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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0940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쟁점소득은 수분양자인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쟁점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약정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18.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의 토지와 그 지상의 상가건물’(토지와 합하여 이하 “분양부동산”이라 한다) 중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이하 “시행사”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수분양자 14명(이하 “분양피해자들”이라 한다) 중 한 명으로, 분양피해자들은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청구인의 분양대금 :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으나, 시행사는 자금압박 등의 사정으로 분양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수분양자, 기타 유치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소송 등이 얽혀 있는 상태이다.

나. 한편, 분양부동산 토지 중 일부[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이하 “일부(OOO)”이라 한다]를 2015.2.6. 임의경매로 취득한 C은 분양피해자들과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이하 “나머지 토지(OOO)”이라 한다] 및 상가건물을 취득하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분양피해금의 일부로서 합계 OOO원(청구인과의 약정금액 :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유한회사 D[대표 E(C의 배우자), 이하 “D”라 한다]는 위 약정을 C으로부터 양수한 후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 및 상가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분양피해자들의 대표인 L에게 2018.1.9. OOO원 및 2018.4.5.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F는 2020.2.14. 임의경매로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 및 상가건물을 낙찰받았고, F와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K에 위 분양부동산을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F가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 및 상가건물을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음에도 C이 분양피해자들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양피해자들은 C이 분양부동산 중 일부(OOO)에 관한 신탁계약 종료시 주식회사 K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6.18.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이하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분양피해자들을 대표하는 H과 L은 2020.6.30. ‘F는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 및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피해자들이 위 가압류를 집행해제(취하)하는 대신 기존 약정금액 OOO원에서 기지급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고,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H을 3순위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이 2020.8.25.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 및 상가건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OOO)을 받자, 분양피해자들을 대표하는 H과 L은 다시 2020.9.16. F와 ‘약정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고, 2020.10.16. 1차로 현금 OOO원을 지급하며, 추가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 및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추가약정(이하 “3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3차 약정을 체결 후 같은 날 원천징수 없이 H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H은 이후 L의 계좌로 동 금액을 재송금한바, L이 다시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2023.4.28. F는 1차 현금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하여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중 청구인에 대한 신고 내역은 기타소득 OOO원, 기타소득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기타소득에 대하여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24.8.5.부터 2024.9.3.까지 청구인의 위 기타소득에 대해 서면확인한 결과, 위 기타소득을 F로부터 받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 기납부세액 OOO원으로 반영하여 2024.11.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이 F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분양피해금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이에 직접 대응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사례금이라고 본 쟁점소득은 F로부터 받아야 할 약정금의 일부로서, 수분양자인 청구인이 분양 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쟁점금액(OOO원)을 근거로 발생한 약정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의 경우에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도 지출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에서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본 이유에 대하여 위 가처분 등을 취하하고, 상가와 관련된 개발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약정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판결내용을 착오로 해석하여 지급한 약정금은 쟁점금액이 쟁점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서울고등법원의 당초 소송취지는 약정금의 기타소득의 종류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제17호(사례금)에 해당하는지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다툼이었고,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은 아니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아니라 제17호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언급한 것일뿐,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쟁점금액과 같이 필요경비가 확인되는데도 사례금이라는 이유로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판결내용을 착오 또는 확대해석한 것이다.

(다)「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소득세법」제16조 제2항)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에서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조의 사례금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문의 규정과 판시내용에 근거하면 기타소득인 사례금도 필요경비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OOO, 2021.12.21.)와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OOO, 2005.5.19., 원천세과-OOO, 2011.6.17., 서면-2018-소득-OOO, 2018.11.2.)에서도 확인된다.

(2)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F로부터 받아야 할 약정금의 일부이고, 수분양자인 청구인이 분양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납입한 쟁점금액은 이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인천지방법원 2015.8.17. 선고 OOO 판결)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하였고, 동 판결서에 따르면 법원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2010.8.18.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쟁점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B㈜는 분양부동산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2012.4.9.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가처분결정(인천지방법원 2015.3.18. OOO 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7년 7월경 분양부동산의 일부 토지(OOO) 소유주인 C과 청구인은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 및 상가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1차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C이 M저축은행 채권(채권최고액 OOO원)을 매수하여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 및 상가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불하고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분양피해자들의 대표자인 L과 F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송에서 청구인이 F로부터 받은 약정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할 세액이 없다고 보아 원천징수 할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2022.11.25. 선고 OOO 판결)하였다.

