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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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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조심 2025지1290생산일자 2025-07-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압류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OOO 임야 9,53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9,535분의 997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9.12.5.자로 청산종결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형식으로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들의 모임단체이다.

나. 처분청은 2012.1.26. 체납법인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등 체납(압류 당시 체납액 OOO원)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이하 “이 건 부동산 압류”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4.24. 쟁점토지에 대한 대위변제를 통하여 채권과 담보권에 대해 우선순위를 보유하게 되었고,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압류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압류로 인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5.4.30. 회신을 통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압류일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만으로는 실질적인 소유권 보유 여부 및 압류의 실익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고충민원에 대해 불수용 처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며, 압류해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그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체납법인이 사실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과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있으며, 압류권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공매를 요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압류는 현실적으로 집행의지가 결여되어 지속성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할 때, 그 압류는 더 이상 존치될 이유가 없으므로 해제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신이 압류해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압류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자 모임이나 관련 조합의 구성원 중 일부, 특히 2명에 대해서는 2011.7.14.자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만 등기부상 확인될 뿐, 본등기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단순한 가등기만으로는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조세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다수 토지 소유자들이 결성한 모임단체로서, 2016.5.12.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OOO’라는 명칭으로, 대표자를 a로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나) b 외 6인은 2011.7.14. 체납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b 외 4인은 2011.1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c 외 1인은 여전히 가등기 상태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2.1.26. 체납법인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체납(당시 체납액 OOO원)을 이유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부동산 압류를 경료하였다.

(라) OOO조합은 2010.1.21.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10.22. 동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를 진행하자, 청구법인은 2016.5.11. OOO조합이 보유한 채권액 OOO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마) 역삼세무서장은 2011.11.29. 국세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가, 2025.6.10. 압류의 실효로 인하여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5.4.24. 국민신문고 응답소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30.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청구법인은 202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통해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압류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집행의지가 결여된 채 지속성 없이 방치된 이 건 압류는 청구법인의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할 때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조합의 근저당권에 기초한 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체납법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는 사법상의 채권에 지나지 않아 이 건 압류에 대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의 구성원 일부가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만으로는 「민법」상 완전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장래의 권리 확보를 위한 준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압류 해제를 청구할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3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압류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