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2필지 토지 3,14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6.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
(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으나,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그러나, 쟁점납세고지서는 행정처분의 주체 등 기본적인 처분의 성립요건조차 누락되어 있는 고지서이므로, 쟁점납세고지서에 의한 당초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납세고지서에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서 처분청이 특정되지 않고, 과세대상도 “용산구 OOO 외 2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처분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의 상대방도 “AAA”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상호인 “AAA 유한회사”와 다르고, 부과내역도 무슨 숫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단위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숫자의 의미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납세고지서는 행정처분의 주체, 객체, 과세내역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애당초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쟁점처분은 2017년에 성립한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인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위 규정은 당초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처음부터 처분이 무효여서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이 당초에 이루어진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쟁점납세고지서 기재에 따르면 당초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이 취소되자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결정에서 적시한 잘못을 바로잡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한 부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납세고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당초처분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인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22.5.30. 쟁점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2023.6.9.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심 OOO결정서 내용 중 발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과세근거를 인지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에 「지방세기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문서로써 이루어진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처분청의 표시와 관인의 날인이 누락되었으므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것인 점,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달리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2024.6.11.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액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납세자로서는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이는 부과제척기간 제도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에 불과하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납세고지서와 같이 행정처분의 주체가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의 성립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초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