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토지(답 5,11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평택 OOO 일반산업단지 사업으로 수용되어 2019.8.30.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2020.6.3.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25.3.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4.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2025.4.10.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년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당시 쟁점토지 인근의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상담을 한 결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약 OOO원 정도 되는데 자신이 수수료 포함해서 OOO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세무사와 양도소득세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예상 금액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세무사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고,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뢰하였으므로 세무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잘 처리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갑자기 2025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기한 내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2019.7.1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9.8.30.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25.3.17.자 A(주) 대표자가 발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3.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25.3.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4.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후 2025.4.10.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5.3.21. 청구인에게 송달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2025.4.7.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로 청구인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