(라)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F로부터 받은 약정금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기타소득 중에서 직접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보았지만[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일 뿐,「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에서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마) C은 2015.2.6. 분양부동산의 토지 중 일부(OOO)를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OOO)로 낙찰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양부동산 나머지 토지 및 상가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M저축은행 채권을 양수하고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이전부터 M저축은행과의 갈등으로 동 은행에서 C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채권을 매수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자, 분양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분양피해자들은 피해액 중 OOO원을 시행사 대표 N를 대신하여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C 측은 2017년 6월경부터 H을 포함한 분양피해자들에게 분양피해금 중 일부(약 50% 정도)인 OOO원을 보전해 주고 소유권 취득에 협조 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보상금 산출근거,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F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은 당초 시행사에 분양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일부로, F가 M저축은행의 채권을 인수하여 경매로 분양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의 분양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 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합의금이다. 분양피해자들의 합의금은 당초 분양받은 상가의 실지 납입한 분양대금을 근거로 분양피해자들 간에 일정비율로 산정하였고, 이는 분양피해금의 일부 손실을 보전해 주는 성격인바, 쟁점금액은 합의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설령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쟁점소득은 소송으로 다툼이 있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1.11.25. 선고 OOO 판결)에서는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에서는 사례금으로 보아 대법원의 판결문(대법원 2024.7.11. 선고 OOO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대법원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7.11. 선고 OOO 판결)하였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8.9.27. 선고 OOO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는 소송 중에 피고(F)와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F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소득은 분양피해금의 일부이고, 수분양자인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하여 실제 납입한 쟁점금액(OOO원)은 이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고등법원 판결 이전의 인천지방법원(2022.11.25. 선고 OOO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판결을 근거로 주장한 것으로, F가 항소하면서 쟁점소득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의 판결서에 따르면 원고인 청구인은 ‘이 사건의 약정금의 실질은 손해배상금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F는 ‘이 사건의 약정금은 피해를 보상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는 피고가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지급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다툰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약정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0호,「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8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배상금이 아닌「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조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상가건물의 부지 및 상가건물을 낙찰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가 등에 설정한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가처분 등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개발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대법원 2024.7.11. 선고 OOO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분양피해금의 일부로 볼 수 없는 별도의 사례금으로 청구인이 실제 분양대금 명목으로 납입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소송으로 다툼이 있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체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4.26.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항소심에서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진행과정에서도 청구인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신고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문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정만으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납입한 쟁점금액(분양대금 294백만원)을 기타소득(342백만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 제 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27-0…5(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행사와 2010.8.18.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소재 상가건물 OOO호를 쟁점금액(OOO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금액을 2013.5.10. 전액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시행사 및 B㈜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의 토지에 O은행 OOO원, 동 소재지 OOO 토지에 M저축은행 OOO원, 그 지상의 건물에 M저축은행 OOO원의 가압류 채무가 존재하고, O은행이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2015.2.6. C이 분양부동산의 일부(OOO)를 임의경매 낙찰(OOO)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시행사가 분양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분양피해자들은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5.3.18. 인천지방법원에 가압류.가처분(OOO)을 제기하였다.

(라) 2017년 7월경 C은 분양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OOO)와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M저축은행에 설정된 채권을 매수하고자 분양피해자들에게 협조를 구하였고, 분양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OOO)와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양피해자들에게 약정금 OOO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청구인과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위 가처분 결정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표2> 약정서의 내용(1차 약정)

OOO

(마) C은 D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90% 지분)이고, D는 2018.2.20.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와 상가건물을 임의경매 낙찰(인천지방법원 OOO)받았으며, 그 후 2020.7.8. F 명의로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와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C은 F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

(바) 분양피해자들은 C이 위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2020.6.18. 채무자 C, 제3채무자 K으로 한 분양부동산의 일부(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서울중앙지법 OOO)하였다.

