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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73생산일자 2025-07-21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0.3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66.2㎡,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토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1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산정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이하 “주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 현재 이 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물(이하 “기존건축물”이라 한다)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었으므로 토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2024.11.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관련 입주권을 계약할 당시(2024.5.21.)만 해도 재건축 조합, 법무사 및 처분청 모두 올해 안에 멸실 예정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잔금을 지급한 2024.10.31.에도 법무사측에서 주택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갔다.

(2) 그런데 처분청은 주택분으로 신고가 불가하고 토지분 신고만 가능하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세금신고하기 전날인 2024.10.30. 어떤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갑자기 실사를 나가 토지분 신고만 받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3) 등기부등본상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었다는 의견인데, 이러한 처분청 입장대로라면 매입한 동이 언제 없어졌는지 매일 실사를 나가서 정확하게 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에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단지가 전부 멸실된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 현황이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다른 단지들도 철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로 부과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도 멸실예정 주택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삭제)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공문[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알림(도시정비과-OOO호)]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영통2구역은 수원시 고시 제OOO호에 따라 2015.12.16.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7.10.12.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이후 수원시 고시 제OOO호에 따라 2021.5.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2024.10.30.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이 속한 4단지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처분청의 2024.10.30.자 출장복명서

○○○

(다) 이 건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집합건축물대장상 2024.12.13. 말소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행정안전부가 2018.1.2.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아래 <표2>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 보완자료’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행정안전부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

? 추진배경

○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 혼선

? 적용기준 보완

○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재개발·재건축 구역 이외에 소재하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와 재산세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적용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다만, 통상적인 사업진행 일정에서 벗어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철거를 지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가능

○ (적용 시기) 본 적용기준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2024.10.30.자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이 속한 4단지가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