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4.22.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4.5.3.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증여 계약일(2021.9.28.)이 아닌 한국주택공사의 분양권 전매동의일(2021.11.2.)을 기준으로 할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8%)이 아닌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6.2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세대 2주택(기존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1.9.28. 청구인의 아버지(a)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0.25. 기존주택 중 경상남도 양산시 OOO를 매도하였다.
<표1> 청구인 세대의 기존주택 소유현황
○○○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a)가 2021.8.19. 분양을 받은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2021.11.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아버지(a)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
(3) 청구인은 2021.9.28. 쟁점주택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지만, 그 날은 「주택법」제64조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이었으므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니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동의를 받아 취득한 날은 2021.11.2.이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3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 증여계약서 제출 당시시 주택 수 산정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가 없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OOO, 2024.3.7.)에서는 분양권을 증여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무상취득)에 대한 증여계약서상 계약일이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1.9.28.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권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1세대 3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주택법」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은 단속과 그 예외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분양권 취득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된 사실을 「지방세법」과는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 수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8%)이 아닌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b)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증여계약일(2021.9.28.) 현재 위 <표1>의 기존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아버지(a)는 쟁점주택을 분양받고, 2021.8.19. 매도자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과 쟁점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28.을 증여계약일로 하여 청구인의 아버지(a)와 쟁점주택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검인(접수번호 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1.2. 쟁점주택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일(2021.11.2.)을 기준으로 할 경우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의 취득(1%)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증여계약일(2021.9.28.)을 기준으로 1세대 3주택의 취득(8%)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1세대 2주택(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1.9.28. 청구인의 아버지(a)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택의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859, 2023.4.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기존주택(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증여취득(2021.9.28.)한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등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법률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4)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 ③ 생략
④ 법 제6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