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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인4681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구조를 갖추었고, 실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주거용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재무상태표상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반면, 그 밖에 분양을 이유로 임대기간 연장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등 상당기간 동안 임대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22.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OOO 지상에 신축중인 ‘A 오피스텔’(오피스텔 126개호, 근린생활시설 1개호,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21.8.6. 사용승인을 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 2022.1.25.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으로 2021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 OOO원, 매입 과세표준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아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에 해당되지 않다는 취지로 2024.2.7. 2021년 제2기 매출 과세표준 OOO원, 매입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임대차계약 및 주민등록 전입일 등을 확인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시기에 따라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별 쟁점오피스텔 각 호실의 면세전용 여부를 판단하여 <표1>과 같이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에 각 충당하여 2024.7.26. 청구인에게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2.10.4. 1개호를 분양하였고, 2019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침체, 대출규제 등으로 아직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으로 분양전 일시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착오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인천지역의 다른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거의 분양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22.10.14. 쟁점오피스텔 1개호(1104호)를 분양했을 뿐 경기침체 등으로 분양되지 않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자비용이 임대수익보다 더 커서 결손이 발생하였다.

오피스텔 신축공급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정책이 없고, 이자비용이 임대료 수입보다 더 크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까지 고려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2) 청구인은 직접 분양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 OOO호를 ‘구경하는 집’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쇼파, 커튼, 블라인드를 2021.8.5.~2021.12.20. 기간 동안 렌탈하고 렌탈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분양 홍보물 및 현수막을 제작하고, 2021.8.5.~2022.9.1. 기간 중에 B, C, D, 주식회사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3) 인터넷상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광고를 하지 못한 경위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대출은행은 쟁점오피스텔 전체 호실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78%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으면 그만큼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은행과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로비를 통해 감정평가를 높게 받기 위하여 2021.8.5. B과 금융자문 및 분양대출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상 분양광고를 하면 실지분양가액이 대출은행에 노출될 수 있고, 감정평가액이 감액되거나 추후 분양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분양광고를 할 수 없고,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지인 또는 분양업자를 통하여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 광고는 청구인이 의뢰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직방, 다방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다.

(4) 임차인이 입주한 호실을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있고, 선임대를 요구하는 분양희망자들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던 것인데 분양계약이 결국 성사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임대차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준공 후 2021년에는 경험이 없어 임대기간 중 수분양자가 있을 경우의 대비책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에 관한 특약사항을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거쳐 임대기간 중에 분양 희망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분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① 2022년부터 체결한 임대차계약(44건, 36개호)은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제목으로 임대기간은 1년 또는 2년, 별지에 ‘임차인은 현 임대인이 분양중임을 인지하고 계약하며, 차후에 소유권이전 시에 임대인 & 임대관리인이 임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시 소유권이전(분양업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② 2021.11.29.부터 체결한 임대차계약(106건, 86개호)은 임대기간은 6개월로 단기임대계약을 체결하되, 106건 중 94건은 ‘단기임대 렌탈계약서’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입주자 준수사항 제2조에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마다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고 기재하고, 2024.2.26. 이후 계약체결분에는 입주자 준수사항 제2조 외에도 별지에 ‘사용인은 현 임대인이 분양중임을 인지하고 계약하며 차후에 소유권이전 시에 임대인과 임대관리인이 사용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시 소유권이전(분양업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106건 중 12건은 ‘부동산월세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연장은 1개월 단위로 하기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 이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③ 2021년, 2022년 중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임대기간(1년 또는 2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10개호)가 있었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 시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입주일에 맞춰 퇴거에 적극 협조하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고, 임대 이후에도 분양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 전에 일시적.잠정적 임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21.8.27. 부동산임대업, 2022.9.13.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8.6.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1.9.7.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최초 전입신고하였으며, 2021년 9월에 전입신고한 세대가 28개호에 이른다.

처분청은 2024.11.25. 쟁점오피스텔의 전입현황을 확인하였는바, 2021년에 18개호, 2022년에 19개호, 2023년에 25개호, 2024년에 41개호가 신규로 전입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나) 2021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57개호인데 이 중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32개호,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24개호, 6개월 단기임대계약은 1개호에 불과하여 대체로 임대기간을 1년 내지 2년으로 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에 관한 특약사항이 없었다. 다만, 2022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부터 쟁점오피스텔이 분양될 경우에 관한 특약사항이 확인되지만,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특약사항이 확인된다는 것만으로는 일시적.잠정적 임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6개월 단기임대차계약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25건, 2024년에는 81건이 체결되었는데, 특약사항으로 ‘임대료를 추가 납부 시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되며, 약정기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 약정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단기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어도 계속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2024.11.25. 쟁점오피스텔의 전입현황을 살펴본바, 단기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전출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23개호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실상 임대기간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홍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구경하는 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쇼파, 커튼, 블라인드를 렌탈하였으나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단 5개월에 불과하였고, 2024년 11월에는 공실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 담당자가 2024.4.22.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없었고, 2022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맵 거리뷰상 분양홍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인은 분양을 위한 B, C, D, 주식회사 E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분양용역을 통해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B, C, D,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은 청구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지인들이며, B은 실질적으로 금융자문 및 분양 대출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고, 주식회사 E는 다양한 매체 광고를 통한 분양홍보전략을 내용으로 한 마케팅 제안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을 뿐 실질적인 분양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네이버, 다음, 호갱노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임대 광고만 확인되었다.

