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와 혼인신고를 한 2022.4.11. 전인 2022.2.25. A의 아버지인 B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 발행주식 전체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등은 2022.4.12. B로부터 OOO원(청구인 OOO원, A OOO원 등 포함)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쟁점주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변경), 청구인과 A는 이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자금 합계 OOO원(청구인 OOO원, A OOO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2022.4.22. 증여분 OOO원, A 2022.4.25. 증여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OOO원, 1주당 OOO원)보다 저가(OOO원*)에 양수하였으나, 주식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OOO원을 결정하고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24.12.5. 청구인에게 2022.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이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여 지급한 OOO원만을 쟁점주식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22.4.13.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어머니 E에게 매도하고 취득한 OOO원(이하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이라 한다) 및 2022.4.23. B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한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B는 자신의 첫 번째 배우자 F과 사이에 OOO명의 친자녀가 있었는데, F은 B의 오랜 폭력과 외도로 2010.1.19.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친모 F의 사망으로 그 자녀들은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힘들어하였는데, 그 무렵 B의 차녀 A는 지역사회에서 고아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 E를 만나 큰 위로를 얻었다.
B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차녀 A를 오랫동안 친자녀처럼 잘 보살펴 주는 E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E가 사역하는 교회나 봉사단체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E에게 수차 그 마음을 표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년 3월경 어머니 E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A를 만나 A와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E의 배우자인 G이 OOO 진단을 받고 2022.1.29. 그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장애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 무렵 B는, 자신의 차녀 A와 약혼하게 된 청구인에게 C의 운영을 맡길 계획을 하면서 배우자의 장애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청구인의 어머니 E에게도 종전의 고마움과 앞으로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자녀를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E가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약정을 하고 2022.4.13. 증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E는 같은 날 B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중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OOO원 중 OOO원은 E의 배우자 G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입금되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와 같이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가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 그 거래의 실질과 다르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그 거래의 실질과 완전히 동일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B는 자신이 수년 동안 고마움을 느껴온 E와 사돈이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E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E에게 그 자금을 증여할 의사를 가지고 이를 약정(=거래의 형식)하였고 2022.4.13. E에게 OOO원을 지급(=거래의 실질)하였다.
나) E는 청구인과 부동산매매를 약정(=거래의 형식)하였고 2022.4.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거래의 실질)한 후,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거래의 실질)받았다.
다) 청구인은 E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거래의 형식)한 후 2022.7.22. 실제로 부동산에서 전출(=거래의 실질)하였고, 그 무렵 E는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거래의 실질)하였다.
3) 설령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B와 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재산이전의 실질이 청구인이 B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를 B와 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단정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경제적 실질
(나)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채무가 2022.4.27.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채무면제약정서(이하 “쟁점채무면제약정서”라 한다)에 의하여 면제되어 청구인이 B로부터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였으나, 쟁점채무면제약정서는 채권자 B가 그 배우자 H과 이혼할 경우 자신의 채권을 H과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이고, 채무자인 청구인은 쟁점채무면제약정서가 작성된 후에도 쟁점차입금을 상환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B는 쟁점채무면제약정서의 실질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채무변제 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로 그 구체적 방법이나 계획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B 사이에서 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하였다.
1) B는 2010.1.19. 자신의 배우자 F이 사망한 후 I와 혼인하여 혼인기간 중 OOO원 상당의 증여금 및 2018.2.28. 이혼과정에서 OOO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I에게 지급하게 되어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B는 2021.5.7. 자신의 세 번째 배우자이자 현 배우자인 H과 혼인하면서 H이 경상남도 OOO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OOO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하였는데, 그럼에도 H은 혼인기간 중 B에게 추가적인 증여를 요구하거나 B가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가출하는 등 B의 재산에 대하여 과도한 욕심을 내어 B는 H과의 이혼 등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세 자녀 중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차녀 A와 그 약혼자인 청구인에게 자신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할 의사를 가지되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구인 부부가 이를 원활히 양도받을 수 있도록 그 주식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각 증여하거나 대여해 주었다.
다만, B는 자신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C의 주식을 청구인 부부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 당연하게도 청구인 부부가 C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수익으로 자신의 노후를 부양하거나 자신의 다른 두 자녀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며, C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전 중 OOO원은 대여해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한편,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취지에 비추어 H과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2022.4.27. 마치 쟁점차입금이 면제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쟁점채무면제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놓았다.
