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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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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조심 2025부2184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수법인을 상대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를 제기한 상태로 양수법인은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인수를 통해 이행했으나 청구인이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ㅇㅇㅇ이 소유한 쟁점외토지를 양수법인이 양도받지 않았음에도 쟁점외토지에 있던 채무를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양수법인도 그런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계약해제에 합의하지 않고 청구인과 매매계약의 해제효력 여부에 대한 소송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1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상남도 사천시 OOO외 5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8.20. 양수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10.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쟁점매매계약 전인 2020.6.3. ㈜b(대표이사 : 청구인, 이하 “b”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과 그 사업부지인 경상남도 사천시 OOO등 63필지[쟁점토지와 b 소유의 경상남도 사천시 OOO외 10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미매입토지 8필지 등을 양수법인에 OOO원에 양도하는 법인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5.1.9.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되었다는 사유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25.4.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양수법인이 청구인의 근저당채무를 변제·인수한 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이 금액에서 c의 근저당채무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OOO원 + d의 경매취하대금 OOO원)이며,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이고, 양수법인이 청구인의 근저당채무를 변제·인수한 금액이 OOO원이라면 매매대금 중 54.66%만 변제된 관계로 현재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부존재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양도대금의 상당부분이 지급되었으므로 매매계약해제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e(주)(이하 “e”이라 한다)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판결(OOO 판결) 중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 존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양수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한바,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그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73914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매매계약서 제7호에는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없이 잔금 OOO원을 2020.8.19.까지 지급하기로 명시하였는데 양수법인의 변제금액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금 OOO원에 불과하다면 쟁점매매계약은 양수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2022.8.4. 청구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양수법인에 통보하였고, 「민법」제543조 제2항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회복하여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매잔금을 수령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게 되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이라는 소득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은 공동사업 형태 등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양수법인)의 우선수익자[㈜f,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b)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이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위탁자(b)은 채무자(양수법인)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신탁계약을 통하여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주택건설사업이 공동사업 형태 등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은 b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로서 개인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공동 개발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양수법인이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채무(OOO원, 채권자 : g)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채무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아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Leistensollen)로서 법적 당위를 의미하고,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에 갈음하여야 할 법적 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자의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며, ‘물상보증인’이란 다른 사람(채무자)의 채무를 위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설정자는 담보부동산의 가액에 한하여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의무도 없다.

1) 이 건에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보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로 청구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담보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담보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익이다. 제3자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만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나, b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되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담보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위험을 면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의견은 마치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로 보증책임을 소멸시킨 경우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면한 액수만큼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쟁점토지 중 경상남도 사천시 OOO소재 토지에 2016.11.21. 설정된 h(주)(이하 “h”라 한다)의 매매계약 가등기는 b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과 약정금 및 지연이자금 OOO원을 양수법인이 변제한다고 약정하여 2020.8.25. 매매예약 가등기를 말소하였는바, h가 OOO원을 회수하였다면 b의 h에 대한 OOO원의 채무는 소멸되고, OOO원만 회수하였다면 나머지 OOO원의 채무는 그대로 잔존하게 되며, 청구인은 가등기담보권자인 h의 채무자도 아니고 더욱이 h의 가등기담보권은 쟁점토지(52필지) 중 OOO 5필지에만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h이 설정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담보채무를 사실상 면한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h의 OOO원의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로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쟁점토지에 설정된 g의 b에 대한 OOO원의 근저당권의 말소로 g이 OOO원을 회수하였다면 b의 g에 대한 OOO원의 채무는 소멸되고,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나머지 OOO원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청구인은 근저당권자인 g의 채무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의 OOO원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OOO원의 채무를 사실상 면하고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억지다.

또한 채무자가 청구인도 아닌 b이고, 더욱이 쟁점토지도 아닌 쟁점외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인데도, 어떻게 해서 i(OOO원), j(OOO원), k(OOO원) 등의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OOO원의 채무를 사실상 면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황당하다.