(사) 분양피해자들의 전 대표 H과 F는 2020.6.30. 아래 <표3>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였다.

<표3> 약정서의 내용(2차 약정)

OOO

(아) F와 분양피해자들은 2020.9.16. 아래 <표4>와 같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표4> 약정서의 내용(3차 약정)

OOO

(자) 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서에 따르면, 분양피해자들의 전 대표 H은 같은 날 아래 <표5>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5> 확인서 주요 내용

OOO

(차) F는 2020.9.16. OOO원을 분양피해자들의 전 대표 H에게 지급하였고, 2020.9.18. H이 분양피해자들의 대표인 L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카) F는 분양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약정금 OOO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2023.4.28. 2020년 9월 귀속 원천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고, 2023.8.16. 2020년 귀속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였다. F는 청구인의 기타소득 지급총액 OOO원 및 소득세 등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타) 청구인이 2017년 7월경 C과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C으로부터 OOO원을 받기로 하고, 2020.6.30. F가 그 채권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였고, F는 2020.9.18.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4.28.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였다. 청구인 측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잔여약정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처분청은 2024.11.18. 청구인의 소득을 원천징수한 기타소득금액 OOO원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한 OOO원(쟁점소득)으로 확정하고,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22.11.25. 선고 OOO 판결)에서 F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OOO원을「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 보았지만,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은 2024.4.5. 위 금액 ‘사례금’으로 보아 판결을 하였다.

(거)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중 쟁점소득 관련 사항은 F가 지급한 약정금의 과세대상 여부 및 원천징수 세액이 약정금에 공제 되는지 여부 등으로 다퉜으며, 동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에 따르면, F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정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고, “C과 F는 자신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가처분 등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개발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F가 지급한 소득세 등 OOO원은 “민법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기지급한 약정금을 제외한 잔여약정금 OOO원 중 지연손해금 이자(OOO원) 및 잔여약정금으로 지급한 금액(OOO원)으로 보고, 최종 잔여약정금 원금은 OOO원(= OOO원 - OOO원)”으로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24.7.11. 양측 모두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4.7.11. 선고 OOO 판결)하였다.

<표6> 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판결 약정금 관련 부분 발췌)

OOO

(2) 이 건 소송과 관련된 관련인들의 불복 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분양피해자들의 대표자인 L이 F로부터 받은 OOO원을 남동세무서장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소득세법」제21조 제10호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4.11.19.)을 하였다.

(나) 분양피해자들의 전 대표자인 H이 F로부터 받은 OOO원 전액을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인천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세무서장은 H에게 실지 귀속된 OOO원만을 H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다) 우리 원 조사담당자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언급되거나, 위 사건들에 대한 후속 진행 경과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추가로 H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경정감 및 결정취소) 2부, L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경정감) 1부 등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7> 처분청의 자료 제출 설명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5. 선고 (인천)OOO 판결]을 근거로 쟁점금액(분양대금 입금액 OOO원)은 쟁점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21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달리 정하는 경우 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쟁점소득이 사례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는 것이 기타소득의 통상적인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부합한다 할 것(조심 OOO, 2021.12.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0.8.18. 시행사와 쟁점부동산을 쟁점금액(OOO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5.10. 전액 완납하였음에도 시행사가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분양피해자들은 분양부동산의 나머지 토지(OOO)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5.3.18. 인천지방법원에 가압류.가처분(OOO)을 제기하였으며, F가 C, D를 거쳐 분양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아 분양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시행사인 주식회사 A과 F 간에 시기상 단절이 있었으나, 쟁점금액과 쟁점소득이 분양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F가 분양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분양피해금)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소득과 쟁점금액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여부는 약정의 경위,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과의 대응 여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쟁점소득은 청구인이 F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으로서 수분양자인 청구인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실지 납입한 쟁점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약정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