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B, C, D(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이 2021.10.14. 사망함에 따라 2022.4.22.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21.10.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4.부터 2023.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E가 2016.6.17.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계좌(OOO)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E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용산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게 2016.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당초증여세”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는 한편, 당초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따라 2023.1.12.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모친 B는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우리 원은 “E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채권자인 E가 쟁점금액을 상환받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협의분할일을 증여일로 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2016.6.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의무 승계 및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조심 OOO, 2024.2.26.,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상기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4.4.4.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당초증여세를 환급하는 한편, 청구인은 2024.4.2.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22.8.1.부터 당초증여세를 고지한 날의 전날인 2022.12.31.까지로 계산한 OOO원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하여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증여세를 결정하면서 당초증여세를 고지한 날인 2023.1.1.부터 쟁점증여세의 납부일인 2024.4.11.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2024.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에서는 “당초 경정ㆍ고지 및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증여이익을 고려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총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한바 있고(조심 OOO, 2012.12.31.),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기신고 및 납부세액과 경정고지세액은 같은 세목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하여(조심 OOO, 2022.12.6., 국심 OOO, 2001.1.29. 등),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세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한바, 당초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이 건 가산세 관련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되는 쟁점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고, 세목도 동일하며, 무엇보다도 당초증여세에 대해 모두 연부연납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완납을 한 상태이고, 당초증여세가 이 건 가산세 관련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되는 증여세 보다 훨씬 크므로,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결정할 때에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에 대한 당초증여세는 취소결정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새로이 쟁점증여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증여세를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2) 조세심판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 이상, 당해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ㆍ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는데(조심 OOO, 2012.12.17., 조심 OOO, 2011.5.11.),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이 2023.1.1.자로 부과한 당초증여세에 대하여 이미 연부연납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납부한바, 쟁점증여세의 납부일까지 금융혜택을 취한 것이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여 이미 과세하여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4) 조사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증여세를 결정한 후 취소되는 당초증여세를 충당하기에는 복잡 및 번거롭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쟁점증여세를 기한후신고 하기를 원하여 이에 협조하여 당초증여세를 환급받아 쟁점증여세를 기한후신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기간에 대해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증여세와 쟁점증여세의 납세의무자 및 세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1>과 같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표1> 당초증여세 및 쟁점증여세의 차이점
구분
당초증여세
쟁점증여세
신고종류
증여세 기본세율 신고서
채무면제등에 따른 신고서
증여일
2016.6.17.
2022.4.15.
수증자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
(2) 조사청은 당초증여세를 결정취소하였으므로 당초증여세를 고지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당초증여세를 환급하면서 당초증여세의 납부일부터 환급확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였기 때문에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뒤늦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후신고 및 납부일까지의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심판결정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이 E에게 실제로 상환해야 할 채무임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여 이미 과세하였기 때문에 쟁점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심판결정의 주문 및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심판결정의 주문 및 판단부분의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당초증여세를 환급하였으므로 쟁점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증여세의 납부일까지인 쟁점기간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당초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기한후신고한 쟁점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처분청이 애초부터 쟁점금액에 대해 당초증여세가 아닌 채무면제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면 쟁점기간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가 정부부과결정 세목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쟁점심판결정에 따라 당초증여세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그 때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 포함)를 제외한 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결정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증여세를 고지한 날의 전날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쟁점증여세를 기한후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