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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2068생산일자 2025-07-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피자를 포함한 모든 지점 상품 및 피자재료 유통, 개발,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3.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토지 757㎡ 및 건물 2,94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40)을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0.26. 이 건 부동산 지상 1층과 2층에 “AAA”와 “BBB”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것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면적(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4.5.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5.4. 설립되어 프랜차이즈 피자점 “CCC”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3차례 이전을 거쳐 2021.7.28.부터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하 1층ㆍ지상 3층ㆍ4층을 임대하고, 지하 2층ㆍ지상 1층ㆍ2층ㆍ5층ㆍ6층을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21.10.26. 이 건 부동산 지상 1층과 2층에 쟁점사업장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지점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본점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으로 사용한 것을 당초부터 지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지점설치 이후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대상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위법ㆍ부당하다.

만일, 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해석한다면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00년이 경과하여 동일장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은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관련 법령 개정 및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해당 부동산을 지점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2021.3.10. 이 건 부동산을 본점 사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2021.5.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직영점을 운영할 필요가 생겨 이 건 부동산 2층에 피자매장을 설치하였으며, 1층은 향후 커피프랜차이즈를 운영목적으로 커피전문점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점설치 이전에 본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령개정에 따라 지점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쟁점면적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서, 그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3지439, 2013.11.21.).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점이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이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독립적으로 ‘사업(경영, 사업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사업활동(영업활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행해야만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에 해당된다.

① 채용. 해고, 근태(연차, 병가 등)관리, 급여조정, 급여지급 등 인적관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

② 각 매장 물적설비의 독립적인 구입, 유지, 관리, 수선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

③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ㆍ부재료의 사입 및 결제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

④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개발 및 가격 책정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

⑤ 매출액 자금관리 및 사입비용, 인건비, 관리비등 지급과 관련한 모든 자금관리 업무

⑥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신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것

(가) 쟁점사업장 중 BBB은 정규직 2명과 아르바이트생 약 2∼3명(수시 변동)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력채용 및 시설관리, 자금관리, 회계관리(지점의 별도 회계처리 없음), 각종 세금신고 등 위 여섯가지 요건 중 상품판매 행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장이 붐비는 점심시간에는 본점의 인력이 동원되어 판매영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AAA는 정규직 2명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되며 운영방식은 위 2층 매장과 동일하게 인력채용 및 시설관리, 자금관리, 회계관리(지점의 별도 회계처리 없음), 각종 세금신고 등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1층에서는 커피 판매행위만을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사업장은 단순한 판매업무만 담당할 뿐, 재료사입, 인력채용, 근태관리, 시설설비 관리, 자금관리(매출대금 및 재료비 등 사입비용 결제업무 등), 세무신고, 지점의 별도 회계처리 없는 사실 등 모든 업무를 본점에서 직접 총괄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을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3.10.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2021.8.27. 이 건 부동산 1층에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상호 : AAA)를, 2021.8.30. 이 건 부동산 2층에서 식품점객업 영업허가(상호 : BBB)를 받은 뒤, 2021.10.1. 각각 사업자등록(종된사업장)을 하고 현재까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 1층ㆍ2층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부분은 지점 설치 이전에 대도시 내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쟁점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지점용도로 변경 사용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지점을 사실상 설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지점용도로 변경 사용시 취득세 추징하기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 지상 1층과 2층에 물적 설비 및 상주 인력을 갖추고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피자를 포함한 모든 지점 상품 및 피자재료 유통, 개발, 관리 및 운영 등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3.10.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총 전용면적 2632.97㎡) 중 지상 5∼6층은 본점 사무실(전용면적 477.52㎡)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1∼2층은 쟁점사업장(전용면적 562.05㎡)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 3∼4층 및 지하 1∼2층은 임대(전용면적 1593.40㎡)하고 있고, 지하 3층은 기계실, 전기실(공용면적 310.93㎡)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은 이 건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등기되어 있고, 지점에 관한 사항으로 이 건 부동산 1층에 위치한 AAA와 2층에 위치한 BBB이 등기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은 지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채용 및 해고, 근태관리, 연월차 관리, 급여협상,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조직도, 급여대장, 직원모집 공고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을 본점에서 직접 설치하고 수선이 필요할 경우 본점에서 계약된 업체와 연락하여 수선하는 등 쟁점사업장은 물적설비를 단순 운용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품 구매 및 시설관리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은 일부 현금매출만 관리할 뿐 독립적인 회계시스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금관리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세금신고 등을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다며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뜻하고(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조심 2024지272, 2024.7.2., 같은 뜻임)이 상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고,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면적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2021.7.28.부터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쟁점사업장을 설치한바,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쟁점면적을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면적을 실제 본점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과 동일한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2021.10.26. 쟁점사업장(직영점)을 설치하고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물적 설비 및 상주 인력을 갖추었으며, 피자나 커피를 외부에 판매하는 등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5.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