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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주위적)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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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주위적)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멸실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 쟁점건물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379생산일자 2025-07-18
AI 요약
요지
① 건축물의 훼손 정도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며,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② 이 건 토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1992.12.4. AAA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토지 지상에 청사(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와 도서관(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ㆍ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1997.3.4. AAA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9.12.13. 처분청과 쟁점건물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8.5.23. 처분청의 통보로 이 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8.12.4. 청구법인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과 OOO원을 각각 2019.10.21.과 2023.11.7. 처분청에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4.3.14.과 2024.4.17. 청구법인들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이미 멸실이 예정되었고,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는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르면,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말하는바, 문언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세대원이 퇴거, 이주하여 단전, 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이 건 토지 일대는 2008.6.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로,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처분청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건물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한바, 쟁점건물은 이용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아울러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듯한 외형을 가지게 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취득할 의사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사용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이미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고 멸실 예정인 쟁점건물을 청구법인들이 취득ㆍ보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건물을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소유자 등 방식의 재개발사업인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예정인 청구법인들이 해당 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건물은 도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건축물로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참조)이며,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의 경우, 쟁점판결로 인하여 2019.10.21.과 2023.11.7. 처분청에게 쟁점건물 매매대금 각 OOO원 및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의한 거래대상이 되어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기 전의 상태로 필요에 따라 쟁점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취득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전으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건물은 취득당시 멸실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건물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1992.12.4. AAA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지상에 쟁점건물을 건축ㆍ사용하다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청구법인들과 1999.12.13.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

○○○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의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쟁점①건물의 매수청구 소송 내역

○○○

<표4> 쟁점②건물의 매수청구 소송 내역

○○○

(라)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은 취득 당시 멸실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청구법인들의 사정은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2019.10.21.과 2023.11.7. 매매대금 각 OOO원 및 OOO원을 처분청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점, 쟁점건물은 취득일 현재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훼손 정도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며,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건물은 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들의 경우 이 건 토지 일대의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2> 청구법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