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2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자 2023.8.2. 납부기한을 2023.8.31.으로 하여 체납액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았다(이하 “쟁점체납”이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8.25.부터 2023.7.5.까지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했던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2024.8.29.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은 2023.7.5. 주식을 전부 매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 시 약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으로 보유 중이었으며 쟁점출자금은 부가가치세의 독촉납부기한으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24.6.7.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가 인출하였다.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독촉납부기한이 지나면 납세자의 재산을 신속히 압류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출자금을 신속하게 압류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 및 재산 압류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였다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해 쟁점법인의 재산을 압류할 기회를 상실한 뒤, 쟁점법인의 재산이 없음을 사유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쟁점출자금을 압류할 기회를 상실한 후,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강제징수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쟁점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중 쟁점출자금의 인출행위가 있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체납 시마다 즉시 체납자의 재산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방대한 조세업무를 수행하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2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같은 뜻임),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쟁점법인의 체납 이후부터 판정할 것이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4.4. 선고 2005구합11098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당시 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2024.8.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할 때 쟁점법인의 체납액 합계는 OOO원이며, 체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법인의 재산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법인 체납 내역
(나) 쟁점법인의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2022.7.1.부터 2022.12.31.까지)이 끝나는 때인 2022.12.31. 성립하였고, 처분청은 2023.8.2.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쟁점법인은 2023.1.20.과 2023.3.9. 각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22.8.25.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양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후 2023.7.5. 쟁점법인의 주식을 모두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22.12.31.)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수 내역
<표3>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 내역
(라) 청구인이 2022.8.31.부터 2023.7.1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음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마) 2024.6.7. 쟁점법인의 계좌에 쟁점출자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바)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2024년 4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처분청을 방문해 체납처분의 유예를 요청하면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약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의신청결정서(일부)
7) 처분청은 2024.7.16. 쟁점법인의 쟁점체납에 충당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였으나 추심은 하지 못한 것으로 전산상으로 확인된다.
8) 쟁점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해 처분청의 체납담당자에게 확인한바, 2024년 4월경 쟁점법인의 체납담당자로 지정된 후 쟁점법인의 현 대표자(B,OOO가 처분청을 내방하여 체납처분의 유예를 요청하며 쟁점체납의 자진납부를 구두로 약속하였으며,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유선상으로 2~3회 쟁점체납의 자진납부를 독려하며 기다렸으나, 쟁점법인은 쟁점체납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4.6.27. 쟁점법인에 거래처매출채권 압류예고 문자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전산상에 쟁점출자증권이 압류대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2024.7.16. 지체없이 압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촉 및 재산 압류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였다면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시 쟁점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22.12.31.)에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출자금에 대한 압류를 고의로 지연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