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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305생산일자 2025-07-24
AI 요약
요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11625 판결).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7. 매도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토지 5,058.6㎡(지목은 주유소용지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연부형식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 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20∼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ㆍ고지 현황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당초 예정된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LH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5.23. 법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2024.6.17.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2024.6.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7.29.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와 2020∼2023년도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16.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유소업을 하기 위해 LH로부터 주유소용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2022.4.7.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주유소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2.4.12. 위 사무소로부터 쟁점토지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위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므로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가) 이에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분양공고와 달리 OOO에서 쟁점토지로 진출입하는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면 정상적인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계약의 해제 내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LH에 요청하였으나, LH는 이를 거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2.7.13.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건 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1.2. ‘쟁점토지로의 도로연결허가는 도로관리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도인(LH)은 결정 권한이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와 쟁점국도의 도로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쟁점토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지나치게 크며, LH가 쟁점토지를 분양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유소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쟁점토지의 본질적 이용이 제한된 상태가 되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LH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4.5.23. “쟁점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등을 반환 및 지급하라”고 판결(쟁점판결)하였다.

(2) 매매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 관련 법리를 보면,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대법원 1975.2.10. 선고 74다584 판결 등 참조)이고, 여기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바,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10.12. 선고 2016다964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건 계약과 같이 계약의 내용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사실상ㆍ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다201785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매매당사자인 청구인과 매도인인 LH가 매매계약에 정한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목적인 ‘주유소업의 경영 목적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사실상ㆍ법률상으로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 및 분양공고에서 주유소용지로만 사용이 특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LH의 분양공고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의 내용을 믿고 주된 도로인 OOO와 OOO의 차량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인근 토지 대비 약 2.7배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12.23. 주유소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이용 용도가 제한된 주유소용지로 분양되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에서 보듯이 국도 5호선과의 진출입로 확보가 불가해 주유소용지로 사용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고, 이는 당초 분양공고 내용대로 이용이 불가한 상태로 본질적 이용이 제한되어 청구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지나치게 큰 점, LH는 청구인에게 주유소 신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였으나, 토지의 본질적 이용이 제한된 상태가 되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점 등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목적인 ‘주유소업의 경영 목적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매도인인 LH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반환 등의 소송에서도 ① 진입로의 설치가 도로관리청의 법령상 제한을 들어 허가를 거부하고 있어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당초 예정된 매매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점, ② 토지로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제한을 명확히 검토, 확인한 후 매각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 점, ③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 당시부터 매도인인 LH의 귀책사유로 사실상·법률상으로 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원시적인 이행불능으로 원인무효임이 입증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이에 소의 이익의 차이가 없어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그 실질이 동일한데도 쟁점판결문에 이 건 계약이 무효라고 판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11625 판결 참조).

(2) 한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778 판결).

(3)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은 사실상ㆍ법률상 원시적인 이행불능으로 인해 처음부터 무효였으며, 쟁점판결에 따라 원시적인 이행불능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 산업단지의 조성자인 공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쟁점토지로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령상의 모든 제한을 명확히 검토,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이에 따른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LH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내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건 계약에 대한 청구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LH에 송달된 때에 이 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과 LH가 작성한 이 건 계약 합의해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판결 확정을 근거로 이 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청구인 앞으로 2020.3.17.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2024.6.21. 합의해제로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

(5) 이와 같이 이 건 계약은 청구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과 매도인이 과세처분 후 합의해제한 것에 불과한 이 건 계약의 해제는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2020.3.17.에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과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적법하게 성립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22지777, 2023.8.17., 같은 뜻임)이므로, 기성립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분양 공고문(2015.2.25.)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인은 2015.3.17. 매도인과 쟁점토지를 연부형식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20.3.17.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국도5호선에서 쟁점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인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진출입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본 신청지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 별표4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교차로 감속차로)에 해당되어 도로점용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매도인인 LH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매매계약의 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쟁점토지의 본질적 이용이 제한된 상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LH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기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5.23. 쟁점판결에 따라 2024.6.17.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2024.6.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판단

가. 이행불능 해당 여부(인정)

1) 관련 법리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420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서 정상적인 주유소 영업은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주유소용지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회통념상 불완전이행 내지 목적물의 하자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인정)

2) 해제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 의무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내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3. 2. 2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쟁점판결 내용 발췌>

(사)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매도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4.6.21.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쟁점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바(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11625 판결),

청구인은 매도인인 LH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 의하면 LH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내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에 따라 LH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매매계약 해제의 원인이 원시적 이행불능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2024.6.17. LH와 쟁점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6.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2020∼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