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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244생산일자 2025-07-21
AI 요약
요지
이 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청구법인은 해당 대표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9.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를 본점으로 하고, 대기환경설비 설계업,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1.2.10.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1.3.25.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이하 “이 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2024.2.29.부터 2024.3.11.까지 사이에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인 AAA(이하 “이 건 대표자”라 한다)의 개인사업(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설립당시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인적자원이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점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두14142, 2008.12.28. 판결, 같은 뜻임),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규로 사업을 창출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다(조심 2015지684, 2015.10.28., 같은 뜻임)할 것이다.

(2)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동일한 건물에 소재한 것은 유사한 업황이 형성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사업목적상 유리하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인 공장은 경기도 파주시에 별도로 소재하고 있는바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또한 이 건 개인사업자는 혼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므로, 사무실이 필수적이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임대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주식회사 BBB(202호), 주식회사 CCC(214호)에 임대중이다.

(3) 이 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고, 실질적 업무내용은 대표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인 플랜트 시공사에 프로젝트 입찰지원에 관한 컨설팅 및 시운전 대행·지원용역, 프로젝트 일부 자재단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별도의 자격·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노하우, 기술역량 및 경험 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등이고, 실질적 업무내용은 탈질설비를 설계하고, 제작·설치 및 시운전까지 총괄하는 것으로서, 현장에서 플랜트 공정 중 하나를 도급받아 건설하는 형태의 제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개인사업자는 단순 중개를 하는 업무이나,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하에 턴키 형태로 주문을 수주하고, 설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과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하였고, 특히 탈질설비 제작은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공정, 기계, 전기, 시공, 인허가 등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바, 이 건 개인사업자는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대행용역(업종코드 519112)을,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서 온전하게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는 제조업(업종코드 281201)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4) 이 건 대표자는 국내 국지의 화공플랜트 법인인 DDD 주식회사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여년간 근무한 후 퇴사하고 이 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다.

이 건 대표자가 재직당시에 탁월한 업무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에 DDD 주식회사로부터 다양한 사업관리 및 지원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었던 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는 사업초기부터 DDD 주식회사였고, 점차 다른 사업자와도 거래를 확대하였다.

이후에 이 건 대표자는 본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건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탈질설비를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DDD 주식회사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그 일부를 턴키형태로 수주받아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다.

한편 DDD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중인바, 만일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DDD 주식회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과 정상적으로 거래한다는 것 또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별도라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다.

(5) 처분청은 직원 EEE과 FFF이 이 건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인적자원이 승계된 것에 해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개인사업자가 개인의 역량으로 수행이 가능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긴 하였으나, 2018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직원을 두 명 고용하여 이 건 대표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계속적인 고용유지가 불필요해진 상황에서, 직원들이 이 건 개인사업장와 청구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창업하면서 고용한 인원은 설립연도에 이 건 대표자를 제외하고 12명, 2020년에는 18명으로 위 두 명은 청구법인이 고용한 인원의 1/10의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면서 약 OOO원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이 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것(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건 감면조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사업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사업체와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9지2153, 2020.2.25.,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2019.1.9. 설립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이 이 건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이고, 청구법인의 주주 역시 이 건 대표자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경영상 독립되기 어렵고 이 건 대표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실질은 이 건 대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탈질설비 제작을 위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공사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서비스업이 업종으로 겹치거나 물품 공급계약서에 유사 품목이 함께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업종만 추가한 사업 확장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2019.1.9.)에는 ‘기계설비공사업, 전기

공사업’ 등이 목적사업에 없었고 2020.4.20.에 이르러서야 해당 사업들이 목적사업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었고, 창업에 대한 판단 시점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 설립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등기된 목적사업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인 도소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기술용역공급업 등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와 함께 수행한 프로젝트는 청구법인 단독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개인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을 독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 설립 이전 이 건 개인사업자의 계정별원장 및 거래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 간 매출거래가 발생하고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래처 또한 동일하다.

따라서 이 건 개인사업자는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공정설계 및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서비스업 매출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동종 분야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의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하던 EEE, FFF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인사업자의 인적자원이 승계된 것이라 하겠다.

