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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522생산일자 2025-07-24
AI 요약
요지
추징 예외사유인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쟁점토지를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6.2. AAA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충청남도 공주시 OOO 토지 3,3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고, OOO원(쟁점토지 매매가액 OOO원에서 일부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 등(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인 2024.3.5.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2.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3년 9월 초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환매와 관련한 문의를 하였고, 2023.9.12. 처분청에서 요청한 자료를 송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환매산출내역을 송부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직접 쟁점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공고를 통하여 매수업체인 BBB를 선정하였고, 2024.1.15. 청구법인이 직접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청구법인은 BBB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3.5. BBB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직접 환매할 수 없어 매각공고를 통하여 매수자를 선정하고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BBB에게 매각한 사안으로, 이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환매한 경우와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추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괄호 안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공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직접 환매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3.6.2. 연부취득하여 6회에 걸쳐 위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23.9.12. 처분청에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토지 환매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23.12.20. 쟁점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주시 AAA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매각공고(공주시 공고 OOO)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12. 쟁점토지의 매도가격을 OOO원으로, 매수인은 BBB로 선정하는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2.6. 위 공고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BB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3.5.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환매하려 하였으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환매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공고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환매한 경우와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12.30.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을 개정하면서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경영상 또는 자금상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지877, 2017.10.30.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BBB에게 매각하였는바, 추징 예외사유인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쟁점토지를 환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