한편, B는 쟁점채무면제약정서를 작성하기 전날 A와의 통화에서 쟁점채무면제약정서의 작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취지가 자신의 배우자 H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채권자 B는 허위로 작성된 쟁점채무면제약정서의 기재와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상환받을 의사가 확실하게 존재하였다. 쟁점주식 매매거래 당시 B는 만 63세였던 한편, B에게는 자신의 차녀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인 A를 제외하고도 두 명의 친자녀가 더 있었는바, B가 20년 상당의 기대수명을 남겨두고 자신에 대한 노후 부양이나 다른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친자녀도 아닌 청구인에게 자신 재산의 대부분을 사실상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거래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B는 청구인 부부가 자신으로부터 양도받은 C을 잘 운영하여 그 사업수익으로 최소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노후를 부양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였으므로, 쟁점채무면제약정서의 기재와 달리 B에게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변제받을 의사가 확실하게 존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채무면제약정서가 작성된 후에도 쟁점차입금을 상환해오고 있다. 청구인은 2022.4.15.부터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여 2022.4.27. 쟁점채무면제약정서가 작성된 후에도 2022.5.1.부터 원금 상환을 계속하였다. 다만, 채권자 B가 아래와 같이 청구인 부부 및 C에 대하여 법적 분쟁을 일으켜 그 분쟁이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직접적인 원금 상환을 중단하였다가 그 분쟁이 종료된 2023년 10월 무렵부터 다시 원금 상환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편, B는 장녀 J과 차녀 A가 결혼할 때 주거매입자금으로 현금을 증여한 반면, 아들 K에게는 종전에 아무런 증여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2019.11.24.부터 매달 K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오고 있었는데, 쟁점주식 매매거래 후 청구인 부부와의 사이에서 청구인 부부가 K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만큼을 쟁점차입금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청구인은 2022.8.22.과 2023.2.16. K에게 주거비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만큼 B에 대한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다.
4) 청구인은 채권자 B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으로도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였다. B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채무면제약정서의 작성 사실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매매거래 일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구인 부부 및 C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B는 OOO 등 위법한 수단으로도 C의 주식이나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 청구인 부부는 채권자 B에 대하여 OOO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11.2. 인용결정을 받았다.
<표2> 청구인 부부와 채권자 B 사이의 법적 분쟁(청구인 부부 전부 승소)
청구인 부부는 위 <표2>와 같이 채권자 B와의 법적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B에게 변제해야 할 쟁점차입금이 있어 그 소송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B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은 소송비용채권 OOO원을 모두 면제함으로써 그만큼 B에 대한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였다.
<표3> 청구인 부부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참조)
5) 채권자 B는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상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에게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B와 사이에 그 상환의 방법이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채권자 B는 청구인과 사이에서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무렵인 2023.9.16. 자신의 조카 L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등 제3자를 통하여 채무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채권자 B는 2022.11.2. OOO 등 가처분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2023년 10월경부터 청구인에게 음성메시지 등을 통하여 쟁점차입금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 무렵 채권자 B는 M에 대하여 OOO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청구인이 M에 대한 B의 채무를 인수하려 할 당시, 채무 원금 OOO원 중 OOO원이 남아 있었다), 청구인은 B의 요구에 의하여 M에 대한 B의 채무 전부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M과 사이에 그 채무변제의 방법이나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다만, 채권자 B가 위와 같은 채무변제 논의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본안소송에 대하여 돌연 항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은 2023.11.16.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고 그 이틀 후인 2023.11.18. M에게 B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6) 쟁점차입금은 변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채권자 B는 청구인 부부와의 주식매매거래나 법적 분쟁 및 배우자 H과의 별거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거래로 인해 B에 비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고, 청구인으로서도 자신의 장인이자 증여자인 B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 도의에 맞지 아니하므로, 각 당사자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그들의 관계에 미루어 보더라도 장차 쟁점차입금이 변제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절제될 필요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하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연 4.6%일 때 연이자가 OOO원 미만인 금액은 위 본문의 단서조항으로 두어 그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 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차입금 OOO원은, 위 적정이자율에 따른 연이자가 OOO원으로 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OOO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과세 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일정 금액까지는 조세부담 없이 차용이나 변제 등의 개인 사이의 거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 사이의 거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헌법에 따른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처분청으로서도 이러한 입법취지 및 쟁점차입금의 연이자가 관련 법령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없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국세징수권을 절제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 건과 사안이 유사한 사건을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아래 <표4>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 건에서는 선결정례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조심 2023중6745, 2024.8.14. 참조).
