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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지0830생산일자 2025-07-1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 일원에서 시행하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4.3.17.「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2020.2.21. 환지처분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학교용지) OOO㎡(이하 “쟁점학교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1.9.13.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학교용지 등 도시기반시설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체비지와는 구별되는 보류지에 해당하고, 보류지의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실질적 소유권이 교육청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학교용지는「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 따라「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교육청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에 교육청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육청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 일원에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 진행현황>

○○○

(다)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교육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지처분 방식으로 쟁점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환지처분공고일(2020.2.21.)에 쟁점학교용지를 원시취득한 점, 청구법인은 2020.2.26.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교육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학교용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