(3) 쟁점오피스텔의 내부구조는 상시 주거할 수 있는 부엌, 욕실, 방 3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상 쟁점오피스텔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 과세 현황은 쟁점오피스텔 127개호 중 사무용 오피스텔 1개호, 근린생활시설 1개호를 제외한 125개호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문제인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가공급(면세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가공급(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주택법(2021.4.13. 법률 제180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2021.7.6. 대통령령 제3187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개정된 것)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중략)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7.22.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OOO 지상에 신축 중인 쟁점오피스텔(오피스텔 126개호, 근린생활시설 1개호)을 매수한 후, 2021.8.6. 사용승인을 받고, 2021.8.27. 부동산임대업, 2022.9.13.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 전입일 등을 토대로 아래 <표2>와 같이 과세기간별 면세전용 세대를 확인하여 위 <표1>과 같이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에 각 충당한 후 청구인에게 OOO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였다.

<표2> 과세기간별 전입세대 및 면세전용 세대

(단위 : 호실)

과세기간

주민등록전입

사업자등록

기 면세전용 적용 ⓒ

최종 면세전용

(ⓐ-ⓑ-ⓒ)

2021년 제2기

83

6

-

77

2022년 제1기

33

1

12

20

2022년 제2기

30

1

21

8

2023년 제1기

34

2

27

5

2023년 제2기

23

-

23

-

(다) 청구인은 2021~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에 쟁점오피스텔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현황은 총 127개호 중 125개호(사무용 오피스텔 1개호, 근린생활시설 1개호 제외)는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직접 분양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 OOO호를 ‘구경하는 집’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쇼파, 커튼, 블라인드를 2021.8.5.~2021.12.20. 기간 동안 렌탈하여 렌탈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분양홍보물상 쟁점오피스텔은 2개의 방과 거실, 화장실 등의 구조를 갖추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분양 현수막을 도로변 방향 건물 외벽, 주차장 계단 및 승강기 부근에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기 위하여 2021.8.5.~2022.9.1. 기간 중에 B, C, D, 주식회사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1) 2021.8.5. B과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는 쟁점오피스텔 금융자문 및 분양 대출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범위(제4조)를 ‘1. 준공 후 대출 주선, 2. 사업관련 자금 조달, 3. 신탁사 선정, 4. 분양 개별 금융사 선정’으로 정하였다.

2) 또한, 2021.8.22. C과 분양대행 용역계약(분양대행 수수료는 건당 OOO원)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수수료 OOO원(3건)을 지급하였고,

3) 2022.10.25. D과 분양대행 용역계약(분양대행 수수료는 1세대당 OOO원)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수수료 OOO원(3건)을 지급하였으며,

4) 2022.9.1. 주식회사 E와 분양대행계약(분양수수료는 분양총액의 7%)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출이자 지급 내역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매년 지급 이자비용이 임대수익보다 더 커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결손이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쟁점오피스텔 임대 및 분양에 따른 손익

(단위 : 원)

OOO

(라) 청구인은 2021년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57개호)을 체결하였는바, 이 중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32개호,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24개호, 6개월 단기임대계약은 1개호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임차인의 협조에 관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22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44건, 36호)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과 임대관리인이 임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 소유권이전(분양업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21년, 2022년 중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임대기간(1년 또는 2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10개호)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 시 임차인은 수분양자의 입주일에 맞춰 퇴거에 적극 협조하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6개월 단기임대차계약은 2021년~2023년 기간 중 25건, 2024년 81건이 각 체결되었는데, 이 중 94건은 ‘단기임대 렌탈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입주자 준수사항 제2조에 ‘임대료를 추가 납부할 때마다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되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 약정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12건은 ‘부동산월세계약서’ 서식을 사용하여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연장은 1개월 단위로 하기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 이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않아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어서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0.10.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2개의 방과 거실, 화장실 등의 구조를 갖추었고, 쟁점오피스텔 중 1개호만 분양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호실에는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차인들은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아니라 자금유동성 해소를 위한 자구책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후 분양에 관한 특약사항을 두었으며,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무상태표상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전제로 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나 분양을 이유로 임대기간의 연장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