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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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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3560생산일자 2025-07-21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는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등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박물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전시실 및 강당, 학예사실 등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예기간 내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2021.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OOO㎡(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4.26. 제주특별자치도 안덕면 OOO을 제2종 박물관(OOO) 소재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부설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여 쟁점①부동산을 박물관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생태계보전지구 지정 등급을 변경하는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기획 상설 전시실, 체험 강당 및 학예사실로 사용중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박물관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부동산은 생태계보전지구 지정등급이 4-1등급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면적이 해당 등급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등 취득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박물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박물관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를 받고 주차장 조성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설령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인허가부서에 전용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토지 취득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유예기간 내에 감면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일 전부터 계속하여 전시실, 박물관 별관, 체험강당 및 학예사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②부동산을 박물관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박물관 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박물관 감면은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26. 제주특별자치도 안덕면 OOO을 제2종 박물관(OOO) 소재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제주-OOO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6. 및 2021.5.24. 쟁점부동산을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①부동산은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로 지정되어 개발행위허가에 제한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29. 쟁점①부동산을 주차장으로 개발하고자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의 변경 의견서(개발행위)를 제출하였다.

(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3.1.30. 쟁점①부동산을 생태계보전지구 변경 4-1등급에서 일부를 4-2등급으로 하향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OOO호)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6.23. 쟁점①부동산 중 일부 3,335㎡를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서귀포시 도시과-OOO호)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11.16. 쟁점①부동산 중 일부 3,335㎡를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서귀포시 도시과-OOO호)을 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박물관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아) 청구법인은 2024.1.15. 쟁점부동산(별관 및 주차장)을 박물관으로 등록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박물관 시설명세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4.1.19. 사립박물관 변경등록 신청(변경사항 : 별관 및 주차장 시설 추가 등록)을 수리(도 문화정책과-OOO)하였다가, 2024.7.5. 사립박물관 변경등록 신청(변경사항 : 시설물 부지 중 안덕면 OOO 묘지 및 임야로 제외, 도 문화정책과-OOO)을 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으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는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등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 박물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인허가부서에 쟁점①부동산을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문의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가 어려워 유예기간 내에 감면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박물관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쟁점②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박물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 따라 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전시실 및 강당, 학예사실 등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유예기간내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박물관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변경등록) ①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삭제 <2022. 3. 15.>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