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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5-지-1171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5.3.17. 취득세 가산세 등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5.8. 청구인에게 조세심판청구 이유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보정기한 2025.5.30.),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2025.6.25.)까지 보정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