<표4> 조심 2023중6745 사건과 이 건 비교
(2)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주식 취득자금의 현금 증여 및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가 아닌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과세이다.
B와 청구인, C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B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형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B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B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 대해 관련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를 하면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채무면제약정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모두 종결되었다.
조사청은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해당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이 실제 B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거래로 보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B 사이 2022.2.25.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원, 2022.4.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별지상의 양도가액이 OOO원, 청구인이 의뢰한 회계법인의 2022.3.24.자 비상장주식 평가서상 금액이 OOO원, 청구인이 대여 또는 증여의 외관을 만들어 2022.2.25.부터 2022.6.10.까지 B에게 계좌로 이체한 총 금액이 OOO원으로, 그 금액들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대여 또는 증여 명목으로 B의 계좌에서 청구인 본인, A, E, G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고, 이를 즉시 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반환한 후, 다시 B의 계좌에서 그 동일한 금원 OOO원을 청구인 등에게 이체하고 이를 또다시 B에게 반환하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순환거래)’을 통해 B에게 다시 이체한 금액은 총 OOO원이고, 청구인과 A는 이 중 OOO원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E와 G이 B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같은 날 동일한 금원을 다시 E와 G으로부터 입금받아 B에게 이체한 OOO원에 대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청구인과 A가 B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았으나, 그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OOO원에 대해서도 이미 상호 간에 작성 및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과 채무면제약정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림1> 청구인 등의 증여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
결과적으로 쟁점주식 양도로 인한 청구인 등의 증여세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은 OOO원으로 조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본 조사와 관련한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에 대해 조사청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수차례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한 점, 자녀가 OOO명인 B가 이 건 거래 당시 예비사위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대로 B가 재혼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향후 발생할 재산분쟁 문제를 대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자녀 등에게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판결문상 ‘피고(C)는 B와 A, 청구인이 절세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 등이 B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하는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B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식매매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B의 위임을 받아 B와 청구인 본인 및 가족 간 증여계약서, 차용증, 채무면제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대여 또는 증여로 자금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점,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실제로도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취의 형태가 순환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청구인의 본인 자금은 겨우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와 G이 B로부터 얻은 현금 증여이익 및 청구인과 A가 얻은 채무면제이익 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청구인을 비롯한 이들 모두에게 과다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주식취득자금의 현금 증여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서에 할증평가로 인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평가서상의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이 본 조사를 통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 OOO원과 대가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였는바,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서 OOO원이 차감되어 청구인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입금 등을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E와 B 간 현금 증여계약과 E와 청구인 간 부동산 매매는 별개의 거래로서 해당 부동산 매매거래는 쟁점주식 저가 양수와 관련한 증여재산가액 계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과 B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을 보면 ‘위임인은 C의 주식 매매계약과 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현금 증여계약의 제반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B가 예비 사돈인 E와 G에게 각각 OOO원씩을 증여하는 목적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E, G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주장과 명확히 배치된다.
게다가 E가 청구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OOO원이나, 실제 E가 지급한 금액은 2022.4.12. 및 2022.4.13. 각 OOO원으로 총 OOO원이고, 청구주장대로 G이 2022.4.13. 이체한 OOO원을 고려하더라도 총 OOO원의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금액과 상이하다.