2) 근저당말소약정과 채무인수 등의 개념을 동일시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가 채권자와 또는 채무자와의 계약을 통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병존하여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가 채권자와 또는 채무자와의 계약을 통해 채무를 인수하고, 그로 인해 원래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33765 판결, 같은 뜻임).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76099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인과 b의 채권자, 양수법인 사이에 하나의 법률행위인 OOO 채무인수계약이나 청구인의 채권자의 승낙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는 하나도 없다(OOO 판결문 8쪽~9쪽 참조).

근저당말소약정과 채무인수는 엄연히 다르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은 양수법인 사이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채권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저당말소약정’에 의하여 말소되었지, 청구인과 b의 채권자, 양수법인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OOO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하여 양수법인이 OOO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인의 매매대금 수령액이 OOO원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같은 뜻임),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03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과 b의 토지에 설정되었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최소 OOO원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당연히 전체 대금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포함한 양도·양수계약인 2020.6.3. “법인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 상의 대금인 OOO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이 건 주택건설사업 형태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양수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법인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 등에서 보듯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사업권은 결국 청구인의 계산 하에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여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면, 전체 대금은 2020.6.3. 법인양도·양수계약의 대금인 OOO원이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로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따져야 할 것이다.

(라) 현실에서는 거래관행상 당사자들의 사정에 따라 선 근저당권말소나 가압류말소 후 채권금 지급 약정이 빈번히 있는데, 특히 지주와 주택사업자 사이에 지주가 땅을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토지대금은 대물로 분양받는 거래가 흔하므로, 양수법인과 c 사이의 근저당말소약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하여 피담보채무가 반드시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건에서 양수법인이 c(청구인의 채권자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게 근저당권 말소대금으로 OOO원 외 지급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근저당권 말소된 채무상당액 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금을 지급하기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데 피담보채무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를 부담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된 채무상당액 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황당할 뿐이다.

(마)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민사소송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민사나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832·2833 판결, 참조), 양수법인이 OOO을 통하여 OOO 사건에서 주장하는 매매대금 완납사유와 OOO 사건에서 주장하는 매매대금 완납사유와 완전히 다르므로 OOO 사건(진행중)에서 양수법인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2022.8.3. 양수법인에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양수법인에 도달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매매계약은 양수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인은 2020.8.20.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로부터 2년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법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사) 청구인과 h가 OOO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OOO), 현재 청구인은 상고를 하였으나 공동 원고인 h가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일부 확정상태이다.

항소기각판결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사실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사실상의 유상 이전”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부존재하고, 쟁점매매계약은 양수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청구인의 매매잔금이라는 소득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특히 이 건 경정청구 사안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21전3532)와 사안이 완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과세처분과 징수(압류)처분을 4년 이상이나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과세권의 남용이다.

나.처분청 의견

(1)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되,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지급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채권자 d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변제금액 OOO원과 채권자 OOO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변제금액 OOO원의 합계인 OOO원만 지급 받은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매매계약에 앞서 2020.6.3. 체결된 법인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르면 b 소유 쟁점외토지 11필지와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 및 법인사업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2020.8.28. OOO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시 쟁점토지의 위탁자는 양수법인이었고, b 소유 쟁점외토지의 위탁자는 b으로 쟁점외토지는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체결한바,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은 공동사업형태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양수법인은 신탁등기일 2020.9.4. 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b 소유의 쟁점외토지 근저당권 채무 OOO원을 인수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채권자 g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는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며, 2020.8.3. 체결한 근저당권 말소 약정서에 의하면 근저당권 말소 대가로 약정한 금액이 OOO원이고 약정대금 지급자는 양수법인과 b으로, 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은 2020.9.4.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원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시 수익권증서를 g에 발급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쟁점토지 일부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채권자 g이 설정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가 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법인은 쟁점외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OOO에서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OOO)에서도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20.8.28. 양수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있는 하자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환한다’고 기재되어있어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 채무를 양수법인이 인수 내지 변제하는 것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과 양수법인 모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사업권의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체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초 계약인 법인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와의 채무 OOO원을 인수한 양수법인은 OOO은행 예금채권이 추심되자, h를 상대로 채무변제약정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채무변제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OOO 판결)되었다.

