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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이 신...
심판청구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쟁점비용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조심-2024-지-0623생산일자 2025.07.21.
AI 요약
요지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2)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의 OOO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20.2.26. 위 토지상에 OOO세대(OOO) 및 부대ㆍ복리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20.4.3.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 ㆍ납부내용

(단위 : 원)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14.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아래 <표2>의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아래 <표3>과 같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9. 쟁점비용 중 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비용 세부내역

(단위 : 원)

○○○

<표3> 이 건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가격 또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운영비, 정비기반시설비용,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전기, 수도 등 인입비용과 분담금, 종전 및 신축부동산 보존등기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①비용 : 조합운영비 OOO원

청구법인과 조합원은 아래 <표4>과 같이 쟁점①비용인 조합운영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 중에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건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한 비용인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조합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원)

○○○

법원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비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그 내용 또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운영비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조합운영비로 지출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②비용 : 정비기반시설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②비용인 정비기반시설비용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표5> 정비기반시설비 세부내역

(단위 : 원)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 신호등, 가로수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승인조건에 부여된 정비기반시설비용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기부채납 목적물의 비용이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 이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한 비용이므로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③비용 :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청구법인과 조합원은 쟁점③비용인 감정평가와 관련된 수수료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종후자산 감정평가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로 조합원들 간 출자비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이며,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2019.10.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4호) “720 도시정비평가”에서는 종전자산은 종전의 토지나 건물, 종후자산은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후자산의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를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690 판결),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③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④비용 : 전기, 수도 등 인입비용과 분담금 등 OOO원

청구법인과 조합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전기인입 및 이설공사비 OOO원, 전기표준시설분담금 OOO원,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OOO원, 급수공사비 OOO원, 도시가스관 이설공사비 OOO원, 수도관 이설공사비 OOO원, 통신설비 이설공사비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고 이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전기·가스·통신·상수도 인입공사비는 주 공급시설로부터 당해 건축물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서 건축물 구외(건축물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 구외를 말한다)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표준시설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16조 및 「전기기본공급약관」 제84조에 따라, 도시가스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파트 가스공급업자에게 납부하는 시설분담금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물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인입공사비) 또는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쟁점④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쟁점⑤비용 : 종전 및 신축부동산 보존등기비용 등 OOO원

청구법인과 조합원은 종전 부동산의 신탁등기 및 신축건축물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법무사 GGG 사무소 및 법무사 HHH 사무소에 OOO원을 지출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매입비용이나 세입자 명도소송비 등은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4586판결, 같은 뜻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비용은 취득 후의 비용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명도비용 또는 취득 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쟁점⑤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에 대한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쟁점비용 중 조합원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이유에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거나 혹은 적법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비용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의 사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①비용 : 조합운영비 OOO원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 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나) 쟁점②비용 : 정비기반시설비용 OOO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기반시설 설계용역비, 공사비는 제외하고, 지하철출입구 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포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무상으로 기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무상기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의 산하 단체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받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기반시설인 도시철도는 운행을 위한 차량과 선로만이 대상(조심 2020지830, 2020.12.4. 등 다수)이므로,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지하철 출입구를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②비용은 귀속주체, 기부채납 목적물 등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③비용 :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③비용은 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④비용 : 전기, 수도 등 인입비용과 분담금 등 OOO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에 대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는 신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대형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에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서는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각종 이설비용 또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④비용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지492, 2016.8.9. 등, 같은 뜻임).

(마) 쟁점⑤비용 : 종전 및 신축부동산 보존등기비용 등 OOO원

청구법인은 현금 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매입비용이나 세입자 명도소송비는 종전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매도청구,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의 토지 매입비용 OOO원과 명도소송비를 포함한 이주 관련비용 OOO원, 신축 보존등기 비용 OOO원을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신축 보존등기 비용 또한 청구법인이 이미 소유권보존 등기수수료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한 취득세 신고서 서류에 부속된 결산 확정서 및 조합장부 결산 계상액 “제외분 항목”을 통해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⑤비용이라고 주장한 명도비, 신축부동산 보존등기비용 등은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⑤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비용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OOO호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합원에게 분양된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내용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이 건 건축물 중 조합원에게 분양된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내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합장부에 미계상된 부분 중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행정용역비 OOO원, 세무회계용역비 OOO원, 조합운영비 OOO원(연 OOO원×3년) 합계 OOO원을 포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입구를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반시설로 설치하기로 협약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5.6.4. 최초로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기반시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지하철 입구 설치공사는 완료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④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8>과 같이 급수시설 등의 인입공사비 및 부담금 등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④비용 세부내역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 그 상세내역은 <별지2>와 같다.

<표8> 쟁점④비용 부담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이 쟁점⑤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청구법인 제33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멸실등기비 OOO원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신탁등기 및 보존등기 비용 등은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9> 쟁점비용 관련 청구법인 제출서류

(단위:원)

○○○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들이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가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존립목적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이 건 건축물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비용 중 사업비와 관리비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750, 2021.9.9. 등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비용 중 준공 후 예상비 OOO원은 이 건 건축물 준공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위의 준공 후 예상비 OOO원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득시기 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원인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비용은 기부채납 대상이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 이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정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②비용은 고덕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2015.11.12.) 이전인 2015.6.4. 이에 대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급원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서울교통공사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무상기증하였다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하철출입구는 사회기반시설인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20지830, 2020.12.4.,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ㆍ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수수료일뿐,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관련된 비용이고, 이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④비용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④비용중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항목의 합계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이 제외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부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전기시설부담금은 공사비 부담계약에 따라, 가스시설부담금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제7조에 따라 부과된 점 및 그 나머지는 지장물 이전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④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④비용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⑤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의 신탁등기 및 신축건축물의 보존등기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취득 후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신탁등기 및 보존등기 비용 등을 이미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5)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6)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83조(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8)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