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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151생산일자 2025-07-25
AI 요약
요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2.28. 경기도 OOO 소재한 토지 (면적 30,39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4.15.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센터 건축허가를 받고, 2022.5.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보아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토지)를 부과하였으나, 2024.4.29. 출장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7.30. 청구법인에게 2022년도 재산세 OOO원 및 2023년도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센터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2022.4.15. 받았고, 2022.5.3. 착공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2022.3.31. A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서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2)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하였고, 2023년분 재산세에 대하여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았다.

(나) 과세요건을 충촉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인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적 사정을 소급해서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16 판결), 처분청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쟁점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쟁점토지의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은 것인바, 소급적용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5049 판결 및 조심 2017지612, 2018.4.16. 외 다수)이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가설 펜스 설치만 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임이 2024.4.29. 처분청 출장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 또한 감리업체인 (주)B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요청 회신’ 문서에 따르면, 2022.5.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2022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표토 정리, 벌개제근 및 가설 펜스 설치 등 착공 준비 작업만 이루어지고 규준틀 설치 및 터파기 공사와 같은 본 공사는 진행되지 않다가 2022년 8월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보낸 착공 연기 요청 공문에 따라 해당 감리업체가 현장에서 철수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4년의 사후적 사정을 소급하여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서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4.4.29.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물 착공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감리업체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감리 일지 및 청구법인의 실착공 연기 요청 공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존에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일 자

내 용

2022.3.31.

청구법인(도급인)과 A 주식회사(수급인) 간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2022.4.15.

건축허가

2022.5.3.

착공신고

2024.4.29.

처분청 현장 확인

(나) 이 건 재산세 과세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4.6.2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재산세 부과 내역 등

(단위 : ㎡)

○○○

처분청은 당초 재산세 부과시,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면적 중 지식산업센터시설 내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감면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2024년 6월 현지출장한 결과, 쟁점토지의 현황을 나대지로 확인하고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3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되, 나머지 면적 30,36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2024.4.29.자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는 착공허가일(2022.4.15.)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터파기 작업 등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며, 해당보고서상 현장사진은 아래 <사진>과 같다.

<사진> 출장결과보고서상 쟁점토지 사진 등

○○○

(라) (주)B 건축사사무소(감리업체)가 2024.7.16.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 따르면, 공사진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감리업체가 제출한 공사진행내역

○○○

(마) 청구법인은 2022.8.8. “OOO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실착공 연기 및 현장 업무 일시 중지 요청 공문”을 A 주식회사(시공사)에 발송했으며, 해당 문서에서 아래 <표4>와 같이 금융시장 악화 등으로 인한 실착공 연기 요청 내용이 확인된다.

<표4> 실착공 연기 및 현장업무 일시중이 요청 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조심 2021지978, 2022.9.8.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의 2024.4.29.자 현지출장 결과, 쟁점토지는 착공허가일(2022.4.15.)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터파기 작업 등이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로 확인된 점, (주)B 건축사사무소(감리업체)가 2024.7.16. 처분청에 보낸 “과세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 따르면 공사진행내역 상 표토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 정도의 내용만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이러한 처분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의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각 호 생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각 호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4)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단서 및 각 호 생략)

3. 그 밖의 경우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