또한, b 소유 쟁점외토지의 채권자인 iㆍjㆍk은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의 가압류 해지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는 대가로 각 OOO원을 받기로 하였고, b은 근저당권 채무 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보았으며 이 중 i과 j는 c와 함께 l(양수법인 명예회장)과 m(양수법인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나 b이 이들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 없다.

따라서, 앞서 위 법리 및 열거한 사실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b의 토지에 설정되었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득은 최소 OOO원에 이르며,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공동개발하는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는 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으로 채무를 변제한 금액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변제 여부는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협의하여 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양수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법인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 등에서 보듯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사업권은 결국 청구인의 계산 하에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여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협의하여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수법인이 쟁점외토지와 사업권을 인수받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된 채무상당액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수령액이 OOO원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자 c인 근저당권 채무 OOO원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점, 양도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의 취득하는 자가 인수ㆍ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바(「소득세법 기본통칙」 96-0…1),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법인은 청구인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해 변제하기로 하고 c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말소함으로써 근저당권 채무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설정해지약정(계약)서 제2조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양수법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권채무를 인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청구인 채무의 채권자인 c에게 근저당권을 해지 해주는 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금(계약금) OOO원을 2020.9.7.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c는 양수법인 대표자인 l과 m를 사기ㆍ배임죄로 고소한 사실 외에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무효 또는 청구인에게 채무변제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c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은 c를 포함한 근저당권 채무가 말소등기 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근저당권 말소된 채무상당액 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대부분 받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양수법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공동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소송결과 및 경제적 사정변동 등에 따라 쟁점매매계약과 법인 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법인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불 수 없다.

(2) 쟁점매매계약 해제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2.9.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계약해제의 요건) 당사자 일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를 인수한 금액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급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대법원 1995.8.11. 선고94다58599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다207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9.21. 선고 2006다69479, 6948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매매계약에서 양수법인이 채무인수를 통해 청구인과 b의 근저당권 채무를 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고, 이후 채권자 c가 l(양수법인 명예회장)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2024.1.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된 점, 그 외 청구인이 채무인수금액에 대해 이자를 부담했다거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계약해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2022.8.5. 계약해제 통지 적법여부) 먼저,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전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최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 통지는 유효한 계약해제 통지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 해제통지 발송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 채무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인수ㆍ변제함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양수법인의 이행지체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통지는 부적법하다.

또한,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 채무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채무변제ㆍ인수 금액 OOO원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54.7%에 해당하며, 매매계약 이후 작성한 확인서(2020.8.28.)와 합의서(2020.11.25.)를 통해 잔금 이행시기(분양전 30%를 3월말까지 지급, 분양시 전체 현금교환 조건)가 변경되어 양수법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근저당권 채무금액만 매매대금으로 보더라도 변경된 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보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b의 근저당권 채무 OOO원이 말소되었으나, b의 쟁점외토지와 사업권은 양수법인에 양도된 사실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해제 통지는 유효한 계약해제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다)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판결 중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 존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확정되었으므로 본 쟁점매매계약 해제통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은 청구인과 OOO의 소송으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소송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소송은 OOO 소유권이전말소 청구소송으로써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매매계약 해제권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당사자 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해제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것이지 OOO의 판결중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OOO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22.8.3.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므로 양도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권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적법한 해제권 행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토지 상 진행예정이던 사업의 중지 또는 실효상태에 따라 쟁점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록한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소송에서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세금의 납부, 강제징수에 의한 충당, 제척기간의 만료,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 조세채무의 소멸사유에 대해서도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5.1.15. 선고 2024구단52871 판결, 참조).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소시킨다고 하여도, 만일 소급효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향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엄밀한 의미에서 ‘해제’가 아니라 「민법」 제550조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 역시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존속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5.1.15. 선고 2024구단52871 판결, 참조).