(6) 따라서, 이 건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100%) 지위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개인사업자와 그 인적자원을 승계받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개업)하였고, 동일한 거래처를 상대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그 사업 과정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 역시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되는바, 이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6.1.5.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하고, 주업종을 도소매업(중개, 환경설비)으로, 부업종을 서비스업(엔지니어링, 기술용역)하여 개업한 후, 사업장소재지를 2018.7.5.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로, 2019.4.1. 같은 건물 OOO로, 2020.1.28. 같은 건물 OOO로 세차례에 걸쳐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9. 본점소재지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대기환경설비(탈질설비, 탈질설비 관련 분석기등) 설계업,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유지관리 및 보수업, 전자상거래업, 설치공사업, 제작 및 공급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20.2.17. 본점소재지를 이 건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같은 건물 OOO, 2021.4.23. 쟁점부동산 중 OOO로 2차례 이전한 것과, 2020.4.20. 목적사업에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자재, 장비제조 등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이 건 대표자가 100% 출자하였다가 2020ㆍ2021 회계연도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분을 일부 이전하여, 배우자(OOO)가 11.3%를, 자녀(OOO)가 각각 7.39%를 보유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은 변동없이 100%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계정별원장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후 최초 매출은 설립일부터 1개월여가 지난 2019.2.19. 발생되었고, DDD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대략 2019년 OOO(82.97%), 2020년 OOO(91.96%), 2021년 OOO(80.85%) 이고, 이 건 개인사업자의 DDD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2017년 62.86%, 2018년 49.07%, 2019년 20.09%, 2020년 48.37%, 2021년 71.93%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1>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7?2019년의 매출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임대료 제외)

(단위 : 천원)

○○○

<표2>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매출 상세내역(2017년?2019년)

○○○

(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025.4.11. DDD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개요를 1993년 4월에 산업용 기계 제조 판매, 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재하고 있고,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조회결과에 의하면, 발전소, 소각시설 및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연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을 저감 또는 제거하는 연소 전 처리기술인 LNB, OFA와 연소 후 처리기술인 SCR, SNCR 등을 적용한 환경기술사업인 환경오염방지 플랜트 사업 및 플랜트 설비를 제작ㆍ시공하는 것을 업무영역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이 DDD 주식회사에 공급한 품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주문서 내역은 아래 <표3>와 같고, 이는 2020.4.20. 목적사업에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이 추가된 이후의 계약내역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3> DDD 주식회사 주문서 상세 내역

○○○

(아) 계정별원장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8ㆍ2019년에 외주비 항목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지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외주비 주요내역

○○○

(자) 청구법인의 2019?2023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계정과목 잔액은 아래 <표5>과 같고,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공구와 기구는 2019 회계연도에 변압기.계측장비, 2021 회계연도에 휴대용분석기 프린터세트, 2022 회계연도에 슬라이드닥스, 콤퓨레샤, 수동리트프 등, 시설장치는 2021 회계연도에 사무실인테리어비용, 2022 회계연도에는 컨테이너 등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 유형자산 내역

(단위 : 원)

○○○

(차)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2018년 당시의 이 건 개인사업자의 직원은 EEE 및 FFF으로 청구법인이 신설된 2019년 3월 청구법인으로 모두 이직하였고, EEE은 청구법인 설립당시에 사내이사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년 3월에 이 두 명 외에도 OOO 등 10명을 추가로 고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9년 1월 설립, 2020년 3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2020년 5월 기계설비공사업등록, 2020년 5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2021년 2월 벤처기업 인증, 2021년 7월 공장설립, 2021년 11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였고, 그 조직은 영업팀(환경설비 및 발전설비 영업), 엔지니어링팀(공정설계.기계설계.전기설계.계측설계), 사업관리팀(시공.사업관리), 재무/인사팀,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공장은 경기도 파주시 OOO에 소재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대리인은 해당 공장은 임차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타) 이 건 대표자는 2025.6.25. 심판관회의에서 아래 <표6>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6> 심판관회의 진술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는 단순 대행용역을, 청구법인은 탈질설비를 설계ㆍ제작업을 영위하여 업종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개인사업자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상세내역에는 공정 및 기계분야 설계감리 용역, 물품구매 공급 계약 등이 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DDD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주문서에도 이 건 개인사업자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분석기, 방폭판넬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정별원장 자료에는 파울링방지설비보온공사, 선택적 환원촉매(SCR) 설비구조개선 공사를 위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가 외주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리, 설계검토 외에 외주를 통하여 설비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조달받아 납품하는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17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의 매출상세내역에는 선택적 환원 촉매 (SCR) 설비 설치공사, 분석기 납품 등이 그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제조설비로 볼 수 있을만한 항목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공장은 현재 미가동중이거나, 가동중이라 하더라도 2021년 7월 공장이 설립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은 2019년 OOO, 2020년 OOO 가량을 달성한바, 청구법인은 설비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조달받아 납품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대리인 및 이 건 대표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조직은 영업팀, 설계를 위한 엔지니어링팀, 사업관리팀 등으로 구성되어, 청구법인의 업무 영역은 사업관리, 설계, 탈질설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을 조달받아 납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매출은 탈질설비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DDD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 모두 해당 기업의 설비 제작에 필요한 업무 중 요청받은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업무 분야는 사업관리, 설계, 외주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부품 등을 조달하는 것 등으로서 그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이 건 대표자가 설립하였고, 출자자 또한 설립당시에는 이 건 대표자, 이후에는 이 건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등이며, 이 건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대표자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개인사업자를 확장한 것이거나, 설령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일부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