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21.부터 2018.12.26.까지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하고,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A OOO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건물 매수인 ㈜B과 쟁점사업장 건물 명도와 관련하여 권리금 OOO원과 합의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임차보증금 OOO원, 필요경비 OOO원 제외),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B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권리금 수령액 OOO원 및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OOO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24.4.24. 청구인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본 OOO원(권리금 OOO원/1.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OOO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전 임차인에게 사업장 권리양수의 대가로 쟁점권리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9. 선고 OOO 합의금 반환 등 판결)에서도 확인되며, 법원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대법원 1995.10.13. 선고 1995누3398판결, 조심 2023중10154, 2024.8.22.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은 ㈜B로부터 받은 권리금 OOO원을 얻기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쟁점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권리금이 기타소득인 이상 청구인이 부담한 권리금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에도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접비로서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서일 46011-11799, 2003.12.12.).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 OOO원에 필요경비 70%를 적용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권리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사업이 폐지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의 장부가액 OOO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은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와 제67조 제1항을 들어 이는 결산조정사항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법문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제67조 제6항은 제1항과는 별개로 납세자가 결산반영이든 신고반영이든 필요경비로 산입하면 인정한다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인테리어 등 구축물 장부가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사업폐지에 의한 필요경비로 이를 산입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소득 46011-756, 2000.7.14.).
(3) 청구인은 ㈜B이 합의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로 OOO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금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합의금에는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OOO 4쪽 (3)항을 보면 전 임대인 C와 ㈜B의 대표이사 D와의 매매계약서 제5조(명도)에는 ① 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B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그 일체의 비용을 ㈜B의 책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판결문 6쪽 14줄 PF “대출약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본 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제한물건(근저당권, 가등기, 지상권, 유치권, 등기 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등 포함)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과 A로부터 명도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징구받아 대주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은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실제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합의금에는 임차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상거래 관행상 임차보증금은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승계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인바, 당연히 부동산 임대차 관계는 ㈜B로 승계되었기에 매매계약서상 ㈜B이 명도책임과 비용 일체를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그 증거로 다른 5명의 임차인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임차보증금과 명도비를 ㈜B로부터 받은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건물 소유주 C나 현 건물소유주 ㈜B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야 하나 현재 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 ㈜B은 합의금 반환 소송에서 지급의무없는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것만 보아도 합의금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합의금에 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B에 확인하였으나 ㈜B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적의를 품고 처분청에 명도합의서만 팩스로 회신하여 청구인의 상황이 어렵게 만들면서 과세의 불이익을 당해 보라는 듯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권리금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7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데 현재 청구인은 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직접비로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거래내역 확인증으로는 실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지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이 필요경비가 되나 처분청이 70%로 적용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구축물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년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구축물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자산의 구조별 내용연수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준용하여 해당되는 항목의 내용연수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결산조정에 의해 비용계상이 가능하므로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에 의해 필요경비로 산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는 결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즉시상각의제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되던 것을 일정요건 충족시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즉시상각의제 대상을 확대한 것뿐 세무조정을 통한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청구인은 건물이 멸실된 것이지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즉시상각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합의금 반환 등 소송에 지출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합의금 반환 등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 OOO 합의금 반환 등 판결문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고 나타나고,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감심 2021-421(2022.5.30.)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있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경우와는 달라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명도합의서,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상가임차보증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가임차보증금을 수입금액에 불산입할 근거가 없고, 임차보증금의 수입금액 불산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권리금, 쟁점인테리어비용,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합의금에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6.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소득세법 통칙 33-62…1(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영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계약서, 합의서 등 현황을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7.3.21.부터 2018.12.26.까지 기간 동안 쟁점건물 중 1, 2층 일부를 임차하여 A OOO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쟁점건물의 전 소유주 C는 2018.7.25. 쟁점건물을 ㈜B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잔금일 2019.1.28.)하였으며, 쟁점건물은 재건축이 시행되어 2019.2.22. 멸실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폐기손실(인테리어) OOO원, 폐기손실(권리금)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8년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OOO원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다) 2016.12.28.자 쟁점사업장 부동산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은 OOO원(1층 보증금 OOO원, 월 OOO원, 2층 보증금 OOO원, 월 OOO원)으로 나타나고, 별첨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E 외 1인의 계약자가 청구인임을 증명한다고 임대인 C가 날인하였으며(<별지1>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 2016.11.22.자 권리 양수·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권리금은 1층은 양도인 F, OOO원, 2층은 양도인 G, OOO원으로 양수인은 E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E과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별지2> 권리양수·양도계약서), E 등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기간 만료 전 C에게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2018년 2월경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2.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2018.11.14.자 쟁점건물 매수인 ㈜B과 E의 합의서에 의하면 갑은 E, 을은 ㈜B이고 을은 갑에게 2018.12.28.까지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미지급시 2018.11.14. A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 및 명도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는 무효화하기로 하며, 하단에 위 OOO원에 대하여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B의 대표자 D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3> E과 ㈜B의 합의서).
(마) 2018.11.14.자 명도합의서에 의하면 갑은 E, 을은 ㈜B이고, 갑은 을과 사전 합의된 바에 의하여 2018.12.31. 오후 2시까지 쟁점건물 소재 A 내에 비치된 집기류를 철거하여 신탁회사 실사에 이상이 없도록 해줄 것이며, 철거하지 아니할시 잔존하는 일체의 집기를 을의 편의에 의하여 임의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대 E과 ㈜B 대표자가 도장을 날인하였다(<별지4> E과 ㈜B의 명도합의서).
