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7. 설립되어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12.31. 폐업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고, 체납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100%)에 상당하는 국세 OOO원(아래 <표1>참조)을 납부할 것을 2019.5.2.(공시송달), 2020.10.13.(우편송달) 통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4건의 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설립 사실 및 체납사실에 대해 전해 들었을 뿐, 납부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가 없다.
(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년 당시 신분증 도난으로 체납법인이 설립된 사실도,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처분청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2018년 당시 평택부대에서 용역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체납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거래처를 방문하여 체납법인과 청구인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부터 체납 관련 안내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4.12.21.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표2> 청구인이 수령한 체납 관련 안내문
또한,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당 공시송달 또한 송달의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아래 <표3>과 같이 총 4건 중 3건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3회 반송 후 공시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고지서 등의 송달 효력은 적법하다.
<표3> 처분청의 납부고지서 송달 내역
(단위 : 원)
(2)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해당 주식 지분을 바탕으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점주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다른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은 별개의 건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납부고지를 받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23.12.4. 체납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에 따르면 2018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3회 반송 후 2019.5.2. 공시송달되었고, 법인세 1건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2020.10.1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공시송달일(2019.5.2.) 이전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4.18., 2019.4.19., 2019.5.2. 청구인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 관련 고소장 등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가가치세 3건은 3차례 반송된 후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1건은 2020.10.13. 청구인에게 직접 등기우편 송달되었으며, 이후 독촉장, 체납관련 안내문 등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공시송달일(2019.5.2.) 이전인 2019.4.18., 2019.4.19., 2019.5.2.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 관련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 차례 전화 연락을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서류의 송달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3건을 2019.5.2.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5.1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법인세 납부고지서 1건은 2020.10.1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