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31. 경상남도 창원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4.7.19.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24.9.27.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모친 AAA(이하 “모친”이라 한다)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2.26. 처분청에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은 무주택 세대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BB이라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2022.3.16.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분가해 경상남도 창원시 OOO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장차 결혼하여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꾸준히 청약을 시도하였지만 번번히 실패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의 팔용동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청구인이 다른 거주지를 알아보는 기간동안 잠시 부모가 거주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4.7.7. 경상남도 창원시 OOO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다.
「지방세법」 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는 의미이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의 주택수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 당시 부모와 동일 세대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고, 환급금 지급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참조).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바, 분양권 주택 취득 시에 ‘1세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인 주택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 수’는 그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수를 판단해야 한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95, 2021.6.25. 및 부동산세제과-972, 2024.3.7.,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4.7.19.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세대원은 청구인, 부친, 모친이고,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의 모친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31.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수분양자 CCC과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우리 원에서 2025.5.23.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무주택 세대이고,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3.16. 경상남도 창원시 OOO으로, 2024.6.20. 이 건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91년생이고, 청구인 세대를 분양권 취득일(2023.1.31.)을 기준으로 판단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는 아래 <표1>과 같이 1주택, 주택 취득일(2024.7.19.)을 기준으로 판단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는 아래 <표2>와 같이 3세대이다.
<표1> 청구인 세대(분양권 취득일 기준)의 주택수
○○○
<표2> 청구인 세대(주택 취득일 기준)의 주택수
○○○
(라) 쟁점주택과 모친이 소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것과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 제1항에서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하는 경우 「민법」 등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부분인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 심판결정 이후에 발생되는 환급이자에 대한 사항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023.1.31.)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지890, 2023.8.8.,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2023.1.31.) 청구인 세대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②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5를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5.3.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