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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
조심 2024지0643생산일자 2025-07-17
AI 요약
요지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건 토지의 매립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2.6.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와 경기도 하남시 OOO 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1.6.2. 경기도 하남시 OOO 외 1필지 지상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원시취득 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년 11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이 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라 한다)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2.15. 청구법인에게 쟁점폐기물처리비용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라 한다)이므로, 해당 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년 12월 경 시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에 흄관, 폐비닐, 폐토석 등의 폐기물이 대량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위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이 건 위탁자와 시공사가 위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건 위탁자는 폐기물 처리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게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였고, 이 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음에 따라 시공사와 이 건 토지의 매도인 간 비용을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였다.

(라)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 위탁자는 시공사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할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이 건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수취하며 위 비용을 마이너스(-)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위탁자의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폐기물처리 관련 비용은 ‘OOO원’이다.

(바) 이처럼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의 종국적인 부담주체가 청구법인 또는 이 건 위탁자가 아닌 이 건 토지의 매도인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위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 부담한 비용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 또는 이 건 위탁자가 부담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 또는 채무인수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위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시공사로부터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마땅히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고, 그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지출된 점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이를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위탁자는 2018.3.30. 이 건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6.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이 건 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위탁자는 2019.7.1.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BBB과 이 건 토지의 매립 폐기물처리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7.10. 이 건 토지의 매도인에게 ‘이 건 토지에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흄관, 폐비닐, 폐토석 등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여 공사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니 처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은 2019.9.5. 이 건 위탁자에게 ‘매립폐기물의 최종물량 확정 후 그 처리비용을 이 건 토지의 매도인과 이 건 위탁자가 정산처리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후, 2019.12.2. 및 2020.1.21. 두 차례에 걸쳐 이 건 위탁자에게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위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위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 및 취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건 토지의 매립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시공사에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간접비용으로서 위 각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이 건 위탁자가 시공사에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한 후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 해당 비용을 정산한 것은, 이 건 토지의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매수자인 이 건 위탁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전한 것일 뿐, 이로써 위 매도인이 쟁점폐기물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23지4759, 2024.11.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