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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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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골프장내 변압기 등 교체·수선 공사 등을 개수로 보고, 그 공사비용(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4370생산일자 2025-07-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내 쟁점비용 관련 변압기 등 교체·수선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OOO 일원(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골프장(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2.9.21. 청구법인이 2021.2.10. 등에 이 건 골프장 내 조명탑용 및 오수정화조(기계장치)용 변압기와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이 건 골프장 코스 내의 케이블 교체·수선한 것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에 따른 개수를 한 것으로 보고, 그 교체·수선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그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건축물의 취득을 건축과 개수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개수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다목에서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에서 “구내 변전·배전시설”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내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축물 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 변경 및 배전을 위한 시설로 특정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이한 부속설비를 말하고 있으며, 그것을 외부(한국전력공사) 전주로부터 건축물 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건 골프장의 경우 전력의 흐름은 ①한국전력공사 전주(외부)에서 22,900볼트의 고압전력이 ②클럽하우스내 전기실(변압기)로 인입되고 그 전기실에서 골프코스에 있는 ③야간조명시설(조명탑)용 변압기, 정화조용 변압기 등으로 송전되고 있다.

따라서, 클럽하우스내 전기실에 있는 변압기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구내 변전·배전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이 건 골프장내 아래 변압기 등 교체비용 합계 OOO원[① OOO 6번홀 조명탑용 및 오수정화조용 변압기 교체(OOO원,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② OOO 6번홀에서 저류조간 및 OOO 5번홀 고압케이블 부분교체 등(OOO원,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③ OOO 5번홀 고압케이블 부분교체(OOO원, 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④ 오수정화조에서 관리동 간 고압케이블 교체 등(OOO원, 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골프장내 조명탑용 및 오수정화조(기계장치)용 변합기와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골프장 코스내의 케이블을 교체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건축물의 종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쟁점비용 세부내용>

○○○

나.처분청 의견

건축물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를 받는 지점(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 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배전반)까지의 일체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전주로부터 주 변압기까지의 시설 및 주 변압기에서 보조 변압기까지의 시설 일체를 구내의 변전·배전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과세대상은 모두 관리동인 클럽하우스 주변압기에서 골프장 내 각 코스 보조 변압기까지의 변압기 및 고압케이블 교체공사로 이는 모두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골프장내 변압기 등 교체·수선 공사 등을 개수로 보고, 그 공사비용(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은 1997.3.14. 처분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등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27홀)으로 등록되어 운영중이다.

(나) 이 건 골프장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라남도 OOO 지상에 클럽하우스(OOO㎡)가 있고, 그 건축물대장의 1층 현황도상 좌측면은 기계실이 있으며, 그 기계실 내에 변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전라남도 OOO 토지 지상에 관리동(OOO㎡)이 있고, 그 건축물 구내에 변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나)의 건축물들에 딸린 변전시설들을 2017. 5.17. 등에 교체한 후 2022.9.23. 등에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관련 공사장 위치 도면 및 현황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도면 및 사진을 보면 그 공사장에 별도의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9.9.22. 전라남도 나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A와 아래와 같이 “OOO 6번홀, 오수정화시설 변압기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9.10.10.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2017.4.2.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B와 아래와 같이 “OOO 6번홀 저류조 및 OOO 5번홀 케이블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5.17.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2018.5.22.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C과 아래와 같이 “OOO 5번홀 케이블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8.6.28.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법인은 2021.2.4.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D와 아래와 같이 “관리동 고압 케이블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21.2.10.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청구법인은 위 (마)에서 (사)까지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분청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공사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6호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라고, 그 나목에서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이라고, 그 다목에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며 그 제8호에서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골프장내 변압기 등 교체·수선 공사 등을 개수로 보고, 그 공사비용(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건축물의 취득을 건축과 개수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의 개수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6호 다목에서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호에서 “구내 변전·배전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에 딸린 구내 변전·배전시설을 설치·수선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골프장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클럽하우스와 관리동이 있고, 쟁점비용 관련 공사계약서 등을 보면 이 건 골프장내 조명탑용 및 오수정화조(기계장치)용 변압기와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골프장 코스내의 케이블 교체·수선 비용으로 건축물에 딸린 구내 변전·배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분청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공사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관련 변전시설들을 2017.5.17. 등에 교체·수선한 후 2022.9.23. 등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내 쟁점비용 관련 변압기 등 교체·수선은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