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3.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13.4.1. 충청남도 천안시 OOO 일대 임야 78,925㎡와 전 15,251㎡, 답 8,013㎡ 합계 102,1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였고, 2020.5.8. 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11.6.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과 수목보상금 OOO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표1> 쟁점토지 목록
나. 청구법인은 2021.1.25. 양수인과 쟁점토지 양도 이후 발생할 법인세 등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양수인은 2021.3.30. 청구법인에게 OOO원(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2021.3.31.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합의금을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에 별도로 지급받은 수목보상금 OOO원을 포함)으로 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고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중에서 임야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OOO 등 5필지 합계 78,92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답 14필지 합계 23,264㎡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부터 2024.4.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의금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쟁점토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7.4. 합의금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익금산입(유보)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하고, 쟁점토지를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4.1.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전과 답은 마을주민에게 위탁하여 경작을 하였고, 쟁점임야(78,925㎡)에 대해서는 2013.4.3. 토석채취장 개발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임야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입목을 제거하고 유실수인 호두나무로 수정 및 갱신하여 호두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14.10.29. 천안시장에게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를 하였고 이는 2014.11.4. 수리되었다.
이후 2014년 12월말 쟁점토지에 있던 무연고자 묘를 절차에 따라 개장 후 처리하였고, 2015년 4월경 호두나무 식재 및 퇴비 살포, 예초, 호두나무 재식재를 이행하였으며, 조림사업완료계 및 식재지 사진을 첨부하여 천안시에 제출하였다.
(나) 토석채취 개발은 쟁점토지 취득 후 4년, 호두나무 식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7.8.7. B㈜와 함께 호두나무를 심은 쟁점임야 78,925㎡ 중 42,896㎡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가 승인이 되어, 2017년 11월경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5.8. 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전·답·임야 구분없이 평당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총 양도가액 OOO원)하면서 수목보상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목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2020년 10월 해당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되어 청구법인은 2020.11.6. 양수인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양도토지를 양도한 이후 발생할 법인세 등 상당액에 관하여 2021.1.25. 양수인과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3.30. 양수인으로부터 합의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2)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실제 토지의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지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데 있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에 이용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이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인바,
사업용 토지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및 제92조의8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열거 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 판단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의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8중4305, 2018.12.13., 조심 2011서418, 2011.4.26. 등)하였는바,
쟁점임야 역시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제출된 산림사업신고서, 조리사업완료계, 토석채취 인허가 서류 및 토석채취 사실관계 확인없이 쟁점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쟁점임야 중 토석채취 용도로 제공된 임야(42,896㎡, 이하 “쟁점임야1”이라 한다)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임야1에서 실제 토석채취를 하였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1이 임야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는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의 토지의 판정기준은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임야1은 골재채취(토석채취)용으로 이용된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 골재채취용 토지에 대한 법령해석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골재채취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하위법령인 「산지관리법」을 준수하면서 이를 골재채취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조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골재채취법」의 법 조문과 법령제정취지를 보더라도, 법인의 허가 및 골재운영은 「골재채취법」을 따르고, 단순 골재채취 가능한 임야에 대한 허가만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토지의 실제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임야를 토석채취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토석채취장용 토지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49, 2007.2.1.)에 따라 쟁점임야1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쟁점임야 중 호두나무를 식재한 임야(33,572㎡, 이하 “쟁점임야2”라 한다)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임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2015년 4월에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호두나무 식재 이후 퇴비 살포, 예초, 유실된 호두나무 재식재 등 아래와 같이 관리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사실확인서와 이체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가) 퇴비살포는 유기성오니를 활용한 유기질비료를 운반차량으로 1차량당 20톤을 공급받아 호두나무에 퇴비로 공급하였고, 유기성오니 공급 운반업의 특성상 비용(1차량당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예초 및 호두나무 재식재 등의 업무는 주변 지인(OOO 마을이장 등)을 통해 관리하였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야2에 실생묘 1년생 호두나무를 식재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호두나무 재배기술자료에 따르면 실생묘의 수확시기는 약 8년~10년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는 호두를 수확하여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천안시에 제출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의 산림사업계획에 따르면, 어린 호두나무의 발육을 도와 재질을 향상시키는 기간(풀베기 및 시비)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2020년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시점에는 호두를 재배하여 상품화를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회계처리 부주의로 지출증빙서류를 관리를 하지 못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했지만, 항공지도(카카오맵)상 2015년 벌채 직후, 2016년 입목 식재 및 관리, 2018년부터 토석채취 외의 부분의 입목 관리 상황이 명확히 보여진다.
