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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4구4269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4.23. 설립되어 경상북도 안동시 OOO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해 온 법인(대표자 A)으로 2022.8.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경상북도 안동시 OOO 소재 C 미분양 상가 15개호실(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23.1.10. B과 대구광역시 OOO 소재 D 미분양 상가 5개호실(이하 “D”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이하 C과 D의 분양대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한 후 2022.8.22. 및 2023.3.7. 쟁점용역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합계 OOO원(202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202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B에게 용역의 공급없이 202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02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3.12.19.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세액감액 OOO원, 가산세 OOO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세액감액 OOO원, 가산세 OOO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 전액 체납충당하였으나 위 감액경정 및 체납충당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별 경제 주체인 청구법인과 B, C 및 D의 시행사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정상적인 분양대대행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B에 분양대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책임분양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A가 C과 D의 미분양 상가를 직접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는 시행사와 B간 분양대행계약 시기, 청구법인과 B간 분양대대행계약 시기, 시행사로부터 청구법인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은 시기가 매우 근접한바, 처음부터 제3자 분양 가능성이 없이 계획적으로 당사자들간 공모하여 비정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 판매노력 없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의 대가를 수취한 행위를 순수하게 중개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할인분양 사실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은행 차입금과 분양대행수수료로 유입된 자금이 미분양상가 취득자금을 훨씬 초과함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약 OOO원의 체납이 발생하였고, 이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는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4.23.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대표자는 E로, E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가 2022.4.29. A 외 2명에게 지분을 양도(각 33.33%)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B은 2022.4.13. 설립(대표자 E)되었으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분양대대행업무 관련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표2>와 같다.

<표2>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한 이 사건 진행경과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에게 용역의 공급없이 202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023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3.12.19.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세액감액 OOO원, 가산세 OOO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매출세액감액 OOO원, 가산세 OOO원)으로 경정감하여 전액 체납충당하였으나, 가산세 결정내역 등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을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감액경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별도 고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과 관련하여 별도 불복대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