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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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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4지1681생산일자 2025-07-2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충청남도 논산시 OOO 외 2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9.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4.3.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 민원 회신을 통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 감면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지, 협력의무에 불과한 과세관청의 민원 회신에 따라 비로소 감면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조심 2020지1473, 2021.3.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한 2024.5.2.자 민원 회신을 불복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2.9.3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