을 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21.4.1. ㈜A에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멸실을 위하여 주변주택 소유주와 임차인 등에게 피해 예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화장지 등 물건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쟁점주택의 철거를 위한 철거업자와 미팅을 하고, 견적작업을 하며 일정을 조율하던 중 위 토지 일대가 “국토교통부 OOO사업”의 후보지로 선정(2021.4.14. 발표)되었고, 이로 인해 건축행위 및 주택건설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착공·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재지는 현금청산 대상지가 되고, 현금청산의 경우 분양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청구법인은 이후 통합개발 및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두33415 판결 등 참조).

(3)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쟁점주택은 주택사업의 후보지로 포함되지 않았고, 후보지 선정 또는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및 허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3.8.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1.3.28.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1.4.14. 쟁점주택이 속해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OOO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2022.12.23.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난다.

<선도사업 지정 관련>

○○○

<지정 철회 관련>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가 2021.4.14. 쟁점주택 소재지 일대를 “OOO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쟁점주택의 철거와 주택 건설사업에 차질이 있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는 2021.4.14. 쟁점주택이 속해있는 지역을 “OOO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2022.12.23. 후보지 지정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할 수 있음에도 이를 멸실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중과세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판단(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종료일(2024.3.26.) 이후인 2024.5.27. 취득세 중과세분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분 미납분에 대한 취득세와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9.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2.2.28. 대통령령 제32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