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11.28. 청구인에게 2024.12.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24.12.2.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2024.12.31.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세액 OOO원의 독촉장을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국세징수법」제10조 제1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발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기한 연장 없이 2024.12.27.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24.12.27.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했고, 청구인은 2024.12.31. 이를 수령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가 아닌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신청 승인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납부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절차에 해당하며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제10조에 의해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촉장은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써「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납부기한 연장없이 당초 납부기한(2024.12.15.)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 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보유주택
OOO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은 2024.12.2. 관련 증빙서류 없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2024.12.5. 거부하였는바, 구체적인 거부사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납부기한 연장 거부사유
「국세징수법」제13조, 제14조,「국세징수법 시행령」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기간과 분납한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고액체납자(정리중 체납액 OOO원)로서 연장기한 내 납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거부하고자 합니다.
(라)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24.12.31.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세액 OOO원의 독촉장을 아래 <표4>와 같이 발부하였다.
<표4>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구분
발부일
수령일
납기
납부고지서
2024.11.25.
2024.11.28.
2024.12.15.
독촉장
2024.12.27.
2024.12.31.
2025.1.15.
(마) 당초 납부고지서는 전체 세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10만분의 22)를 OOO원/일로 표시되어 있고, 독촉장에는 미납된 종합부동산세
OOO 아파트를 압류 중에 있다.
<표5> 체납현황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징수법」제10조 제1항에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부기한 연장 없이 이를 지나 독촉장을 발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독촉장 발급절차에 대한 재량을 제한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징수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감면 후 공시가격이 OOO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심리일 현재 여러 건의 고액체납으로 인하여「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기한 연장 없이 이 건 독촉장을 발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