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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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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
조심 2025서1813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청구인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1999.4.30.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1999.5.25.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가 청구인이 2006.2.10.까지 쟁점체납액을 완납하겠다고 하여 2006.1.10. 쟁점아파트의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6.2.22.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압류와 관련된 체납세액의 완납을 사유로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을 2019.6.26. OOO원을 납부하면서 완납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9.6.20.을 납기로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2019.6.26. 현재 동 종합소득세를 체납 중에 있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아파트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5.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이 2006.7.7. 기각 결정(국심 OOO)하였음에도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심판청구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점,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2019.6.26. OOO원을 납부하면서 완납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