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 개업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OOO에서 에어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거래처 OOO(대표:a,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2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2매 및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7매를 수취(이하 각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서인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5.∼2023.11.12. 기간동안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21.1.1.∼ 2022.6.30.)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가공자료(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형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2.19. 조사청에서 파생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4.11.12.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이 공급되고, 대가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용역수행을 성실히 한 것에 대한 대가였고, 대가 지급 후 해당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일이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가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래를 요청하여, 그 간 a의 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신뢰하여 쟁점매입처와 2021년부터 거래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b 대리점으로부터 에어컨 판매업을 위탁받아 에어컨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사업은 최종소비자가 청구법인에게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면, 청구법인에 소속된 설치팀(하청업체)이 청구법인이 공급해주는 에어컨을 최종소비자에게 설치해 주고, 청구법인은 설치팀에 설치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설치팀을 대신하여 자재비 등을 지출하였다면, 그 대금은 설치팀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 쟁점거래도 이러한 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용역에 대해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고, 사진ㆍ메모를 남겨둔 것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이 발주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 쟁점매입처와 2022년 제2기부터는 거래를 중단하였다.
(가) 쟁점매입처는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업체로 청구법인이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고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수차례 지체하였고, 청구법인이 확인한바, 사업장이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재고 등을 보관하지 않는 용역만 제공하는 업체였기에 청구법인은 사업장이 없다는 것에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았다. 다만, 청구법인은 고가의 에어컨을 구입하여, 하청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에어컨 장비비용 및 설치용역 등의 매입세액이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적시에 발행되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세금계산서의 정상발행이 청구법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OTP카드를 받아와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집에서 발행하였던 것이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모의하여 조작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b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고, 쟁점매입처 외에 여러 설치팀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 외 다른 업체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3) 상기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불복청구 시 제출한 금융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와의 문자 대화내역 등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어렵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형적인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업체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a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 대부분이 c(쟁점매입처의 타매출처 대표자) 및 d(타매출처의 직원)에게 입금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CPU에서 발행되는 등 세금계산서가 동일인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금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상기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쟁점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및 사업변경 이력은 아래 <표1>ㆍ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 대표자는 2006년 이후 개인사업자로 에어컨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21.7.1.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표2> 청구법인의 사업변경 이력
(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현황
(다) 조사청에서 처분청으로 파생한 과세자료 통보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과세자료 통보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 내역은 아래 <표5>ㆍ<표6>과 같다.
<표5>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표6> 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7>ㆍ<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2021년 제2기)
(단위: 원)
<표8>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2022년 제1기)
(단위: 원)
(바)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쟁점거래 과세기간 거래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거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사) 쟁점거래 기간 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없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a와 청구법인 간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외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아)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매입처 조사종결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21년ㆍ2022년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 a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법인 대표자의 OOO대화내용을 제출하였고, 해당 대화내용에는 청구법인 대표자가 a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과 용역 완료 후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해당 사진을 보면 공급자 관련 내용으로 청구법인 또는 제3의 회사명,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름, a 개인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는 a에게 수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에서 실제 공급한 용역에 대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 등 매출과 관련한 매입이 전무하고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법인 대표자와 그 외 지인에게 출금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체가 있어 직권 폐업처리한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처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명세서나 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제 설치용역 하청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과 OOO 내용만으로는 쟁점매입처가 하청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설치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