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2078생산일자 2025-07-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5.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3.7.6.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4.4.1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5.19.「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4.8.9.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인 2023.7.6. 현재 청구인의 가족들이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사실이나, 당시 자녀인 a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등에서는 주택의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는 동일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지만,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달인 2023년 7월의 직전 12개월(2022.7.1.∼2023.6.30.) 동안 a의 소득은 OOO원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에 따른 기준소득은 9,973,881원(=2,077,892원×40/100×12, 1원 미만 버림)이다. 즉 a의 소득은 기준소득보다 높았다.

그리고 a은 위 기간 동안 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던 자로서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 한편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그 고시는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법규명령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위임범위를 일탈한 그 고시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의 내용은 위임된 부분인 소득의 범위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위임범위를 넘어 적용대상까지 추가로 규율한다면 이는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의 내용 중「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인 2023.7.6. 자녀인 a이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택수의 계산은 a의 세대를 제외한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3.7.6.)을 기준으로 자녀인 a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을 상회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의 별도세대 기준을 충족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하고,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인 2023.7.6.을 기준으로 쟁점주택 1채와 배우자의 분양권 1채, 자녀의 분양권 3채(a 1, b 2)로 총 5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규정 적용 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의 취득일은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일의 적용기준인「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잔금완납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4.4.19.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지방세법」개정안 추가 운영요령(2020.9.18.)에서도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주택 수는 해당 세대의 분양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 적용 시 소득요건 판단 기준은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독립된 세대의 구성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4.4.19. 기준으로 근로중인 자녀인 b의 분양권 2채를 제외하면, 청구인은 실직 중으로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려운 자녀인 a의 분양권 1채와 배우자의 분양권 1채, 쟁점주택 1채로 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가「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 a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인 2023.7.6. 직전 12개월(2022년 7월∼2023년 6월)의 소득과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4.4.19 직전 12개월(2023년 4월∼2024년 3월)의 소득이 각각「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규정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상회하나,

2021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 주식회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후, 2023년 4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5개월 정도 실직상태로 있다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B 주식회사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후, 다시 실직상태로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인 2023.7.6. 기준으로도 전·후 약 5개월간 실직 상태이고,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4.4.19 기준으로도 실직 상태여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조심 2021지1717, 2021.11.23.), 비록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다른 자녀인 b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거주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럼에도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활발한 분양권 거래 등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과 자녀인 a은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주택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주택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주택 수에 주택분양권까지 포함한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5.29. c과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3.7.6.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가족사항

○○○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내역 및 전국 과세자료 공유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3.7.6.)의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와 주택소유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 현황

○○○

<표3> 청구인 가족의 주택소유 현황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 중 b에 대해서는 별도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b의 보유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마)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인 a은 A 주식회사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의 급여 내역

(단위 : 원)

○○○

(바)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인 a의 2022년도 소득금액은 OOO원(지급받은 총액 OOO원)이고, 2023년도 소득금액은 OOO원(지급받은 총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23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2.8.8.)은 2,077,892원(1개월)으로 나타나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는 9,973,881원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a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3.7.6.)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2.7.1.∼2023.6.30.) 동안 발생한 소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등에서 정한 기준소득금액 이상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으나, 2023.7.6. 당시 실직상태 등에 따라 별도세대의 구성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았다.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1.1. 고시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15호·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5>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의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하되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주택수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3.7.6.)을, 세대는 쟁점주택의 취득일(2024.4.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2024.4.19. 현재 청구인의 자녀인 a은 실직 등으로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인 2023.7.6.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자녀인 a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a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2023.7.6.) 당시 일시적으로 휴직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2023.9.13. 양도한 분양권이므로 A 주식회사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으로 해당 분양권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녀인 a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도세대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각 목 생략)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