이후 E가 2022.5.1. OOO원, G이 2022.6.10. OOO원을 B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하고,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다시 B에게 이체하는 것까지 고려해 볼 때, 위임장의 내용과 같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현금 증여계약에 따라 E와 G이 각각 OOO원의 자금을 B로부터 입금받아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결과적으로, B로부터 E, G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고,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B에게로 즉시 반환되는 이러한 패턴의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B의 계좌에서 대여 또는 증여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을 다시 B에게 쟁점주식의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관을 만든 이른바 순환거래로서, 주식 매매대금 지급의 외관을 만든 것일 뿐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쟁점채무면제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하는바, 청구인의 모순된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B와 청구인 및 A 간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A가 양도자로부터 2022.4.3.자로 각각 OOO원의 채무를 차입하였고, 2022년 5월부터 무이자로 매달 OOO원씩 OOO년간 변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러나 원금을 이자 한 푼 없이 OOO년간 장기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러한 차용증은 제3자 간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실제로도 청구인과 A는 차용증을 작성한 2022년 4월~2022년 5월에 OOO원 상당을 2~3회 정도 채권자인 B에게 이체하였을 뿐, 조사청은 2022년 6월경부터 본 조사가 진행되었던 2024년 하반기까지의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청구인 등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미래 상환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또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게다가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쟁점채무면제약정서는 B와의 소송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허위로 작성된 쟁점채무면제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을 믿기는 매우 어렵다. 즉, 청구인이 법원에 쟁점채무면제약정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은 B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B가 아닌 청구인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데 중대한 근거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채무면제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 청구인 본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소송 전후로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그러한 주장을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채무면제약정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관과 형식은 순환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주장을 인용할 경우, 외관 또는 형식에 불과한 증여계약서, 차용증, 쟁점채무면제약정서 등을 근거로 당초 과세처분(가산세 미포함 시 OOO원)보다 약 OOO원을 증액경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림2> 증여계약서 등에 따른 증여세액 계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차입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2.25. B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4.27. 작성된 위 계약서의 별지에는 총 매매대금이 OOO원(1주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은 주식가치평가 금액에 따라 최종 매매가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을 수임인으로 하는 B의 위임장(2022.4.12.)에는 ‘위임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현금 증여계약의 제반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 증여계약은 아래 <표5>와 같이 B가 청구인 등에게 OOO원을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2022.4.12.자 위임장상 현금 증여계약의 표시
이와 관련하여 B와 청구인 등 사이의 2022.4.12.자 증여계약서에는 증여금이 OOO원(개인별 증여금액 미기재)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현금은 B 소유인바, 이를 수증자 청구인, A, E, G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하고 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A는 2022.4.27. 각각 B로부터 증여금(청구인 OOO원, A OOO원)을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회계법인 N은 2022년 3월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2021.12.31. 기준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액과 동일한 한편, 회계법인은 이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최종적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B는 C을 상대방으로 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임원지위 확인청구(B가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판결(부산지방법원 OOO 선고 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조사청의 C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2024년 11월, 조사기간 : 2024.8.25.~2024.11.21.)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22.2.25. B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으나, 주식취득자금을 B로부터 현금으로 수증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과 A가 주식취득자금 현금 수증으로 기 신고한 금액(OOO원)을 취소하고, 납부한 증여세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위 부산지방법원 OOO 선고 OOO 판결에서 법원이 증거로 제출된 B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볼 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형식에 문제가 없으므로 B가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B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를 실제 양도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조사청은 아래 <그림3>과 같이 청구인이 2022.2.25.부터 2022.6.10.까지 B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 관련 거래를 쟁점주식 양도 관련 거래로 보았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본인 급여로 지급한 OOO원으로 보았다(조사청은 나머지 거래의 경우 순환거래로서 실제 쟁점주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림3> 쟁점주식 양도 관련 계좌거래 내역 : 주식변동조사 보고서
(바) 청구인 및 B의 계좌상 쟁점부동산매매대금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은 한편, B는 2022.4.27. E에게 OOO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매매대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은 울산광역시 OOO 소재 OOO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는 2021.9.23. 쟁점부동산을 O로부터 OOO원에 취득 후 2021.11.10.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등기원인 : 2021.10.15. 매매), E는 2022.7.13. 쟁점부동산 전부를 청구인 및 A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등기원인 : 2022.4.13. 매매).
(사) 쟁점부동산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B의 첫 번째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F의 기본증명서상 F의 사망추정일자는 2010.1.19.이고, B는 F의 동거친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유번호증상 E는 P 및 Q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은 B의 E에 대한 후원금 및 사례금 지급내역이라고 주장하며 계좌거래 내역(계좌주 : 미확인) 등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거래내역에는 ‘OOO’이라는 내용으로 OOO원이 2020.10.5.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A는 2022.1.27. R에서 A로 개명하였다(청구인은 ‘OOO’가 E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B의 E에 대한 후원금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는 2018.12.12.부터 2022.9.13.까지 월 1회(총 46회) OOO원씩 출금된 것으로 기재(회원명 : B)되어 있고, 수취자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울산광역시 OOO읍장은 2022.1.29. G에 대해 OOO으로 인한 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2022.7.22.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하였던 한편, ‘E의 통장’이라고 기재된 카카오뱅크 계좌(계좌주 : 미확인) 거래 캡쳐내역에는 2023.7.24., 2023.7.25., 2023.9.14. ‘OOO’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도시가스 과금내역서상 E의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해당 내역서상 2023년 5월~2024년 3월분 합계 OOO원이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및 B의 계좌상 쟁점차입금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차입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자) 청구인은 2022.4.3. B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해당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2022년 5월부터 매달 원금 OOO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청구인은 2022.4.23. B로부터 합계 OOO원을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22.4.27. 작성된 쟁점채무면제약정서에는 ‘B는 2022.4.3. 청구인과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OOO원)를 면제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18.2.28.자 조정안(사건번호 : OOO, 부산가정법원에 제출)에는 ‘B가 I와 이혼하면서 I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B는 2021.5.7. H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A와 H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수신자의 전화번호는 OOO로 나타나고, 발신자는 2022.2.25. ‘OOO. OOO’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였다.
