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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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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0131생산일자 2025-07-2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4.7.2. OOO은행에서 체납자 AAA(청구인의 부친으로 이하 “체납자”라고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 미회수 자기앞수표 OOO매(일련번호 OOO로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자에 대하여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건 압류처분을 받지 아니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표는 발행인이 그 지급을 담보하므로(「수표법」제12조) 체납자 명의로 발행이 된 쟁점수표는 체납자가 그 지급을 담보한다고 할 것인데, 발행인이 아닌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