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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3년 내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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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261생산일자 2025-07-21
AI 요약
요지
관련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각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25. 충청남도 서산시 OOO 토지 795㎡ 및 그 지상 주거용 건물 198.2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AAA은행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8.25.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8.2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0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9.26. 쟁점주택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출입통행의 문제 발생과 도로소유자의 악의적인 방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0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은 환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0호 문언에 따르면 기간경과에 따른 중과 예외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규정 적용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8.25. 쟁점주택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출입문 앞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접한 유일한 도로인 충청남도 서산시 OOO도로(이하 “이 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쟁점주택 출입구를 오갈 수 없도록 1.5m 높이의 철제펜스와 철제문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도로의 소유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형사사건에서는 이 건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되었고, 민사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도로의 소유자가 쟁점주택 출입문을 막는 등 쟁점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0호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3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나.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다. 「AAA은행법」에 따른 AAA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