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12,3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받아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56,661.6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14.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장부가액 OOO원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2.14.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토지신탁수수료 등을 제외하여 쟁점건축물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3.6. 위 경정청구 금액 중 공사금액 및 소유권보존등기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만을 인용(과세표준 OOO원)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과세표준 OOO원, 취득세 등 합계 OOO원)하여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은 2016.6.9. 컨설팅 용역계약과 토지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설팅 용역계약, 토지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컨설팅 용역계약 위임인 : 위탁법인 수임인 : 청구법인 업무범위 : 사업성 검토, 사업관련 금융기관 및 시공사 주선 업무, 기타 일체의 업무 용역보수 :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 2016.6.9.
2.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위탁자(갑) : 위탁법인 수탁자(을) : 청구법인 신탁목적 : 토지를 신탁하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며,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의 수행 자금차입 : “을”은 필요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갑”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탁보수 :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일 : 2016.6.9.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2777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비용은 이 건 신탁계약, 계정별 원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건축주 지위에서 위탁자(시행사)에게 시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비용이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비용을 지급한 이유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시행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조심 2021지2640, 2021.10.25., 같은 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