4) 처분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상 쟁점임야2의 식생분포가 2차 초원지(90.4%)로 되어 있어 쟁점임야2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였으나, 2017년 4월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작성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이는 호두나무 1년생 실생묘(평균 30cm) 식재 후 경작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2차 초원지로 분류된 것 뿐이고,
산사태 등의 이유로, 최초 산림경영계획 벌목허가 시 리기다 군락 일부는 벌채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리기다 군락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를 하지 못해서 리기다 군락(7%)이 쟁점임야에 분포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아래 <표2> 참고).
<표2> 산림경영계획신고에 따른 벌채제외구역
5) 청구법인은 천안시에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1월 산림경영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어, 2015년 4월 호두나무 식재를 완료하고 천안시에 조림사업완료계를 제출하였는바,
묘목구입 지출증빙 등은 법적 보존기간(5년)이 경과로 일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이를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여 확인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자료 등으로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를 경작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임야2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예비적 청구)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매매계약서상 단가(평당 OOO원)를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2020.11.6.은 지구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주택 등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이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은 그 가치가 명확하다면 안분계산이 아닌 계약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중1661, 2015.1.21.)한바 있으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 단가는 평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평당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3> 매매계약서상 단가 기준 양도차익 산정 내역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임야1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에서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한 후 2일이 경과한 2013.4.3. 한국도로공사와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5공구)의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7.5.31. B(주)가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후 2017.8.8. 허가를 득하고 2017년 11월경부터 채토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본래 사업목적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나)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지목은 임야이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사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과 제92조의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임야이어야 한다.
(다) B(주)가청구법인의 쟁점임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에서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채취용 토지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받은 법인이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임야를 「골재채취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골재채취용 토지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라)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골재채취용 토지로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여 B(주)가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임에도 쟁점임야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를 악용하여 임야를 토석채취가 필요한 업체에 토석채취를 하도록 무상양여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고 유휴토지를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게 하기 위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2) 쟁점임야2는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임야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받기 전 B(주)는 쟁점임야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평가서 상 채토장 허가면적은 45,353㎡로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쟁점임야의 1/2 이상이 토석채취 사업지구로 확인되며, 토석채취 작업 전 작성된 2017년 4월 환경영향평가조사 결과 쟁점임야2는 대부분 초지로 일부 리기다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분포되어 있다고 조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경작했다고 주장하는 호두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호두나무의 특성상 농약 살포와 비료 주기가 필수이나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해당 비용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임야2에서 호두나무를 경작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위성사진 및 현장 사진
(나) B(주)는 토석채취 후 토지 평탄화 및 토사유출 방지 작업을 완료하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C(주)에 쟁점임야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 등을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2013사업연도 청구법인 설립 당시 주주현황 상 D(OOO주)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등기되었으나, 2019년에 D의 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E에게 양도하였고, 농업회사법인 ㈜E도 같은 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던 F(OOO주)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9사업연도 이후로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양도 당시 쟁점임야에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한 수목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쟁점임야는 토채취장으로 사용된 후 주택조합사업으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수목 복구가 되지 않아 보상 수목 수량 등이 명확하지 않고, 수목에 대한 법적이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수목보상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수목보상비가 아닌 채토로 인해 임야가 나태지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 호두나무 2,214본을 식재하고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호두나무 식재 전인 2013.4.3. 한국도로공사와 토취장 개발동의서를 작성한 점, 2017년에 토석채취가 허가되어 쟁점임야에서 실제 토석채취가 되었던 점, 2017년 환경영향조사 결과 리기다소나무 군락지역으로 조사된 점, 확인서 외 호두나무 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농약 및 비료 구입과 같은 객관적인 영농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농산물 매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매매차익을 얻고자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토지는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여러 필지를 필지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필지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을 필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각 필지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점, 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 뿐만 아니라 수목보상비 명목의 OOO원, 합의금 OOO원을 전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산출 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중 쟁점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임야가 일부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쟁점토지 양도차액 산정 시 필지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계약서상 단가(평당 OOO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현황 및 쟁점토지 취득 이후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2.27. 설립등기되었고, 현재 대표자는 G이며, 법인의 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농작물재배업, 육림업, 임산물의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농산물 관련 매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취득 이후 진행 경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취득 이후 진행 경과
(다) 2020.5.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평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이 청구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6> 2020.5.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
(라) 2020.5.8.자 수목보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보상대상수목 포함 임야에 있는 모든 수목에 대하여 OOO원을 수목보상금액으로 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 잔금지급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보상대상수목 목록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7> 2020.5.8.자 수목보상계약서의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이 천안시장에게 신고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에 대한 2014.11.4. 천안시장의 수리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수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지장목을 제거하고 호두나무 2,214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수리되었다.
