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2020.12.8.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2020.12.8.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를, 2020.12.8.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④주택”이라 한다)를, 2021.1.6.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⑤주택”이라 한다)를, 2021.1.25.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⑥주택”이라 하고, 쟁점① 내지 ⑤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고,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2024.3.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공동주택 신축 사업 부지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않은 데에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주택이 위치한 AAA빌라는 총 7세대가 거주하던 집합건물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3세대와 매수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을 전부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킬 수 없었고, 쟁점①주택의 전세계약상 임차인이 2024.6.28.까지 거주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그 점에서도 철거를 진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쟁점②주택은 매도인이 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조합분담금과 위 주택의 매매대금을 상계하고,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쟁점②주택의 철거 시까지 매도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로 약정한 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 매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관계로 쟁점②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할 수 없었다.
(다) 쟁점③주택이 위치한 BBB빌라는 총 20세대가 거주하던 집합건물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8세대와 매수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을 전부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킬 수 없었다.
(라) 쟁점④주택은 인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소재 주택, 담장 등과 경계가 없고, 가건물이 맞닿아 있어 해체 시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가설휀스설치와 압쇄기, 덤프트럭 등 해체장비의 진입 및 작업반경의 확보가 어려워 유예기간 내 이를 멸실할 수 없었다.
(마) 쟁점⑤주택은 전세계약상 임차인이 2025.9.12.까지 거주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유예기간 내 철거할 수 없었다.
(바) 쟁점⑥주택이 위치한 CCC빌라는 총 10세대가 거주하던 집합건물이고 청구법인은 그 중 8세대와 매수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집합건물을 전부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킬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위 제1항 적용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제8호 본문 나목에서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다시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두130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또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일정기간 내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3) 이와 같은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이 집합건물의 일부에 해당하여 해당 건물의 다른 세대와 매수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멸실할 수 없었고, 임차인이 전세계약상 2024.6.28.까지 거주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더욱 해당 주택을 멸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①주택이 소재한 집합건물의 전 세대를 매입해야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당 법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존재를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장애사유는 당해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주택을 취득(2020.10.26.)한 이후인 2022.4.28. 해당 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2022.6.29.부터 2024.6.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쟁점①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멸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계약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주택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 전까지 거주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위 주택을 멸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위 매도인이 체결한 쟁점②주택 매매계약서상에서는 ‘매도인이 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조합분담금과 위 주택의 매매대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 매도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과 매도인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②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③주택이 집합건물의 일부에 해당하여 해당 건물의 다른 세대와 매수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멸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집합건물의 전 세대를 매입해야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당 법인이 쟁점③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존재를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장애사유는 당해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④주택이 인접 주택과 경계가 없어 해체 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해체장비의 진입 등이 어려워 유예기간 내 이를 멸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이와 같은 장애를 예상하였는지, 그 장애사유의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련 해석례에서도 토지 취득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바(행정자치부 심사 2000-0110, 1999.12.30. 참조), 청구법인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는 쟁점④주택 취득 당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⑤주택의 임차인이 2025.9.12.까지 거주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이를 유예기간 내 철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위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쟁점⑤주택 취득(2021.1.6.) 이후인 2023.7.31. 임대차기간을 2023.9.13.부터 2025.9.1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쟁점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멸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계약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⑥주택이 집합건물의 일부에 해당하여 해당 건물의 다른 세대와 매수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멸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위 집합건물의 전 세대를 매입해야 철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해당 법인이 쟁점⑥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존재를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장애사유는 당해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 내지 ④주택이 주택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 내지 ⑥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법인인 바, 해당 법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면서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던 취득세 중과 배제의 대상을 <표3>과 같이 확대하였다.
<표3>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개정 내역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8. 다음 각 목의--------- ----------------------------------------------------------------------------------------------------------------------------------.
나. ------------------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 (단서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제2항제3호 신설)
1)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2020.10.26.) 이후인 2022.4.28. 임차인 DDD과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2.6.29.부터 2024.6.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②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1.3. 매도인 EEE과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가입 계약시 조합원 분담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여 처리’하는 한편, ‘매도인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 시 점유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향후 청구법인이 점유권과 관련된 서류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쟁점②주택의 철거 시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체불가사유서’에 따르면, 건축사무소에서 쟁점④주택에 대하여 ‘인접지 OOO 주택과 담장 등의 경계가 없으며, 가건물이 맞닿아 있어 해체 시 피해 발생 우려’ 및 ‘가설휀스 설치와 압쇄기, 덤프트럭 등 해체 장비 진입 및 작업 반경 어려움’을 사유로 해체가 불가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쟁점④주택 취득 시 위와 같은 장애사유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그 장애사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⑤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2021.1.6.) 이후인 2023.7.31. 임차인 FFF과 쟁점⑤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3.9.13.부터 2025.9.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①, ③, ⑥주택이 소재한 집합건물의 나머지 세대에 관하여 매수계약 협상 등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은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멸실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비로소 「주택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멸실 목적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위 개정내용은 시행일(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 내지 ④주택을 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각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 판단 시 개정 전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① 내지 ④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에 해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위 각 주택 취득은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 내지 ④주택이 집합건물의 일부에 해당하거나, 그 매수인, 임차인 등을 퇴거시킬 수 없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 유예기간 내 이를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주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부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유예기간 내 멸실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해당 법인이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4지1640, 2025.5.27.,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⑤ 및 ⑥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의 잔존, 집합건물 내 다른 세대와의 매수협상 부진 등으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존재를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주택을 유예기간 내 멸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고,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고,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