(나) 쟁점매매계약은 2020.8.7. 체결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상당액을 말소시킴으로써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점유를 하고 있었는바,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양수법인의 사업적 갈등으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나 법인 사업권양도ㆍ양수계약 및 쟁점매매계약 이후 5년여가 지났음에도 양수법인은 계약해제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계약해제의 효력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장래에 소송의 결과 내지 조정에 따라 합의 또는 결정이 있더라도 단지 장래에 향해서만 당초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당초 계약의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은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양도계약이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나.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기본통칙 96-0…1【채무인수조건부 양도시 양도가액 계산】양도하는 자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실관계 흐름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 2020.8.20. 양도한 후 아래<표3>과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2025.1.9. 매매계약계약이 해제됨을 이유로 전액 감액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17. 이를 거부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나) (상기 <표2> 순번 1번 관련) 2020.6.3. 양수법인과 b이 체결한 법인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다) (상기 <표2> 순번 3번 관련) 청구인과 양수법인이 2020.8.7.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바, 계약금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OOO원, 지급일 2020.8.19.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에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상기 <표2> 순번 8번 관련) 2020.8.28. b과 양수법인이 OOO와 체결한 신탁계약의 주요내용과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m가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바, 위탁자는 양수법인과 b으로, 주채무자는 양수법인으로,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는 1순위 ㈜f, 2순위 g으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에는 “b 소유 11필지(쟁점외토지)와 청구인 소유 토지 52필지(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서 매입한다. 매매가액은 사업권 포함하여 OOO원으로 하고 b과 청구인 개인 토지에 있는 하자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상기 <표2> 순번 10번 관련) 청구인과 l(양수법인의 명예회장) 등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양도 자산별 매매금액을 정하는 계약합의서를 2020.11.25. 아래와 같이 작성한바,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는 OOO원, b 소유 쟁점외토지는 OOO원, 사업권은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1차 : 추가대출(1일 초) 10%, 2차 기금신청(3월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상기 <표2> 순번 11번 관련)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1심 : OOO 판결 ⇒ 2심 : OOO 판결)에서 청구주장이 기각된바, 이와 관련한 판결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OO 판결 주요 내용 >

(사) (상기 <표2> 순번 12번 관련) 청구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2022.8.3. 발송하여 2022.8.4. 양수법인에 송달된바, 내용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상기 <표2> 순번 13번 관련) 청구인과 h는 OOO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OOO 판결),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항소(OOO 판결)하였으나 패소(청구인은 OOO 대법원에 상고함)한바, 판결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판결 주요내용>

(자) (상기 <표2> 순번 14번 관련) h는 OOO에 양수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을 사기죄로 고소한바, 그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차) (상기 <표2> 순번 17번 관련)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근저당권자였던 c, i, j(고소인들)는 양수법인 대표이사 m, 실질적 운영자 l을 사기죄 및 배임죄로 OOO에 고소(2025.1.12.)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OOO이 OOO 소송시 제출한 준비서면자료를 제출한바, 그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 판결 중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청구인의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 존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OOO 판결은 청구인과 OOO과의 소송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소송이 아니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을 상대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9.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를 제기(OOO, 현재 소송계속 중)한 상태로 양수법인은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인수를 통해 이행했으나 청구인이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쌍방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제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점, 2020.8.28. 양수법인 대표이사 m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 소유 사업부지 63필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하며, 토지 위 하자를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상기 <표1>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있던 근저당권(청구인의 채무, 채권자 : c, d, OOO)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채권자들에게 그 채무를 지급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실제 약 OOO원을 변제하고 OOO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이 소유한 쟁점외토지를 양수법인이 양도받지 않았음에도 쟁점외토지에 있던 채무 합계 OOO원을 인수한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양수법인도 그런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계약해제에 합의하지 않고 청구인과 매매계약의 해제효력 여부에 대한 소송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법인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