<표9> 산림사업신고 수리내역
(바) 2015년 4월 청구법인이 천안시장에게 제출한 조림사업완료계에 의하면 조림면적 7.92h, 조림수종 호두나무, 조림본 수 2,217본으로 기재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식재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조림사업완료계 제출시 첨부한 증빙자료
(사) B(주)가 쟁점임야의 토석채취 허가를 위하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수목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식생조사표에 의하면 리기다소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진달래, 그늘사초, 쑥, 개망초, 질경이, 토끼풀 등이 기재되어 있고, 호두나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 수목관련 기재내용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3.31.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목보상비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OOO원을 계상하고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중 쟁점임야(78,925㎡)를 제외한 나머지 전·답(23,264㎡)을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OOO원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합의금 OOO원을 포함하여 익금산입(유보)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경정하면서, 쟁점토지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합의금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토지등 양도소득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합의금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유형자산 처분이익 OOO원 익금산입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 시 OOO원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를 보면 쟁점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확인된다
(3)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토석채취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골재채취업으로 허가받은 법인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야1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토석채취용 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며 타 법인의 골재채취업 등록증, 해당 사업지 등기부등본, 토석채취허가증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를 식재하는 등 조림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12>와 같은 카카오맵 항공사진과 식재당시 사진을 제시하였다.
<표12> 쟁점임야 항공사진 및 식재당시 사진
(다)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호두나무를 식재하고 재배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소명한 H과 호두나무에 퇴비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I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H의 확인서에는 H은 2달에 한 번씩(3일~5일 작업) 퇴비살포, 예초, 유실된 호두나무 재식재 등 경작지를 관리하였고, 보수로 일당 OOO원~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I의 확인서에는 I은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업무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퇴비공급을 요청하면 차량당 OOO씩 현금수령을 하면서 퇴비공급을 하였으며, 연간 평균 90대 가량의 퇴비를 공급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인 J의 2024.3.6.자 문답서에 의하면 J은 2018년도 B이 쟁점토지의 1/5 정도 토지를 채토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해당 호두나무에는 열매가 있었으나 상품가치가 없었으며, 호두나무 재배를 위해 농약이나 비료 등 재배관련 비용을 지급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수목보상계약서상 수목보상금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양수인과 합의를 하여 작성하였고, 수목에 대한 법적인 감정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7.3.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K(주)가 2015.8.13. 쟁점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가격은 평당 OOO원, 계약금은 OOO원, 전체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은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20.5.8. 청구법인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K(주)는 양수인의 업무대행사 자격으로 청구법인은 K(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을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협의하여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임야1은 골재채취용 토지이며, 쟁점임야2는 호두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한 토지이므로 쟁점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을 원칙적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4.1.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농산물 관련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6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3.4.1.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3.4.3. 쟁점토지의 약 77%인 임야를 토석채취장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을 볼 때 쟁점임야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거나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중 쟁점임야1의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야1은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B(주)는 쟁점임야1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 「골재채취법」이 아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7.8.8.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토지 소유자가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은 법인에게 골재채취를 무상양여할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골재채취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타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와 “자연인”인 경우를 이유없이 달리 취급하게 되어 부당함)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임야 중 쟁점임야2의 경우, 청구법인이 천안시장에게 제출한 산림사업 신고서, 조림사업완료계와 호두나무식재 사진 자료를 보면 2015년 4월경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를 식재했던 것으로 보이나,
B(주)가 쟁점임야에 토석채취를 위하여 2017년 4월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임야2는 대부분 초지로 일부 리기다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식생조사표에 의하면 리기다소나무, 밤나무, 아까시나무, 진달래, 그늘사초, 쑥, 개망초, 질경이, 토끼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두나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17년 4월 당시 호두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호두나무 구입비나 식재·관리에 소요된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호두나무 관리에 필요한 농약이나 비료 등 구입비에 대한 증빙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만 제출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2020.5.8. 양수인과 한 수목보상계약서상 보상대상수목을 첨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임야에 있는 모든 수목(수종 및 명칭 불문)으로 기재되어 있어 식재된 수목 수량이나 현황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J은 수목보상금액 산정기준에 대하여 양수인과 합의하여 작성하였고, 수목에 대한 법적인 감정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쟁점임야2에 호두나무를 식재한 이후 이를 계속 관리하거나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제4장(골재의 채취 등) : 골재재취예정지의 지정, 골재채취의 허가,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골재채취구역변경 등의 명령,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4)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 2(골재채취업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 :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 :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 :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 7. 23.>
6. 골재선별ㆍ파쇄업 :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 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6)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②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