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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를 배달 및 포장판매하는 것이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2102생산일자 2025-07-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접객시설을 갖춘 쟁점사업장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참치회 등을 별도로 포장/배달 판매하고 있고, 참치회 등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백김치, 락교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참치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 소비장소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OOO 소재지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식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치회 등을 배달 및 포장판매하고 그 매출액 총 OOO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12.~2024.7.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4.10.2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지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매장 내에서 방문한 손님들에게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매장매출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참치회 등을 배달하는 쟁점매출로 크게 구분된다. 쟁점사업장은 초기에 방문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시설이 있는 매장에서 식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매장매출만 발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의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매장매출만으로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OOO에서 참치가 포장으로 판매되는 것을 보고 통신판매용 제품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식품과 일부 농수산물 판매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식품의 제공 방식이 단순한 판매인지 아니면 서비스가 포함된 판매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배달판매하는 제품은 수산물인 참치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접객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 식사와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접객시설이 있는 매장이라도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즉 배달이나 포장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접객시설의 유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배달판매는 매장에서의 접객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단순한 물품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의 면세매출로 신고된 비대면 온라인판매분인 쟁점매출은 ‘OOO’, ‘OOO’ 등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요금이 결제되므로 결제금액을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쟁점사업장의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과세 제품은 매장의 POS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되므로, 각각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면세로 정확하게 구분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 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선결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19년 코로나 이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기 전의 결정이므로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밥이나 주류가 판매되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류의 주문은 거의 없고 초밥은 주력상품이 아니라서 실제 그 판매액은 미미함에도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자료가 요청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에서 차지하는 극히 일부만을 기준으로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식 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매장·포장·배달 판매분을 구분할 것 없이 모두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대상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음식점업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배달 및 포장판매한 참치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므로, 참치를 단순히 세절하여 판매하는 것은 식당 이용 및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르면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참치회의 경우 별도의 조리나 가열 없이 취식이 가능한 음식이므로 별도의 조리를 취하지 않는 것일 뿐 매장 내 취식 시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참치회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야채류, 간장, 참기름, 고추냉이, 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매출도 공간의 제공 외에는 매장매출과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할 수 있다.

(5) 기획재정부도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 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판매하는 경우 이는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제과-191, 2018.3.20.),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를 주문하여 매장에서 먹을 것인지 포장해서 가져갈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음식점업과 소매업에 관한 적법한 분류라고도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 등을 배달 및 포장판매하는 것은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면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장판매 메뉴판과 실제 상차림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배달제품 메뉴 및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라) 또한, 청구인은 다른 업체들이 포장판매한 참치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자료를 제시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배달제품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바) 처분청이 배달 애플리케이션(OOO)을 통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메뉴는 다음과 같은데, 위 애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참치 메뉴 외에도 참치 부위별 메뉴, 초밥 및 회덮밥 메뉴, 주류 메뉴, 추가 반찬 메뉴 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은 OOO를 통한 2021년 배달판매 매출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문금액 OOO원 중 초밥 주문액은 OOO원, 특초밥 주문액은 OOO원, 마구로초 주문액은 OOO원, 덮밥 주문액은 OOO원으로 전체 주문금액 중 초밥류 등의 주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5%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그 밖에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OOO’의 경우 참치를 포장판매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과 달리 접객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OOO)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 사업장의 메뉴는 참치회와 추가메뉴(① 백김치, 초생강, 락교 등, ② 무순, ③ 김)로 구성되어 있으나 초밥·회덮밥·음료·주류 등은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음식점업 및 소매업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Ⅰ.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 개요

나. 음식점업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 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 회사 등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2)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즉석식 빵, 케이크,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4) 접객시설 없이 개별 행사(연회) 시에 그 장소에 출장하여 소비할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한국식 횟집, 생선 구이점 등 한식 해산물 요리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한국식 횟집

ㆍ일식 이외의 해산물 요리 전문점

<제외>

ㆍ해산물 찜류, 탕류, 죽류 전문점(56111)

정통 일본식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초밥집(일식 전문점)

ㆍ일식 횟집

ㆍ일식 구이 전문점(로바다야끼)

ㆍ일식 우동 전문점

<제외>

ㆍ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횟집 전문점(56114)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 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을 포함한다.

47 소매업 : 자동차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소매상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판매하거나 계약(위탁)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소유자를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소매업은 일반 대중이 용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가정 방문 및 배달 판매, 이동 판매, 전자 통신 및 우편 등으로 통신 판매하거나 행사 형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3. 타산업과 관계

마.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

단일 경영주체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음료 및 식료품, 가공담배를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ㆍ수산 동물 활어, 선어 소매

ㆍ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소매

<제외>

ㆍ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47219)

ㆍ관상어(열대어 등) 소매(47852)

기타 식료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리 및 가공한 수산 식품을 소매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ㆍ벌꿀 소매

ㆍ코코아 소매

ㆍ커피, 차류 소매

ㆍ계란 및 조란 소매

ㆍ유지 소매

ㆍ국수 등 면류 제품 소매

ㆍ된장 및 고추장 소매

ㆍ어묵 및 조미 해산물 소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참치회 등을 포장·배달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음식점업(561)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선, 냉동, 기타 수산물 소매업(47214)은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561)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테이블 및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쟁점사업장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초밥 및 참치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판매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의 경우 참치회, 초밥 및 회덮밥 등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백김치, 초생강, 락교, 무순, 김, 고추냉이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각각의 음식을 조합하여 하나의 메뉴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서 참치회 및 그 외 음식들의 가격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스스로도 참치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를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참치회 등을 소비하는 장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은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참치회 등을 단순히 포장형태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