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토지 OOO㎡, OOO 토지 OOO㎡, OOO 토지 OOO㎡(이하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이 차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고시되었고, 실제 쟁점시설은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여객자동차정류장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2291호, 시행 1971.7.20.)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관할구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후 관할구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여객자동차정류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았다. 한편, 쟁점토지의 이음 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현재 자동차정류장 설치인가 서류를 굳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데, 구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르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한 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러한 벌칙규정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정류장인 쟁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처벌을 받은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류장 설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구「자동차정류장법」은 1971.4.13. 제정되었고, 1991.12.14. 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1997.12.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통합되었다. 위 법개정 경과에 따른 정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법률에 따른 정의
제개정일자
1975.4.13.
법률 제2866호
1991.12.14.
법률 제4434호
1997.12.13.
법률 제5448호
법률명
「자동차정류장법」
제2조 제3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 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정의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합차동차를 정류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2) 이상의 법 개정 경과에 따른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구 「자동차정류법」상 ‘자동차정류장’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동일하다.
3) 한편, 구 「자동차정류장법」, 구「여객자동차터미널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이 자동차정류장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결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법률 부칙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2> 부칙 정리
부칙
법률명
「자동차정류장법」
(법률 제4382호, 1991.5.31.)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법률 제4434호, 1991.12.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5448호, 1997.12.13.)
경과규정
제5조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뻐스정류장은 승합자동차정류장으로 보고, 트럭정류장은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본다.
제2조 (승합자동차정류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 정류장은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본다.
제3조 (자동차정류장사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승합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전용승합자동차정류장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운영의 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민러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보면, 결국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해당하고, 쟁점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자동차정류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및 인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매표실, 대합실, 승차장, 하차장, 승강장, 주차장, 화장실, 사무실, 안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장확인 결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최저 시설기준인 매표실, 대합실, 승강장 등을 갖추지 않아 쟁점시설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볼 수 없다.
결국 쟁점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용하는 차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55.3.22. 여객 및 화물운송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뻐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시설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시설에는 “매표실, 대합실” 등은 설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1.12.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어 1962.1.1. 시행된 것)에 의하면, 제3조 제1호에서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62.4.4. 교통부령 제112호로 제정되어 1962.4.4.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고”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자동차정류장법 시행규칙」(1971.8.6. 교통부령 제406호로 제정되어 1971.8.6. 시행된 것) 제3조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시설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류장”은 공사계획에, 승강장, 여객통로, 대합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더라도, 자동차정류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승강장, 대합실, 매표소, 사무실, 배차실 등을 표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에서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 이음 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시설은 최초 설치 당시 자동차정류장(현행 여객자동차터미널)으로 설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 또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았을 것,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가 실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8항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설비기준으로 매표실, 대합실, 정류장소, 승강장, 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상 쟁점시설이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시설에 매표실, 대합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쟁점시설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시설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시설의 이용현황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아닌 차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
(3) 자동차운수사업법(1961.12.30. 법률 제916호로 제정되어 1962.1.1.부터 시행된 것)
제3조 (종류)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17인이상의 자동차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 (면허) 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전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한다.
③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운송의 수요자,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기타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할 수있다.
④ 일시적인 수요를 위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기간을 정하여 할 수있다.
제6조 (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제4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62.4.4. 교통부령 제112호로 제정되어 1962.4.4.부터 시행된 것)
제10조 (사업면허신청)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의 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사업수지개산서
5. 사업시설개요서(사업계획서에 게기한 것을 제외하고 차고, 정비공장, 기타 시설의 위치, 규모 및 구조와 그 소유 또는 임차의 별을 기재한 것)
(이하 생략)
제12조 (사업계획서) ①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원동기의 종류, 연료의 종류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총대수, 상용차 및 예비차별 자동차의 대수
4. 정류장 또는 정유소의 명칭 및 정류장 또는 정유소간의 거리
5. 자동차의 차고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5) 자동차정류장법(1971.1.12. 법률 2273호로 제정되어 1971.4.13.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뻐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도로의 로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동시에 2대이상 정류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자동차정류장사업”이라 함은 공용자동차정류장을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자동차정류장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 ① 자동차정류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전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동차정류장의 종류별 및 정류장별로 한다.