(2) ㈜B이 청구인 등에 제기한 합의금 반환 소송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9. 선고 OOO 합의금 반환 등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B과 대표자 D이고, 피고는 E과 이종구이며, 쟁점건물 매매계약 제5조(양도)에는 ① 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을[(주)B의 대표이사 D]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그 일체의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만일 명도가 잔금기일은 6개월 이내까지 명도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금기일을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다. 단, 을은 연장에 대한 보상으로 갑(C)에게 은행금리 4%를 적용하여 월별 계산하여 잔금 지급시 합산하여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은 2018.8.23. 기준으로 5명의 임차인들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임차부분을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 E 등과의 합의 및 인도부분에서 원고 ㈜B은 2018.11.14. 청구인과의 사이에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대리인인 피고 E은 원고 ㈜B에게 2018.12.31. 오후 2시까지 쟁점사업장내 비치된 집기류를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B은 권리금계약과 합의서에 따라 피고 E 등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E 등은 명도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쟁점사업장을 인도하였으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21.7.2. 선고 OOO 합의금 반환 등 판결문에 의하면 ㈜B은 합의서에 기한 쟁점합의금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하여 장래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게임장의 운영 등과 관련한 피고의 노력이나 쟁점사업장의 장래 예상 수익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판단 부분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각각 지출하는 등 게임기계 구입비용을 제외하고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이미 OOO원을 지출하였던 점,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합의금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B의 주장과 같은 장래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 명목이라는 점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 ㈜B과 피고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보상금 액수를 OOO원 정도로 정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OOO원(최종 합의금은 OOO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서가 쟁점사업장의 장래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작성되었다는 원고 (주)B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명도확약서를 보면 보증금과 명도비가 구분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합의서와 명도합의서만 존재하고 합의서상 금액(OOO원)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합의금에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22. 쟁점건물 매수인 ㈜B, 전 소유주 C에게 합의서 작성금액 OOO원에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2024.6.18. ㈜B로부터 명도합의서만 팩스로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필요경비와 쟁점합의금에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8.12.28. ㈜B로부터 권리금 OOO원과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였다는 합의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쟁점사업장은 2018.12.26.자로 폐업신고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F와 G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과 계좌이체확인증을 제시하였는데 F에게 OOO원, G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8.12.19.자 쟁점건물 매수인 ㈜B의 H 대출자료에 의하면 수신자는 ㈜B 대표이사, 참조는 E(쟁점건물 임차인) 제목은 OOO 신축사업 PF대출 관련 명도비 지급의 건이고, 현재 PF대출은 총 OOO원이 I(주)와 ㈜J에서 의사결정 중에 있으며 PF대출 승인시 2018년 12월 28일에 토지매매잔금, 명도 등이 집행될 예정이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비는 대출 기표일(2018년 12월 28일) 전일까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출입문 열쇠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명도가 완료될 경우 대출 기표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7.5., 2020.10.30., 2021.2.5., 법무법인K에 소송비용으로 각 OOO원을, 2021.9.8. OOO원 합계 OOO원을 소송비용으로 납부하였다며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2024.12.1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심판관의 요청에 따라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권리금 중 F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E의 아버지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되었으나, 2020.10.17. E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규모가 크다보니 손실보상이나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손실을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되어 다른 임차인들과 달리 추후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비용에 대하여 쟁점건물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지함에 따라 인테리어 등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쟁점인테리어비용은 장부가액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2022.3.23.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및 소송비용계산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서울고등법원 OOO 합의금 반환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B 등이 E 등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쟁점권리금(OOO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권리금 중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권리금의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 지급받은 권리금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E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E과 전 임차인과의 권리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권리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금은 사업장 권리양수의 대가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는 다른 임차인이 해당 장소를 임차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과 전 임차인 간 쟁점권리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1.7.2. 선고 OOO 합의금 반환 등 판결문에 E 등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던 E의 아버지 계좌에서 전 임차인인 F에게 OOO원을 이체하였으나 E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E의 사망한 아버지와 F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권리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인테리어비용(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비용이 결산조정사항이나 청구인이 결산서상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인테리어비용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2018년(제2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쟁점인테리어비용이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 2021.7.2. 선고 OOO 합의금 반환 등 판결문에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은 2018.12.26.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위치해 있던 쟁점건물은 2019.2.22. 멸실신고 되었는바, 쟁점인테리어비용은 쟁점건물이 멸실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조기 폐업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소송비용(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B이 제기한 합의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원을 법무법인K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B이 제기한 소송의 법원판결문(1심, 2심)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인 ㈜B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소송비용을 ㈜B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758호)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인 점, 2022.3.23.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및 소송비용계산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서울고등법원 OOO 합의금 반환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B 등이 E 등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법무법인 K에 쟁점합의금 등과 관련한 소송을 위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 중 ㈜B 등이 부담하도록 한 소송비용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에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 전 소유주인 C와 ㈜B이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 제5조(양도)에 의하면 ① 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을[(주)B의 대표이사 D]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그 일체의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8.11.14. 자 E과 ㈜B의 대표 D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D는 E에게 2018.12.28.까지 쟁점합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미지급시 권리금계약서 및 명도확인서 등 일체의 서류를 무효화하기로 하며, OOO원에 대하여 세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B의 대표자 D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E과 ㈜B의 대표 D가 작성한 명도합의서에 의하면 E은 원고 ㈜B에게 2018.12.31. 오후 2시까지 쟁점사업장내 비치된 집기류를 철거하기로 하였던 점,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하여 현재 청구인과 ㈜B의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B은 권리금계약과 위 합의서에 따라 E 등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E 등은 명도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에 쟁점사업장을 인도하였으므로 ㈜B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에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24.5.22. 처분청이 쟁점건물 매수인 ㈜B과 전 소유주인 C에게 쟁점합의금에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송한 공문에 대하여 ㈜B은 2024.6.18. 명도합의서만 팩스로 회신을 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별도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쟁점합의금에 쟁점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4> 명도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