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503생산일자 2025-07-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함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쟁점토지만을 취득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는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연접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므로 쟁점토지를 온전히 각 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0.7. 경상남도 하동군 OOO 토지 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237.8㎡를 취득하고, 2022.10.11.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0.2.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산물 경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고, 이에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2022.11.30. 철거하였으며, 쟁점토지만을 농산물 경매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가격 협상 등의 문제로 인근 토지는 매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쟁점토지에서 약 15m 거리에 위치한 청구법인 경제사업소, 약 40m 거리에 위치한 OOO지점의 주차장 부족 등으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3.4.10.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조합원 및 고객 전용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고, 2023.4.24. 청구법인 이사회에서 쟁점토지를 고객 전용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안내판, 주차설비, 주차선, 담장이나 울타리, 전문 관리요원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안내판, 주차설비, 주차선 등이 주차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인력 부족으로 관리요원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쟁점토지를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한 이상 불특정 다수가 주차장 이용을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주차장 이용객은 조합원과 인근 OOO시설의 이용 고객 등이 함께 사용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 역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초의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신축할 때까지 토지를 주차장용도에 사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두4804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이 경매장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내부적으로 경매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지면적이 좁다고 판단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언제든지 건물을 신축 할 수 있고 실제로 쟁점토지에 OOO지점을 신축하기로 결정된 이상 주차장 사용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를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고객전용 주차장으로서 안내판, 주차설비, 주차선, 담장이나 울타리, 전문 관리요원 등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이용객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시간제약 없이 이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고객만을 위한 고객전용 주차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상 판단에 따라 쟁점토지의 용도를 OOO지점 신축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개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10.7. 쟁점토지 및 건축물 237.8㎡를 취득하고, 2022.10.11.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10.4.자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회의 당시 조합장은 쟁점토지 인근 토지도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4.24.자 청구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협소하여 경매장으로 이용하기에 위험요소들이 많아 고객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조합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위치도(붉은색 표시된 부분) 및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소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15m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청구법인 OOO지점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약 40m 거리에 위치하여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상에 청구법인 고객 전용 주차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차단기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은 2023년 11월 현재의 쟁점토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제공 거리뷰 사진, 2024.8.13.자 현지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거리뷰 사진을 제출하면서 안내판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후 설치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소, 청구법인의 OOO지점을 이용하는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산물경매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까지 추가로 매입하여야 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토지만을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의 목적인 농산물 경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장이나 OOO지점에 연접하여 있지 않고, 쟁점토지에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아 불특정 다수가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온전히 청구법인의 경제사업장이나 OOO지점의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