제6조 (면허기준) 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정류장의 위치가 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당해 수송망의 중심지일 것.
2.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수송량에 적합할 것
3. 자동차정류장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계획과 능력을 가질 것
4. 기타 당해 사업의 개시가 공익상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것일 것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自動車停留場事業者”라 한다)는 시설하고자 하는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유도차로, 정류장, 승강장, 하역장 기타 설비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공사계획이 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 및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규모에 적합할 때에는 전항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완성) ①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정류장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사의 완성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검사결과 당해 공사의 구조 및 설비가 공사계획에 부합되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합격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자동차정류장법 시행규칙(1971.8.6. 교통부령 제406호로 제정되어 1971.8.6. 시행된 것)
제3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및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자동차정류장의 명칭 및 위치(위치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변경후의 위치)
3. 공사착수 예정시기 및 공사완성 예정시기
4. 공사계획(위치 또는 규모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
② 전항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 제3조의 자동차용장소에 관한 구조 내력계산서 및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설계도
2.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구조
가.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의 위치(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부근의 구조(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3.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부근에 설치하는 신호기등 안전설비
4. 유도차로
가. 폭(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상방에 장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노면상의 유효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굴곡부의 구조(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라. 경사부분의 구배(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5. 조차장소
가. 모양 및 너비(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상방에 장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상의 유효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경사부분의 구배(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6. 정류 장소
가. 길이 및 폭
나. 상방에 장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의 지면상의 유효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다. 구배(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7. 승강장
가. 모양 및 너비(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나. 높이(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8. 승강장과 그 외의 차단설비의 구조(설계도로서 표시할 것)
9. 여객통로, 대합실 및 하역장의 모양 및 너비(평면도로서 표시할 것)
10. 자동차용 장소와 여객통로내 및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와 그 기능
11. 유도차로, 조차장소, 하역장, 정류장소,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합실의 포장의 종류 및 구조(구조에 대해서는 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12. 승강장, 여객통로 및 대합실과 하역장에 비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설비의 구조(설계도로서 표시할 것)
13. 배수설치(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피난설비, 환기설비 및 조명설비(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장소 및 하역장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구조(설계도로서 표시할 것)
14. 제3호 내지 제10호와 제12호의 설비의 배치(평면도 및 단면도로서 표시할 것)
③ 제1항 제4호에 관계되는 평면도 및 단면도의 축척은 2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의 도면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이하 “전면도로”라고 한다)의 폭 및 종단구배를 기재한 서류
2. 도로의 노면에 접한 자동차의 출구와 입구에서 50미터이내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장소와 교량ㆍ턴넬 및 육교밑의 도로를 표시하는 평면도
3. 자동차정류장공사비 견적서
[별지 제3호 서식] 자동차정류장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자 동 차 정 류 장 신 고 서
수 신 :
년 월 일
발 신 :
주 소
성 명 (인)
자동차정류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명 칭
시
설
내
용
(15)정 류 장
평
기
타
시
설
(27)유 개 차 고
(2) 위 치
(16)유도차고
평
(28)위 생 시 설
(3) 종 류
뻐스 또는 트럭
공용 또는 전용
(17)승강장 (적화)
평
(29)주 유 시 설
(4) 신 고 인
(18)대합실(창 고)
평
(30)승무원휴개실
(5) 인가연월일
(19)매 표 소
평
(31)배수조명시설
규
모
(6) 구 조
(20)사 무 실
평
(32)소방난방시설
(7) 대 지
(21)배 차 실
평
(33)기 타 시 설
(8) 건 물
평
(22)화물취급소
(34) 시설개선계획
(9) 주차능력
대
이
용
관
계
(23)이용업체수
운
영
관
계
(10)인가권자
(24)사 용 료
(35)도시계획등 저촉 여부
(11)운영주체
(12)대지시설의소유자
(25)1일발착회수
(36) 시 도 의 견
(13)자 본 금
원
(26)연간경비
(14)종업원수
명
(주) 1. 이 신고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 : 이면 참조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