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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700생산일자 2025-07-1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OOO,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10.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4.7.17. 사망하자,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2024.9.11. 신규주택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4.10.8. 종전주택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2021.6.10.~ 2024.6.10.)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4.1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심근경색과 이석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어쩔수 없이 20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떠나 신규주택을 매수 후 이사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장례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를 잃고 고령(1947년생)으로 많이 쇠약한 상태로 유족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갑작스러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1세대가 종전주택 1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신규주택 1개를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 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가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신규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2.3.7. 종전주택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10. 신규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주택소유 현황(2021.6.10. 기준)

○○○

(나) 피상속인 2024.7.17.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4.9.11. 신규주택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4.10.8. 종전주택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종전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신규주택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2017.8.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7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23.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2021.6.10.~ 2024.6.10.)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10.18.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4.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

(마) 청구인은 2024.6.10. 종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제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별지2>)와 당시 관련 문자 대화 내용(<별지3>)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질병 및 치료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등의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과 신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신규주택 외 종전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2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족세액의 추징 시 이를 제외할 만한 ‘정당한 사유’ 내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22지433, 2022.7.18., 같은 뜻임),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할 만한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4.9.15. 대통령령 제348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별지2> 신규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

<별지3> 신규주택 매매 관련 문자 대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