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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세 납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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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세 납부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1249생산일자 2025-07-18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처분청은 제1~3주택들이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당연한 과세행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관계없음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이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애사유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18.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2021.6.21. 같은 동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2021.9.30. 같은 동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제3주택”이라 하고, 이 건 제1.2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2025.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2021.6.18.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취득세 납부서(이하 “쟁점납부서”라 한다)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취득세 등 OOO원(주택분 OOO원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1.6.18.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부동산(주상복합건축물로서 그 일부가 이 건 제1주택임)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그 비율(주택 53.11%, 상가 46.89%)로 안분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격 OOO원에 1천분의 10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격 OOO원에 1천분의 4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의 비율은 주택이 52.07%이고, 상가는 47.93%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 건 제1주택의 취득가격을 실제 가격(OOO원, 쟁점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 비율로 산출한 금액)보다 OOO원(1.04%) 많게 신고하여 그만큼 취득세 등을 적게 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건 제1주택에 대해 중과세율(1천분의 120)이 적용되어, 더 많은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우선 이 건 제1주택에 취득세 등을 취소한 후, 그 취득세 등을 실제 취득가격에 맞게 경정하여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행정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키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그 중과분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적 안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 행위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일대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2023년도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에 참여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주택의 인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도로 점용이나 중장비 운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인근의 부동산 등을 철거하지 않은 채 이 건 주택만을 무리하게 철거할 경우

인근 건축물의 붕괴 위험과 대규모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제2주택을 철거하기 전에 그 앞(도로 변)에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주택(이하 “이 건 인근 주택”이라 한다)을 먼저 취득하여 이를 철거한 후, 이 건 제2주택을 철거하는 것으로 그 철거계획을 세웠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인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 건 인근 주택의 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함에 따라 그 대리인과 매매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소유자가 계속적으로 매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까지 이 건 인근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주택의 임차인들 중 일부가 이사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함에 따라 이 건 제2주택을 비롯한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라) 끝으로, 청구법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2023년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부지 전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당 납부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21.6.18. 이 건 제1주택이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주택 53.11%, 상가 46.89%)대로 안분하여 그 취득세 등 OOO원(주택분 OOO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는데,「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과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OOO원(53.11%), OOO원(46.89%)이고 합계는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의 안분 비율과 동일하다.

(나) 쟁점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보면,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OOO원)이 아닌 개별주택가격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제1주택의 취득가격을 OOO원(53.11%)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쟁점납부서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쟁점납부서에 기재한 시가표준액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통해 다툴 사항이고, 처분청은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부과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해「지방세」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받은 것을「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로 볼 수는 없으므로(조심 2023지4274, 2024.5.30.),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사전 감면 안내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한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인근 주택(OOO)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매도를 사실상 거부하여, 이 건 제2주택(OOO)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장애 사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동일한 사유로 그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제2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 일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인근 주택 등 인근 부동산의 매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3년도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건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이를 법령에 의한 금지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22.4.15.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그 후 해당 건축물을 멸실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이를 멸실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제1주택의 취득세 납부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1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20.2.26.「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6.18.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부동산(토지 70.4㎡, 건축물 88.45㎡, 이 건 1주택 포함)을 OOO원에 일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 53.11%)과 제2호에 따른 상가의 시가표준액(OOO원, 46.89%)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격 OOO원(53.11%)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격 OOO원(46.89%)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납부서를 보면, 그 하단에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OOO원(52.07%)으로,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OOO원(47.93%)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나, 그 상단에 기재된 주택의 취득가격은 OOO원으로 총 취득가격(OOO원)의 53.11%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3.6.21.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주택(이 건 제2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9.30.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 주택(이 건 제3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4.1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3주택 소재지와 그 옆 필지(OOO)를 대지 위치로 하여, 공동주택용 건축물 499.56㎡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해당 건축허가에 대해 철회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2023.7.28. 해당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주택의 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인 2024.12.4. 이 건 주택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유지.관리만 할 뿐 철거(멸실)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2025.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25.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주택의 위치도(토지이음)를 보면, 이 건 제1주택(OOO)은 OOO(2차선)과 긴고랑로3길(2차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제2주택(OOO)은 OOO과 접한 이 건 인근 주택(OOO)의 뒤에 있어서 차량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제3주택(OOO)은 이 건 제1.2주택과 약 17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그 앞에는 OOO(1차선)이 있어서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주택(상가 포함)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납부서에 기재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이 건 주택이 현황 등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5.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내역 뿐만 아니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에 정당 세율(1천분의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당연한 과세행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서「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 주택과 같이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주택 등의 소유권을 모두 확보해야만 멸실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경우 각각 별개의 거래 대상이므로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도 각각 산정해야 하는 점,

이 건 인근 주택의 소유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그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고, 이 건 주택의 임차인들 중 일부가 이주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의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멸실 공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해서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법령 또는 행정기관의 금지나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이를 넘긴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각목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316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

2. 주택 외 부분 :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 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4)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