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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604생산일자 2025-07-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1. 태양광발전 컨설팅 및 전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9.6.20. 전북특별자치도 OOO시(이하 “OOO시”라 한다)와 산업단지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으며, 2020.12.28. 전북특별자치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유상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4.12.1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사용이 늦어진 이유는 새만금 개발사업 부진으로 공장 건설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새만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만금 담수호에 부유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참여하였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북특별자치도 OOO시에 사업참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만이 유일하게 OOO시 산업단지에 공장을 입주시키고, 2019.6.20.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여 2020년 12월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 이후 공장설계를 진행하였으나 50%가 진척된 상황에서 설계회사(주식회사 A)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또한 새만금 사업청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새만금 담수호에 부유식 태양광 건설사업을 발주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결국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에 부유체 제작을 위한 공장 건설을 할 수 없었다.

(2) 청구법인은 OOO시와 MOU 체결 및 투자유치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쟁점토지를 OOO시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관련 세금과 벌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바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설계회사와의 분쟁 및 새만금 개발청의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쟁점토지에 공장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20.12.28.)한 후, 2021.2.16. 건축허가를 받았고, 유예기간이 종료한 후인 2024.6.11. 공장 신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명확한 장애사유는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와의 분쟁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23지4787, 2024.6.26. 참고), 새만금 개발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법적 강제성이 있는 계약이나 법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사업 지연이 청구법인의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이를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고,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업 계획과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1. 태양광발전 컨설팅 및 전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새만금 담수호의 부유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6.20. OOO시(투자유치과)와 OOO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12.28. 잔금지급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2.16.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신축을 허가받고, 2021.5.1. ㈜A와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축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2024.6.11. 공장 신축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되, 같은 조 제5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쟁점토지 상에 공장건설을 못하게 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과 설계회사와의 문제 등은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0.12.28.)한 후 약 5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건축물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신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2024.6.11. 공장 신축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