3) 청구인은 A와 L(B의 조카)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수신자의 전화번호는 OOO로 나타나고, 2023.2.18.자 문자메시지 수신내용으로 ‘OOO. OOO’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H의 고향이 경상남도 OOO시로, ‘OOO’는 H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4) 속기사가 작성한 2022.9.22.자 녹취록(녹음일자 및 대화자는 2022.4.26. 및 ‘B와 A’로 기재)상 남자가 ‘OOO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모든 재산 과정은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 H이 하고는 별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H이를 만나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이런 재산입니다. H이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서류상. 이... 사건 자체만큼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둘째 딸, R, 청구인이 다 일을 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일임하겠고 저는 H이한테는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리 알고 계십쇼. 이상’이라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채무면제약정서가 작성된 후에도 쟁점차입금을 상환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좌 거래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바, 계좌번호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금상환이라고 기재된 출금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원금상환’이라고 기재된 출금내역 : 청구인 제출
6) 청구인은 A의 동생 K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기로 B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좌 거래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바, 계좌번호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K이라고 기재된 출금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K’이라고 기재된 출금내역 : 청구인 제출
7) 청구인은 B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으로도 쟁점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의 OOO자 OOO 결정(사건명 : OOO 등 가처분)의 결정문을 제출하였는바, 법원은 ‘B와 H이 청구인, A, E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송비용은 B와 H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결정(청구인 등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S)하였고,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계좌 출금내역에 따르면, 2022.8.6.~2022.10.15. 기간 동안 법무법인(‘S’로 기재)에게 합계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계좌주명이 ‘주식회사 C 청구인’인 OOO은행 계좌OOO상 2022.4.1.부터 2023.12.31.까지 S에게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S에게의 출금 내역
8) 청구인은 L(B의 조카)와의 문자메시지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캡쳐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연도 미확인), 그 내역은 아래와 같고, 수신자의 전화번호는 OOO로 나타난다.
9) 수신자가 ‘장인’으로 기재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내역은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은 B의 T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2021.1.12.)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본 계약은 B가 운영하고 있는 U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M이 (지분의 1/3) 양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OO원’, ‘차용에 대한 이익분 OOO원 중 OOO원’, ‘M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B의 2021.1.25.의 지분금액 중 1/3에 해당하는 일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수신자가 ‘채무자 측-1’ 및 ‘채무자 측-2’인 문자메시지의 발신내역은 아래와 같다.
11) B는 위 (라)의 부산지방법원 OOO 선고 OOO 판결에 불복하여 2023.10.4. 항소(2023.11.1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이유서가 2023.11.14. C에게 송달)하였다가 2023.11.24. 항소를 취하하였던 한편(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 OOO), B는 2025.2.7.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모친에게 매도하고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쟁점주식의 대가로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은 B와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절세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 등이 B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하는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B에게 주식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B가 E에 대한 고마움 등으로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사이의 위임장에는 현금 증여계약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부친인 G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매매대금 중 청구인이 G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경우, 쟁점부동산 지분 취득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모친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가장매매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이를 쟁점주식의 대가로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C은 ‘청구인이 B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식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한 점, B는 쟁점차입금 차입(2022.4.23.) 후 불과 4일 후인 2022.4.27. 쟁점채무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차입금 채무를 면제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쟁점차입금 OOO원 중 OOO원에 불과하고, 그 중 OOO원은 이 건 세무조사 개시 이후 상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B가 ‘청구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이고, 소송비용채권 미회수 및 K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쟁점차입금이 상환.변제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의 소송비용채권 미회수, K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및 채무 대위변제를 위한 노력은 청구인이 B의 사위로서 도의적 차원에서 B를 지원한 것 또는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쟁점차입금은 상환.변제의 사실 또는 노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