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8. ㈜A(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 ㈜B(이하 “이 건 위탁사”라 한다), ㈜C(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동구 OOO(상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8.31. 분양대금 OOO원을 완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해당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그 부과·고지 및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재산세 등 부과·고지 및 납부내역>
(단위: 원)
○○○
다. 이후 청구인은 2023.8.26. 이 건 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대법원 2023.8.18. 선고 OOO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공급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2024.7.25.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8.23. 청구인이 경정청구 기간(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했다고 보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기간 경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재산세는 청구인이 소유권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기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20.11.25.부터 2023.8.18.까지 4년간의 소송을 거쳐 공급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소송 전후 사정을 감안해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판결에 따른 계약 취소와 합의해제를 동일하게 보고 납세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점, 위탁사가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변동 사실을 신고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 처분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24.11.11.에 제기한 심판청구 중 2024.9.12.에 받은 2024년 9월 재산세 부과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른 청구기간(90일)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24.8.23.에 받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 통지와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재산세 부과 처분은 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안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가 과세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에 기초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소에 대해서도 합의해제에 관한 과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8.8.31.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취득세 및 2019년 7월분부터 2024년도 7월분까지의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2024년도 7월 및 9월분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1.8. 이 건 시행사(계약서상 “갑”), 위탁사(계약서상 “병”), 시공사(계약서상 “정”)와 쟁점부동산을 분양대금 OOO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8.8.31.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같은 날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11.25. 이 건 위탁사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나, 2022.4.14.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2022.5.10. 대구고등법원에 항소(OOO)하여 2023.4.25. 쟁점 부동산 공급계약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등 일부 승소하였으며, 위탁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8.18.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023.8.26. 쟁점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판결에서 착오에 대한 핵심 내용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동기가 위탁사 측의 “이 사건 상가에 키즈카페가 입점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며, 5년간 장기 임대차계약이 보장된다”는 설명에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약 OOO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키즈카페 입점이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5년 임대차계약 또한 보장되지 않았으며,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장기 안정 수익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의 존재나 입점 여부는 계약 체결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결정적인 판단 착오에 빠졌다고 보고, 법원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8.8.3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24.7.18.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위탁사인 ㈜B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4.7.25. 쟁점판결에 따라 이 건 취득세와 2019년부터 2024년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8.23.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해당 통지문에는 ‘2019년~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각하”대상에 해당되며, 2024년도 재산세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달리 확정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경정청구(2024.7.25.)가 위 제1항에 따른 일반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 건 취득세는 이미 법정신고기한(2018.8.31.)이 경과한 지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청구된 것이므로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니라 ‘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일반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역시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 경정청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발생일(2023.8.26.)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2024.8.23.) 역시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및 2019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2024년도 7월분 재산세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이유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비록 경정청구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더구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에 ‘2024년도 재산세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2024.8.23.)는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24년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미 사기에 의한 취소판결이 2023.8.26. 확정되었고, 취소판결은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형성판결로서, 비록 등기부상 소유권 변경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24.7.18.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복귀한 상태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과세관청은 등기부상 명의자라는 외형에만 구속되어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제3항은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0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란 실질적으로 권리변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등기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과세관청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 즉 존재하는 권리변동이 적법하게 외부에 표시(공시)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3.8.26. 쟁점판결의 효력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권리변동이 2024.6.1.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라는 외형적 공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3.12.29. 법률 제198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